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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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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년 8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024. 09. 12
처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람의 발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름철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샌달 신은 맨살 발만 촬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요?

해운대에서 비키니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한 경우,

이 죄에 해당할까요?

몇년 전에 강남 대로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여성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비키니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신을 촬영한 경우,

이 죄에 해당할까요?

신체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9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경우,

이 죄에 해당할까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1)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2)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볼 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검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행위라며 기소했지만,

판사는 그 정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촬영된 여성의 전신 모습이 전체 화면의 약 1/2 내지 1/4 정도의 비율로 찍혀 있으며, 위 여성이 치마를 입고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나 과도한 노출로 보이지는 않는 통상적인 복장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 1명의 전체 모습을 지하철역 승강장 전체의 모습과 함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 부분 영상은 ‘피고인이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학생의 뒤에서 3~4m 이상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그 후면 전신사진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 각 영상의 피사체인 여성들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여서 노출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각 영상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무죄 요건에 대하여

다음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및 전문성의 중요성
https://blog.naver.com/goexit82/223450643148
https://blog.naver.com/goexit82/223376886266
https://blog.naver.com/goexit82/223376886266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 촬영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알고도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법의 부지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한 번 입건되면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니,

초상권을 존중하고,

행동의 무게를 깨닫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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