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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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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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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강간 1심 유죄, 2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

2024. 06. 25
처분

무죄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하여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해임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와, 형사 항소심 및 해임취소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진실을 믿었고 무죄를 확신하였기에, 최선을 다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항소심 기일 전에 항소이유서, 변호인의견서(1), 변호인의견서(2) 등 총 3회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위 판례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고소인 진술을 자세히 분석하여 결국 신빙성 없음을 입증하고, 허위진술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인데,

본건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고,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경우라서,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기일 전에 제출된 3회의 서면을 면밀히 검토한 재판부는 처음부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고소인 증인신문이 행해졌습니다.

무죄 주장 사건의 경우 증인 반대신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 반대신문에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어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까지 남성을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쉬운 단죄가 성폭력 예방과 여성 인권 보호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석연찮은 고소, 무기력한 수사, 비합리적 판단이 결합되어 무고한 젊은이를 강간범으로 전락시킬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뒤늦게 항소심에서 저를 만났고 저와 합이 잘 맞았습니다. 다행히 제 변론에 귀를 기울여주는 재판부를 만나 대역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행정소송에도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어하는 공직의 길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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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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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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