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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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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허경영 수사 관련, 경찰에 법적 대응 예고

시사매거진 · 기사 요약
허경영 총재는 경찰청 소속 수사팀의 준강제추행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직접 수사팀에 대한 30여 차례의 조사 과정 중 22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수사관이 판사에게 하드디스크 제출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해당 수사관이 범죄 증거에 해당하는 자료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허 총재는 이러한 법적 대응을 통해 무리한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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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드러나 공무원 합격 취소… 법원 “타당”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서울행정법원에서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다. 그는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외교부는 이러한 전과를 바탕으로 A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성범죄 전력이 대민업무 수행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채용후보자로서의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고려했을 때 외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이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에 대해 다뤄져야 한다고 보아 A씨의 자격상실 이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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