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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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딥페이크 성범죄, 왜 놀이로 인식하는지 사회문화적 분석 더 있었으면
미디어오늘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놀이’로 인식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인터넷 문화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포르노문화와 강간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딥페이크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행동이 남성 중심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고, 특히 이 문화가 언론사 간부 및 판사와 같은 4050 세대 남성들에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순한 범죄로 한정짓기보다는, 문제의 본질과 맥락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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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학폭사건’에…’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뉴스1 · 기사 요약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학생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하여 가해학생 부모는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가해학생은 동급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은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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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 소년범 3000명…소년원 간 건 143명 뿐
동아일보 · 기사 요약
지난해 성범죄 혐의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약 3000명에 달하며, 이 중 143명은 소년원에 송치되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총 5만94명의 청소년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3701명이었고, 이들 중 2963명이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 처분을 받았다. 주요 성범죄 혐의로는 강간죄 50명, 강제추행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893명 등이 포함된다. 그 중 4.8%인 143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60.5%는 사회봉사 등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3만253명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유형에서는 절도죄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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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송천한마음의집, 성폭력 있었는데 버젓이 운영… “폐쇄하라”
비마이너 · 기사 요약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서 성폭행 및 불법 촬영과 같은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시설에서 2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은 가벼운 ‘개선명령’으로 처리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는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현재 어떠한 중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탈시설 장애인들과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며, 모든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탈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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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딥페이크 처벌법 ‘알면서’ 놓고 벌어진 촌극… 강남역에 다시 모…
한국일보 · 기사 요약
27일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회는 서울여성회 등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성범죄아웃공동행동’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보여주기식 입법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21일 혜화역 집회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참여자들의 열정은 컸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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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난 묶었는데…” 여성 4명에 성범죄 저지른 40대 사업가
중앙일보 · 기사 요약
40대 사업가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빌라에서 여성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사업가 모임에서 시작되었으며, A씨는 B씨에게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그 후 B씨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A씨의 고급빌라에서 깨어났다. B씨는 임신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으나, A씨는 강압적인 관계를 부정하며 결혼을 제안했다. 검찰은 A씨에게 준강간, 폭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이외에도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00명이 넘으며, 피해 금액은 최소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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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당 육아휴직 3년까지… 맞벌이 부부 육아환경 달라진다
베이비뉴스 · 기사 요약
지난 26일, 국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육아휴직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부모가 각각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난임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 및 시청 시 새로운 형벌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관련 범죄 처벌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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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6일 본회의…”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등 83건 법률안 처리”
퍼블릭뉴스 · 기사 요약
국회는 9월 26일 제418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부모가同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한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이 외에도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다수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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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착취영상으로 아동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
베이비뉴스 · 기사 요약
여성가족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협박 및 강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의 형량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은 협박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보다 높은 형량을 제시했다. 또한,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긴급 수사를 위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경찰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명시하며,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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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두 자매 성추행한 이웃 남성… 징역형 집행 유예 선고
매일안전신문 · 기사 요약
40대 남성이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 여성과 그 두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태백에서 B씨와 그 두 딸을 차례로 추행하였고, 범죄 행위는 B씨의 잠든 사이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으며,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위를 비난하며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초반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음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검찰은 판결에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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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이 ‘딥페이크 공화국’?
여성조선 · 기사 요약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주 평균 9.5건의 딥페이크 범죄 사건이 발생하며, 한국이 ‘딥페이크 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로, 주로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에 사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은 297건이 접수됐다.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경각심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은 증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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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세 아동에 성적 메시지 보낸 40대 남성… 대법원 “성착취 목적…
법조신문 · 기사 요약
대법원은 10세 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1월에 초등학생 B 양에게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량을 올렸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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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구사진 도용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고교생 3명 검거
중부매일 · 기사 요약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대와 20대 고교생 3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인공지능 봇을 활용해 친구 및 주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을 포함한 고등학생 두 명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동급생 친구들의 사진을 이용해 이들 영상을 만들고, 일부는 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 배포했다. 대전경찰은 현재까지 17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3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추가로 인스타그램 및 텔레그램과 협력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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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협박 및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될…
로이슈 · 기사 요약
최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에는 무기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전시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강요·협박에 대한 처벌도 포함한다. 법원은 13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선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거가 명백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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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속 후에도 여기자 스토킹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5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하고 신고가 되자 보복 협박과 모욕을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기소돼 원심에서와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A씨는 이 기간 동안 3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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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넣어라” 스토킹 수감 중에도 여기자 괴롭힌 50대 2심도 실형
뉴스1 · 기사 요약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5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스토킹으로 인해 수감 중이면서도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추가 범행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실망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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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몸 섞고 살아” 전 여친 교제남 스토킹한 50대…분풀이 끝은?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A(55) 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여자친구 B 씨와 교제 중인 C(44)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C 씨는 A 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C 씨에게 불안감과 부담을 주었다.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하며,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단발적이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 씨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명확히 언급한 점을 들어 A 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하며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A 씨는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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