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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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피해자대리) 주거침입강간 등 징역 5년 법정구속 이후 피고인 항소기각 사례 소개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12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피해자대리 사건은
고소장과 의견서를 잘 써서
수사단계에서 급박한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행해지게 경찰을 조력한다든가,
상대방이 극구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에서 뒤집는다든가,
법정구속을 이끌어낸다든가,
항소심에서 선고형이 상향되게 한다든가
등
피해자를 보호하며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워낙 업무량이 많고,
피해자 보호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경찰, 검사가
알아서 스스로 혹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도 사비를 들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소개드린 사건은
1심 증인신문까지 마치고
변론종결 후 선고를 앞두고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것이 진실임에도,
피해자는 제대로 말을 못했고,
검사와 기존 사선 피해자 대리인은 적극적 조력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농후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풍부하게 곁들인 의견서를 2회 제출했는데,
원심은 저희 의견서의 상당 부분을 원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여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다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저희는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2회 추가로 제출하여 결국 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주목했는데요.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도과하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그 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각도의 법리검토를 거쳐
다방면에서 피해자 보호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저희를 찾아온 보람이 있게끔 결과를 맺어 다행입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