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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온 가족이 지적장애 소녀 7년간 성폭행… 판사 “가정에서 돌봐라” 황당…

인사이트 · 기사 요약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온 가족이 지적장애 아동을 7년간 성폭행했습니다. 사건은 피해 아동 A양의 남동생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양은 부모의 생활고로 친가에 맡겨졌고, 친아버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두 명의 작은아버지, 사촌 오빠 등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A양을 성폭행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남동생의 호소로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고, 특정 법률의 부재로 인해 가중 처벌이 어려웠던 당시의 법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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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이슈] 민희진 물러난다·우씨왕후 전종서·오아시스 재결합·정…

조이뉴스24 · 기사 요약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에서 열린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변호인의 준비 미흡으로 연기되었다. 또한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을 예정이다. 어도어는 이번 인사로 조직 안정화와 뉴진스의 더 큰 성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우 전종서는 ‘우씨왕후’ 제작발표회에서 학폭 의혹을 부인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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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이후 “나 성폭행 당했어” 30대 여성, 무고죄로 징역형 집유

대전일보 · 기사 요약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해리성 기억상실로 성관계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구체적 진술과 사건 직후 A씨의 구체적 성관계 상황 진술 등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인지기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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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기절놀이·항문촬영’ 운동부 악습에…피해자 “배구선수 포기했다”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의 이종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범행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3명에게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기절 놀이’를 강요하고, A씨는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후배 D씨의 항문을 벌려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추행하고 모텔에서 D씨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다양한 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전학을 가거나 배구를 그만두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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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딥페이크 범죄 엄벌’ 강조한 법원…양형기준 손질 지적도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의 급속 확산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범인 또다른 박모(40·구속기소)씨와 함께 진행된 이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수위와 사회적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재판부는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행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딥페이크 시청 또는 소지에 대한 처벌 방법은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딥페이크 범죄가 초·중·고교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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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제주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중”

뉴스제주 · 기사 요약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제주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성 범죄가 많다고 언급하며,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며 관련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지역’과 같은 정보를 통해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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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예지 의원, 면허취소법 개정안 국회 대표발의

치과신문 · 기사 요약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김 의원은 이를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범죄 유형별로 면허취소 사유를 축소하고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3개 의료단체는 이 법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국회에 설득해왔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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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차례 여성 신체 촬영한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2심서도 집유

디지털타임스 · 기사 요약
전 부산시의회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3차례에 걸쳐 여성 17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K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에서 몰래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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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려진 정보저장매체 영장 없이 유류물 압수 가능” 판결

월요신문 · 기사 요약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유류물을 사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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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소지자도 처벌” 황명선 의원, 성폭력처벌법 대표발의

충남일보 · 기사 요약
황명선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자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생산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성적 욕망 해소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생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근절하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여군, 심지어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황명선 의원은 온라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자와 시청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면,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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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어려서, 반성하니까…” 처벌 조항 있어도, 형량 깎는 법원…

경향신문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법원은 대체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2년간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삼아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970장의 합성 사진을 제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거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재발 방지 효과가 낮아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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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자도 처벌”…하루 만에 법 7건 낸 국회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처벌 강화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5건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 배포, 소지, 구입, 저장까지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도 제출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차단이나 삭제 의무를 명시한다. 박용갑 의원은 포털 및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유포하는 것을 막는 ‘유포자 처벌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우재준 의원은 유포자에게 최대 징역 7년을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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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착취로 이어진 딥페이크…전국 중고생이 홍보책”

노컷뉴스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 사건이 전국 중고등학교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를 다룬 인터뷰 기사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텔레그램 등 은밀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을 거래할 뿐 아니라, 이를 홍보하고 유포하기 위해 중고등학생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상 사진이 음란물로 변형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신상정보까지 유출되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처벌과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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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前 비서관, 강제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의원실선 면직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의 전직 비서관 A 씨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A 씨가 청년단체 술자리에서 여성 회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혹이 제기된 후, 의원실에서 A 씨를 면담한 결과 지난달 면직 처리되었으며, 해당 시점에 A 씨는 비서관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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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기술의 디스토피아 ‘딥페이크 사태’를 보는 형사전문 변호사 …

알티케이뉴스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공유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가짜 영상과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불법으로, 제작 및 반포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겹지인’ 또는 ‘겹지방’이라는 그룹 채팅방에서 10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사건도 있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된다. 최근 텔레그램 창립자가 범죄 방조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이나 공유가 성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행위가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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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보기만해도 징역 3년”…윤 대통령·국회 모두 나섰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의 확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할 것을 지시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단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인선, 서범수, 김한규 의원 등은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합성물 유포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 정부 부처도 관심을 가지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중·고등학교 명단이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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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 사진 올리면 딥페이크 음란물 5초 만에 ‘뚝딱’

국민일보 · 기사 요약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이 특정 인물의 사진을 올리면 불법적으로 합성되어 5초 만에 제작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합성물은 한 장당 600~1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AI 합성 로봇이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까지 홍보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점검에 나섰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지금의 끔찍한 범죄 행렬을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채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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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확산에 제주도교육청 ‘화들짝’…피해사례 無

국제뉴스 · 기사 요약
최근 제주도교육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 확산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피해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기 초부터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김한규 의원은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교육 학습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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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강력 단속해야

기호일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여성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대규모로 유포되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 중고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교육당국과 경찰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러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딥페이크 음란물로 적발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강력하게 처벌된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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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딥페이크 처벌 고작 71건, 절반은 집행유예…여야 “법 개정하겠…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최근 5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 건수가 겨우 71건에 불과하며, 이 중 절반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처벌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로 10대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범죄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공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법은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청이나 소지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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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까지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발등에 불 떨어진 일선 학교 [오상…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가 확산되면서 학교와 교육기관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지인이나 SNS 사용자 사진을 합성해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형태로, 인터넷에는 전국 100여 개 학교의 피해 명단이 떠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긴급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예방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조하며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경찰은 22만 명이 참여하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을 내사 중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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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세 소녀에게 이상한 사진 달라고 요구한 남자, 38세 아저씨였다

위키트리 · 기사 요약
한 40대 남성 A 씨가 만 10살 여자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와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혐의까지 인정되어 형량이 늘어났다. A 씨는 2022년 1월 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10살 아이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해서 보냈다. 그는 결혼 서약을 쓰거나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으며, 자신의 행위를 순수한 연애 감정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성범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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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합성’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경남 학교서도 24건 접수

국제신문 · 기사 요약
경남 지역 학교에서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올해 관련 사건 24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들은 대부분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것으로, 특히 하동의 한 중학교에서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여학생 12명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물 등이 공유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경찰은 해당 학생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학생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긴급 조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또한 2022년부터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도교육청은 전 학교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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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딥페이크 대응” 지시

브레이크뉴스 · 기사 요약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으로 손쉽게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 서 교육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학교 명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교육 자료 배포, 가정통신문 및 문자 발송, 교육 영상 자료 제작 및 배포, 교사 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도 이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아동이 대상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인이 대상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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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도 처벌 법규 미흡…사법당국 대책 마련 시급

뉴시스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사법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텔레그램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수의 학교와 피해자 명단이 공유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유포가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다.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으며, 피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일 경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은 유료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금전적 이익이 목적일 경우 가중처벌된다. 법조계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딥페이크를 간주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만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로 297건이 접수되었으며, 10대 미성년자가 73.6%를 차지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계도될 가능성이 높아, 입시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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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 발령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서울경찰청은 최근 증가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이 시스템은 2021년 구축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 협력 시스템으로, 초·중·고 1374개 학교와 78만 명의 학부모에게 온라인으로 전파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다. 주요 사례로는 중학생들이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 고교생이 친구의 사진을 딥페이크 음란물로 제작한 사건 등이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 적발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대상 딥페이크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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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어”…교제 거절한 12세 아동 성매매 시킨 1…

인사이트 · 기사 요약
교제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20대 남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양(16) 등 2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년이라 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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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고 무시 스토킹 60대 여성 전자발찌 부착 ‘제주 첫 사례’

제주매일 · 기사 요약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60대 여성이 제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첫 사례가 됐다. 해당 여성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남성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경찰은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90회 넘게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검찰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는 한 달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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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한 연인 감금·협박한 20대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뉴시스 · 기사 요약
20대 남성이 헤어지려는 연인을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며 전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고 시도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다. 또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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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로펌 시절 성매수범 변론한 안창호, 5년 전 헌재선 “성매매 엄벌”

한겨레 · 기사 요약
과거 대형 로펌에서 성매수범을 변호한 바 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성매매 ‘비범죄화’를 강하게 반대하며 엄벌주의를 견지했던 것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안 후보자는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사회적 유해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성매수·판매를 모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판매 여성의 처벌을 주장하며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성매수와 마약 투약, 불법촬영 사건을 변호해 논란이 일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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