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그룹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발 부위 촬영),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 발 부위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쟁점
‘촬영의 부적절성’과 ‘구성요건 해당성’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특정 시설에서 옆칸 이용자의 발 부위를 촬영한 후 신고된 의뢰인 사건입니다.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본 사안의 핵심 법리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설에서, 수사 초기 대응의 일반 원칙은 경찰 연락 직후의 초동대처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 경위와 수사 착수
의뢰인은 성인 남성으로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발 부위 촬영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선임 한 직후, 경찰·검찰 단계에 걸쳐 의견서를 차례로 제출하면서, 촬영 영상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최종 결과
- 경찰은 수사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검찰은 촬영물의 내용·태양과 촬영 부위의 성격,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촬영 사실 자체가 다투어진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법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그 평가의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혐의없음 불기소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같은 발 부위 촬영이라도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Ⅱ. 사실관계의 쟁점
1 촬영 대상과 촬영 태양
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출발점은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는가’였습니다.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 촬영물은 발 부위를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향하게 하여 촬영한 영상이었고,
- 촬영 대상이 된 부위는 양말이나 슬리퍼 등 신발을 신은 상태의 발이었습니다.
- 촬영 영상에는 얼굴이나 상체 등 다른 신체 부위가 담기지 않았고,
- 영상만으로는 대상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다만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사정 자체가 구성요건을 부정하는 독립된 사유는 아니며, 촬영물의 객관적 성격을 검토하는 보조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어떤 형태로 촬영되었는가’라는 객관적 사실은, 이후 법적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수사 초점의 수렴: ‘촬영의 존부’에서 ‘촬영물의 법적 평가’로
신고인 측의 관점에서 보면,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불쾌감과 불안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신고인 측에서 중대하게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촬영 사실 자체와 촬영 장소의 성격은 다투지 않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는 별도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법이 정한 보호영역, 곧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따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정과 구성요건 해당성 평가가 단계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변호인으로서 이 지점을 의견서에서 분리하여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 디지털 환경의 촬영 관련 쟁점은 디지털성범죄의 유형과 규율 체계를 함께 참고하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Ⅲ. 법리관계의 쟁점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 카메라 등 촬영 도구의 사용,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 촬영 대상이 법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할 것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단계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용과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이라는 두 요건은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 내용, 즉 양말·슬리퍼 차림의 발 부위 영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좁혀졌습니다.
세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앞의 두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판단 기준: 신체 해당성에 관한 종합판단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촬영대상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러한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촬영대상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물의 원판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즉,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하더라도 촬영 당시의 상황과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본 사건에 대입하면, 양말·슬리퍼로 가려진 발 부위가 칸막이 아래의 제한된 각도로 담겼을 뿐 특정 부위가 성적 의미를 갖도록 근접·부각되지 않았고, 얼굴이나 상체 등 성적 맥락을 강화할 다른 부위도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발이라는 부위 자체가 언제나 구성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각도와 노출 정도, 부각 여부에 따라 동일한 부위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관적 의도와 촬영물의 객관적 성격의 구별
본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서 같은 장소에서의 영상이 복수로 확인되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촬영자의 주관적 동기를 추정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자의 주관적 의도는 종합판단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그 의도만으로 곧바로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촬영자의 의도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촬영물 자체의 객관적 내용과 촬영 경위·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함께 보아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가 정리해 온 구조입니다.
변호인은 영상의 개수나 촬영자의 내심이 아니라, 문제가 된 촬영물 각각의 객관적 성격이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단계별 의견서의 구성
변호인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의견서를 구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단계 의견서에서는 사건 경위의 정리와 함께, 촬영 대상이 된 부위의 객관적 성격에 관한 법리 검토, 유사한 쟁점이 다루어진 기존 판단례의 개요를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촬영 사실의 존부’와 ‘촬영 대상의 법적 평가’를 분리해 두는 것이 이후 단계의 판단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검찰 단계 의견서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구성요건 해당성 법리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물의 객관적 내용이 제14조 제1항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종합판단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2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의 네 가지 축
법리 집중 의견서에서는 본 사건의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첫째, 촬영 대상이 된 부위가 양말·슬리퍼로 가려진 발 부위로서, 그 자체로 성적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둘째, 촬영 각도와 거리가 칸막이 아래라는 제한된 시야 내에서 형성되어, 특정 부위의 근접·부각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 셋째, 촬영물에 얼굴이나 상체 등 다른 신체 부위가 담기지 않아 성적 의미로 평가될 만한 부각 요소가 영상 안에서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 넷째, 영상만으로 대상자의 성별·연령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 자체가 독립된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이 사건 촬영물의 객관적 성적 맥락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정을 보조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변호인은 위 논거를 단순 나열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가 정리해 온 종합판단 요소(노출 정도, 촬영 경위·장소, 각도·거리, 원판 이미지,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하나하나 대응시켜, 객관적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축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Ⅴ.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의 송치
경찰은 수사 결과 촬영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촬영 대상의 객관적 성격에 관한 법리 검토는, 이후 검찰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기록에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2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경찰 송치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자료를 종합 검토한 뒤,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촬영 태양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촬영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평가와 ‘형사처벌로 연결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본 사건의 촬영물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법이 정한 요건과 대조한 결과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기소와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촬영 행위 자체를 정당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형사처벌 여부는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함께 새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이 있었는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 곧 어떤 부위가 어떤 각도와 거리에서 어느 정도로 부각되어 담겼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촬영물의 객관적 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차례로 대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발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장소의 특수성 자체가 수치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에서의 신체 촬영은 촬영 부위가 하체·다리 등으로 확대되거나 노출 정도·각도·거리·부각 정도가 달라지면 유사한 촬영 사안이라도 결론이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는 ‘발 부위가 촬영되었다’는 추상적 사정이 아니라, 이 사건 영상의 구체적 내용과 촬영 태양을 전제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 비교 검토에는 신체 일부 촬영으로 문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를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2 경찰 송치 이후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포함하여 송치하더라도, 검찰은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의 충분성을 새롭게 판단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촬영 사실이 문제 되더라도,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포렌식 결과의 해석이 결론에 직결되므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의 진실과 오해도 함께 살펴보면 어떤 자료가 결론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무죄’는 같은 의미입니까?
엄밀히는 다릅니다. 무죄는 법원이 재판에서 내리는 판단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같으나, 판단 주체와 절차 단계가 다릅니다.
발 부위를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발 부위가 촬영된 경우라도 촬영 당시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장소와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태양 전반을 종합하여 판단된 결과이며, 사안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성적 의도로 촬영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촬영자의 주관적 의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종합판단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의도만으로 곧바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촬영물 자체의 객관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리해 왔기 때문에, 주관적 동기가 있더라도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로 평가되지 않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데도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촬영물이 법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촬영물의 객관적 내용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되었는데도 검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찰이 혐의를 포함하여 송치하더라도,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하여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의 충분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본 사건처럼 촬영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촬영물의 내용과 법적 기준을 재정리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촬영 영상이 여러 개 확인되면 그 자체로 처벌되나요?
영상의 개수 자체가 처벌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각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영상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은 주관적 동기를 추정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결국에는 문제 된 촬영물 각각의 객관적 성격이 기준이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포렌식 결과는 ‘무엇이 어떻게 촬영되었는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의 범위와 의미, 제출 절차, 이후 분석된 내용이 사건 평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촬영 대상의 객관적 성격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사실관계 확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