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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성관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 정리

2025. 10. 06

청소년기의 이성 관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와 관계가 형성되는 오늘날, 학생들은 감정적 교류와 법적 책임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한쪽은 진심 어린 교감이라 생각했던 관계가 법의 잣대로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육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관계 및 의제강간 관련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법 조항들을 나이와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도치 않은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학생들 사이의 성관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법적 개념은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입니다. 단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있습니다. 의제(擬制)란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법률상 그렇다고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그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연령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큼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들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서 한 관계”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 기준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성인뿐만 아니라, 일정 나이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의 이성 관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와 관계가 형성되는 오늘날, 학생들은 감정적 교류와 법적 책임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한쪽은 진심 어린 교감이라 생각했던 관계가 법의 잣대로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육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관계 및 의제강간 관련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법 조항들을 나이와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도치 않은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학생들 사이의 성관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법적 개념은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입니다. 단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있습니다. 의제(擬制)란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법률상 그렇다고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그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연령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큼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들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서 한 관계”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 기준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성인뿐만 아니라, 일정 나이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13세 미만, 13~16세 미만, 16세 이상별 처벌 차이

중·고등학생 간의 성관계에서 법적 책임 유무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나이’입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세 개의 연령 구간으로 나누어 보호의 정도와 처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구간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만 13세 미만: 절대적 보호 대상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 핵심: 동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처벌 대상: 성관계를 한 상대방.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범죄는 성립하며, 나이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결과: 매우 중한 범죄로 다루어지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13세 이상 ~ 만 16세 미만: 상대적 보호 대상

이 연령대는 법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보호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핵심은 성관계 상대방이 성인(만 19세 이상)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상대방이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서로 비슷한 또래의 미성년자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현저하거나, 관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만 16세 이상: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어떠한 강제성도 없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따릅니다.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합의 여부 법적 판단
만 13세 미만 모든 연령 무관 무조건 의제강간 성립 (중범죄)
만 13세 이상 ~ 만 16세 미만 만 19세 이상 (성인) 무관 의제강간 성립 (성인 처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합의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향
만 16세 이상 모든 연령 합의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음

3. 합의 여부와 강제성: 처벌에 미치는 영향

앞서 나이 기준을 살펴보았지만, 성범죄 판단에서 나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동의)’와 ‘강제성’의 유무입니다. 특히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 두 요소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잣대가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합의’는 단순히 “응”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넘어,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동의를 의미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력이라도 사용되었다면, 이는 더 이상 합의된 관계가 아닌 ‘성범죄’가 됩니다.

강제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폭행 및 협박: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경우입니다.
  • 위계(僞計):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성관계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속여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위력(威力):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선후배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이 인정되면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스라이팅’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정신적 지배 역시 법적 판단에서 ‘위력’의 한 형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와 같은 발언으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후 성적 요구를 하는 것은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만 16세를 넘었더라도 관계에 조금이라도 강제성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나이와 무관하게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심각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연령

미성년자가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그 처벌은 성인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아직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며,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바로 ‘소년법’이며,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벌’로 나뉘게 됩니다.

형사책임 연령의 구분

우리 법은 책임 능력이 없는 특정 연령의 청소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우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은 없으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분류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재판을 통해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재판을 통해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일반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연령 법적 책임 주요 처분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책임 없음 형사처벌 없음 (단, 만 10세 이상은 보호처분 가능)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책임 없음 소년법상 보호처분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책임 있음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이러한 연령 기준 때문에, 예를 들어 똑같이 만 12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의제강간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3세(촉법소년)인지, 만 15세(범죄소년)인지에 따라 법적 결과는 소년원 송치와 징역형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

법무부는 2022년 10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25년 1월 기준,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는 여전히 만 14세 미만입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학생 간 성관계의 법적 쟁점

지금까지 살펴본 법적 기준들을 가상의 의제강간 사례에 적용해 보면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례 1: 고등학교 2학년 A군(만 17세)과 중학교 3학년 B양(만 15세)의 교제

A군과 B양은 6개월간 교제해 온 연인 사이로, 양측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경우, B양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인 A군 역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서로 비슷한 또래의 미성년자 간 합의에 의한 관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례 2: 고등학교 1학년 C군(만 16세)과 초등학교 6학년 D양(만 12세)의 관계

C군과 D양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D양이 호감을 표현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D양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므로 이는 C군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C군은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므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의 핵심

사례 2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D양의 ‘동의’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C군의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례 3: 같은 반 동급생 E군(만 16세)과 F양(만 16세) 사이의 문제

E군은 평소 F양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F양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E군은 “나와 사귀어주지 않으면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며 F양을 압박했고, 이에 겁을 먹은 F양이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나이는 만 16세로 합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연령대입니다. 하지만 E군은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통해 F양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으므로, 이는 강간으로 의제해야 하는 ‘의제강간’이 아니라, 애초에 ‘강제성’이 인정되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 간의 성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 문제를 넘어, 나이와 합의의 진정성, 강제성 유무 등 복합적인 법적 잣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의제강간 판단 연령 기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강간 또는 의제강간이 되는 기준을 나이별로 다이어그램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6세 학생끼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A.만 16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므로, 쌍방 합의 하에 폭행,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19일 폐지되어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범죄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을 경우에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나요?

A.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나이를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의제강간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는 외관, 언행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나이를 속인 정황이 명백하고 도저히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나 의제강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나요?

A.형사처벌 기록인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은 남게 되며, 이를 ‘수사경력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특정 직업군(군인, 공무원 등) 지원 시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설령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헤어진 후 보복성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됩니다.

Q. 학생 간 성 문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학교에 통보되나요?

A.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 개시 사실을 학교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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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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