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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제추행 혐의없음(신체접촉과 강제추행의 구별),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 직장내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쟁점
‘접촉의 존재’와 ‘강제추행의 성립’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같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3회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변호인이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한 결과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를 구별하여, 문제된 접촉이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객관정황에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강제추행 초기대응 가이드에서, 직장 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될 때의 단계별 점검 사항은 직장 내 성추행 단계별 대응법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건의 고소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3회 의뢰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다른 일부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접촉이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한 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신체접촉의 존부 뿐 아니라, 문제된 접촉의 경위·태양·양측 관계·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였습니다.
※ 강제추행과 인접 범죄의 경계에 관한 개념 비교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차이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다행히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에 신속히 상담 연락을 해 주어, 수사절차 초기 단계부터 처분 종결 시점까지 전체 과정을 충실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에 앞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고, 수사 진행에 맞추어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 송치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Ⅱ. 사실관계의 쟁점
1 혐의 장면별 인정과 다툼의 범위
고소인은 세 차례의 장면 모두가 의사에 반한 강제적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 1회차로 특정된 장면의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면서도,
- 2·3회차로 특정된 장면에 관하여는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그 접촉이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한 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경위와 태양에 이르지 않는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인정할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툴 수 없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다툴 경우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인정하면 강제추행 성립과 직결되는 정황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진술의 일관성과 사후 정황
본 사안은 직접증거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 진술의 핵심 부분과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 사후 정황의 의미가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은 조사 단계별로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난 부분이 쟁점이 되었고,
- 의뢰인의 진술은 인정과 다툼의 범위 및 그 논리 구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 또한 사건 이후에도 양 당사자 사이에 연락과 만남이 일정 기간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되었고, 사건 전후의 정황이 고소 시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이후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후 정황이 다른 객관자료 및 진술의 정합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으며,
- 결국 객관자료와 결합한 종합적 판단으로 귀결되었습니다.
3 객관자료의 역할
본 사안에서는 양측 진술의 충돌 지점을 검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내역,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정황자료가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어느 쪽 진술이 이러한 객관자료와 더 부합하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변호인은 그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접근은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는 쟁점입니다(객관자료 중심 변론으로 무혐의 종결된 사례 참고).
Ⅲ. 법리상 쟁점
1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최신 판례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접촉이 있었으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므로, 접촉의 존부와는 별개로 그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설명됩니다.
핵심은 문제된 접촉의 목적·태양·경위·양측 관계·당시 정황을 종합할 때,
- 그 접촉 자체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나아가 강제추행의 고의와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입니다.
인정되는 접촉이 있더라도,
- 그것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여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 형사처벌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결론을 좌우한 다른 사례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진술 신빙성 판단과 ‘합리적 의심’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 고소인 진술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별도의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 고소인 진술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 조사 단계별로 본질적 부분이 유지되며,
- 객관정황과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진술의 핵심 부분에서 변동이 반복되거나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지점이 누적되면, 수사기관은 통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법원 단계에서도 진술 분석을 거쳐 결론이 달라진 사례가 있는데, 1심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진술 분석을 거쳐 원심파기·무죄로 변경된 사례(강제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나, 1심 무죄 후 검사항소가 기각된 사례(강제추행 검사항소 기각 사례)에서 보듯, 결국 판단의 핵심은 진술이 객관정황과 함께 설득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의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객관정황이 결론을 좌우한 사례로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정리: ‘접촉의 존재’와 ‘강제추행의 성립’을 구분
본 사안의 출발점을 ‘접촉의 존재 여부’와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구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접촉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분명히 나누어 의뢰인의 진술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는 결론을 미리 정해 두고 짜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순서에 맞추어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2 수사 단계별 의견서 제출과 자료 체계화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총 3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각각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절차 안에서 충실히 보장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견서는 단계별로 강조점을 달리하여, 수사기관이 결론에 이르는 사고 과정을 따라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연락·만남 등 사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제시하여 진술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사건의 실체 규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부분에 관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명확히 남겼습니다.
- 세 번째 의견서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구성요건(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한 추행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보강하고, 메신저 대화·동선 자료 등 보강 자료의 의미를 요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정황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객관자료와 결합한 형태로 자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결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정확한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데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Ⅴ.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 단계의 검토
경찰 단계에서는 양측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그리고 메신저 대화·동선 자료 등 객관자료가 수사기록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수사기록상 1회차로 특정된 장면에 관하여는 고소인 진술의 핵심 부분에서 나타난 세부 차이와 이를 보강할 직접증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으로 검토되었고,
- 2·3회차로 특정된 장면에 관하여는 행위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그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한 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경위와 태양에 이르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2 검찰의 최종 처분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자료를 종합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문제된 접촉의 경위와 태양, 양측 진술의 충돌,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접촉의 존재’와 ‘강제추행의 성립’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한 추행이 객관정황에 의해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인정되는 접촉이 있더라도 그것이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분명히 나누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정황증거는 ‘해석 가능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출입기록, 영상 자료 등 정황증거는 존재 자체만으로 결론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자료가 양측 진술 가운데 어느 쪽 설명과 더 잘 맞는지 반복적으로 대조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동선과 대화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작업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에 점검해야 할 항목은 강제추행 초기대응 체크포인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 종결 이후의 2차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더라도, 직장 내 인사·징계, 평판, 비방 등의 2차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혐의 종결 이후 비방 문제가 별도 사건으로 다루어져 명예훼손 고소가 진행된 사례(강제추행 무혐의 종결 후 명예훼손 고소 사례)도 있고, 사후 접촉이나 연락이 반복되어 불안감·공포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국면을 점검할 때에는 스토킹 판단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무고가 문제된 다른 종결사례 참고), 결정 이후에도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면 반드시 기소되거나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뿐 아니라 메신저, 동선, 주변 정황 등 객관자료를 종합하여, 문제된 접촉이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나.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의 존재와 강제추행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정되는 접촉이 있더라도, 그 접촉의 경위와 태양, 당시 관계, 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한가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나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별도의 직접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자연스럽고 일관되는지, 객관정황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부분에서 차이가 반복되거나 객관자료와 충돌이 누적되면, 기소 여부나 유죄 판단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 메신저 대화나 영상 자료는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 사건은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대화 내용은 관계의 성격과 사건 전후의 반응을 보여주고, 영상 자료는 거리두기, 행동, 동선 등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객관화하는 자료가 됩니다.
마. 경찰·검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동선과 대화 흐름을 날짜·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통화기록, 출입기록 등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운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보존해야 하며,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당시 정황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으면 동의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감독 관계나 업무상 영향력이 실제로 작용한 사안에서는 강제추행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동료 관계인지, 지휘·감독 관계인지, 거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해당 수사절차에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처분이지, 모든 후속 쟁점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 가능성이 남을 수 있고, 직장 내 인사·징계, 민사 분쟁, 온라인 확산 등 2차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서의 취지와 향후 절차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종결 이후에도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