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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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무죄
2024년 12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기는 합니다.
“원심의 판단이
(1)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2)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
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러합니다.
그러한 경우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무죄를 유죄로 뒤집기도 할 때도 있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였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람도 있고,
1심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였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여 방심해서는 안되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개드린 사건은
1심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인데,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이유서 및 항소심에서의 의견 개진을 반박하는 2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새로 행해진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도 잘 대비하여
결국 검사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위 항소심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당심 증인의 진술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계속 저를 믿고 제가 이끄는대로 따라와준
의뢰인에게
억울함을 푼 자유로운 2025년을 선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뒤틀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새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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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