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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직원 성추행한 70대 사설 인증원 소장 집유

남도일보 · 기사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70대 사설 인증원 소장 A씨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하직원에게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으며, 처음에는 업무미숙을 지적하며 팔을 접촉한 뒤 ‘잘하고 있어서 예뻐서 그런다’고 말하며 성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다른 직원에게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전해졌다. 한 판사는 A씨의 행동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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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입법 우수의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 기사 요약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입법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그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최근 증가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자 법안은 허위 영상물의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에 정식 법안으로 제정됐다. 황 의원은 입법 활동이 국민 삶을 개선하는 수단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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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 나무꾼’ 선녀도 죄가 있다?

MS투데이 · 기사 요약
선녀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본 나무꾼의 행위는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무꾼은 이러한 법적 조항에 의해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통적인 이야기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현대 사회의 인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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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학생수영부 강제추행 의혹…경찰 수사

충청일보 · 기사 요약
충북 충주의 한 학생수영부에서 11세 A군이 동성 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A군의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A군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같은 수영부 소속의 학생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A군을 붙잡고 강제로 사정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현재 A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수영부 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지만, 일부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처벌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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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사이드] ‘박사방’과 유사한 채팅방 운영한 대학생들

광주일보 · 기사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부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와 B(19)씨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2021년 10월 ‘킹스맨’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B씨를 관리자 세우며 성착취물을 게시토록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채팅방에 ‘박사방 자료 포함된 메가 링크’를 판매하며 72차례에 걸쳐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두 사람은 참여자에게 음란물 게시를 강요하며 2년 이상 채팅방을 운영해왔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선고하였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양측 모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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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회에서 쫓겨나자 목사에 9000번 문자한 40대 신도 집유

동양일보 · 기사 요약
A씨(46세)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난 후, 목사에게 9000여 차례의 문자를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목사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에 관한 문자들을 보냈고,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추가적으로 많은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 올해 3월에는 직접 교회에 찾아가 B목사를 만나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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