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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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무혐의(불송치)
2025년 01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행동과 반사회적 범죄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1)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따라서,
대법원이 요구한 위 기준대로 분석하여
구성요건해당성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저희 조력을 받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무혐의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의뢰인은
다시는 부주의한 촬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주의, 과실 촬영도 많고,
여성들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관련 범죄 유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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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