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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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무혐의(불송치)
2025년 01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을 알면
충격을 받아
그 상대방을 고소,신고를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1)상대방이 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
(2)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3)상대방이 19세 미만인 경우 (다만, 이 경우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여야 함)
등,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폭넓게 검토하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들끼리 성적 호기심에 의해
합의하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들이
미숙할지언정
나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고소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놀라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한 미성년자의 부모님 심정도 이해가 되고,
고소당한 미성년자의 부모님 심정도 이해가 되는 사안이었지요.
두 미성년자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
죄가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데에
의미있는 사실관계를 가려내고,
이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이 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고,
잘 수행되었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죄명은 혐의없음 처분될지언정
어떤 경우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성희롱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방어변론을 하는 경우에도,
법리와 판례를 잘 숙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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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