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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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무혐의(불송치)
2025년 03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아닙니다.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고소 동기-
요즘 그러한 고소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성폭력으로 고소하고,
기분이 풀어지면,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달래고,
계속하여 사랑을 속삭이고 구애하다,
자신 뜻대로 안되면
다시 엄벌을 탄원하는 식으로
국가 형벌권과 피고소인의 삶을
자신의 기분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성범죄에 대해 취하고 있는
엄정한 정책, 제도를 이용하여
성범죄 피해를 가장하여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지요.
소개드린 위 사례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진실은 자연히 밝혀져서
강간혐의를 벗을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1) 고소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고소했고,
(2) 경찰은 편견과 예단을 갖고 의뢰인을 몰아쳤습니다.
(3) 당황한 의뢰인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엉성하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다간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저희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인의견서로
고소인의 성향 및 의뢰인에 대한 집착,
둘 사이 그간 있었던 일들,
사건 전후 사정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를 가독성 있게 넣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을
최선을 다해 전달했습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인
이례적인 언행들도
자세히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수사관은 처음에 보인 태도를 거둬들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배신감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고,
강간이라고 주장한 성관계가 있은 후 보인
이례적인 행동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많습니다.
처음 보인 태도는 호감이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여
애초 성폭력이 아니었던 것이
추후 성폭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모해하는 악업을 행해서도 안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