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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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불교 종단 명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돈세탁 도운 승려 [사건수첩]
세계일보 · 기사 요약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작업이 있다.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응한 A씨는 자신이 속한 종교 단체 명의로 은행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약 8000만 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거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A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해당 통장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단순히 통장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A씨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이미 강간죄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추가로 이번 범죄를 저지른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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