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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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강간 1심 유죄→2심 무죄→3심 검사 상고 기각 사례 소개
무죄
2024년 10월
3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다른 사유로 앙심을 품은 여성이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은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며,
유죄를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2심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항소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자세하게 분석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항소심 기일 전에
2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재 증인신문이 행해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서면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 공방이 행해졌습니다.
저희는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
(1) 검사의 상고이유서에 설시된 내용은 고소인의 진술에도 배치되는 점,
(2) 2심 판단이 강간 법리에 부합하는 점,
(3) 고소인의 진술 자체만 보더라도 강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4) 2심의 증명력 판단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며,
2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상고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3081 판결 등).
아무리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성, 타당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상황 및 경험칙에 부합되지 아니한 진술은
도저히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논리와 겸험칙’,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성인지 감수성’,
‘합리성, 타당성, 경험칙 부합’ 등
추상적 용어의 속을
채워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의 기본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의뢰인의 진정성에 대한 확신,
의뢰인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전문성과 노력의 결합입니다.
그러한 섬세하고 치밀한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종국적으로 해소한
우리 의뢰인의 앞날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