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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1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충주판 밀양 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

충청매일 · 기사 요약
충북 충주에서 20대들이 고교 시절 후배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충주판 밀양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3명은 1심에서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나머지 6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8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량을 줄였으며, 1명은 무죄를 유지했다. 2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판결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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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머리 밀고 소변 본 ‘엽기 바리캉男’…7년→3년 감형 왜

중앙일보 · 기사 요약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폭행한 뒤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소변을 보는 등의 엽기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지난 30일 A씨(26)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끼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해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폭행과 강간을 반복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시 감금 상태에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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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화장실서 여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확정

뉴시스 · 기사 요약
충남 천안시의 한 상가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을 위협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3)가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밤, 피해자 B씨(36, 여)가 화장실을 나온 순간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하루 전에도 천안시 동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쳤다. 2018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의 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고, A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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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전 간부, 부하직원 성추행 징역 6개월

인천투데이 · 기사 요약
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전 간부 A씨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추가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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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해 불법촬영한 역무원 구속기소

데일리안 · 기사 요약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직위해제되었다.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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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6명’ 직장 탈의실과 동료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20대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직장 내 공용 탈의실과 동료의 집 화장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유명 음식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고, 동료 B씨 등 여성 3명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6회 촬영했다. 그리고 동료 C씨의 자택 화장실에서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입혔고, 자신의 집 화장실에도 설치해 같은 방법으로 동료들을 촬영했다. 피해자는 총 6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 A씨가 촬영 영상을 휴대전화로 옮겨 소지한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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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뻑쇼서 몰카범 잡고 보니 고등학생 ‘충격’

매경이코노미 · 기사 요약
대전 서구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콘서트장에서 한 17세 고등학생 A군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사건은 28일 오후 6시 공연 시작 전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시민 제보를 통해 A군을 신속히 검거하였다. 검거 당시 A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관람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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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이슈] 쯔양 “전 남친=손님? 더는 못참아”→가세연 “오히려 땡큐” 맞불

셀럽미디어 · 기사 요약
유명 유튜버 쯔양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뒤 노래방 주점에서 일할 당시 전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났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김 대표가 쯔양과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적 제재를 가해 2차, 3차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전에도 구제역, 카라큘라 등 사이버 렉카로부터 공갈 및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고,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교제 폭력과 금전 갈취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A 씨는 성폭행 범죄, 상습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고발됐으나 사망으로 인해 불송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은 처음에는 협박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튜브의 수익화 중단 조치에 따라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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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50대 친부가 4살 딸 성폭행’ 신고…경찰 수사

이데일리 · 기사 요약
경남의 한 다문화 가정에서 50대 친부 A씨가 4살 된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 후 자녀를 키우던 중 이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는 딸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피해아동과 친모는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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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과 숨기고 교회 운영 하는데… 실정법에 묶인 ‘목회자 성범죄 조회’

천지일보 · 기사 요약
몇몇 목회자들이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이 되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가 어렵다. 이에 교계를 중심으로 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교회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제안되고 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포럼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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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준다고 불러내 성범죄’···’있으나 마나’ 그루밍 처벌법

여성경제신문 · 기사 요약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3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노예나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그루밍 처벌 건수는 25건에 불과했다. 이는 ‘성적 목적’ 입증이 어려운 것이 주요 원인으로, 법적 기준의 명확화와 수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성인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가 범죄로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범위를 권한 없는 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지속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행위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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