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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2조(음행매개)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1

2025. 10. 12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는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매매처벌법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현실에서 이 조항의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안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만남 주선이 증가하면서, 어떤 행위가 단순한 소개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매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영리의 목적’과 ‘간음’ 개념의 해석, 성매매처벌법과의 관계 등은 실무상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본 글에서는 형법 제242조의 정확한 조문과 구성요건, 특별법과의 관계,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음행매개죄란 무엇인가?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는 단어 그대로 ‘음란한 행위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42조에 규정된 이 범죄의 핵심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 대상(사람)을 다른 사람과 연결하여 간음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 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영리적 수단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배우자 있는 자의 성적 정조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으나,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이후에는 사회 전반의 성도덕 보호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범죄가 성을 파는 행위나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리를 놓는 ‘매개’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을 상품화하고 타인의 성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242조는 2012년 개정을 통해 객체를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과거 여성만을 객체로 한정하던 시대착오적 규정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처벌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2.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

음행매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구성요건’이라고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요건 상세 설명 핵심 포인트
주체 (Subject) 행위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누구나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적용
객체 (Object) 법문상으로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개정 전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실무상 해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성이나 상습 있는 부녀는 이 조항의 직접적 객체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위 (Act)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매개’는 중간에서 소개, 알선, 유인하는 등 다리를 놓아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간음’은 일반적으로 성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 소개를 넘어 간음 행위에 이르도록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적 (Purpose)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 없다면 음행매개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검찰의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형법 제24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형법 제242조에는 온라인 가중처벌 조항이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법 총칙상 미수범 처벌 규정(형법 제27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7조는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행매개죄의 미수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면, 형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리의 목적’이란?

‘영리의 목적’은 단순히 호의나 친분 관계에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과 이 범죄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소개비,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3. 관련 법률과 특별법 우선 적용

음행매개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다른 법률, 특히 특별법과의 관계입니다. 법체계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법(일반법)과 특별한 경우를 위해 만든 법(특별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을 때,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음행매개와 관련된 대표적인 특별법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법상 음행매개죄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보다, 성매매처벌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 수위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구분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알선 등)
대상 사람 (성별 무관, 2012년 개정) 성매매 대상자 (성별 무관)
행위 간음을 매개 성매매(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등
목적 영리의 목적이 필수 영리 목적이 없어도 처벌 가능한 조항 존재 (예: 강요)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행위 유형에 따라 더 높음 (예: 영업으로 알선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처벌법은 간음보다 넓은 개념인 ‘성매매’를 규제하며, 처벌도 훨씬 강력합니다. 따라서 금품 등을 대가로 한 성행위를 알선했다면, 형법의 음행매개죄가 아닌 성매매처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4. 유사 범죄와의 구별

음행매개죄는 다른 풍속에 관한 죄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각 범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법률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사 범죄 핵심 구별 포인트

  • 음행매개죄 vs. 성매매알선죄: 가장 큰 차이는 ‘대가성’의 명시 여부입니다. 성매매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성행위 알선을 의미하므로, 대가성이 명확합니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단순히 ‘간음을 매개’하는 행위를 규정하지만, 실무상 금품 대가가 있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음행매개죄 vs.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행위의 ‘공연성’이 핵심이며, 타인을 연결하는 ‘매개’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음행매개죄 vs. 음화반포죄 등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음란한 ‘콘텐츠’의 유포에 관한 범죄로, 사람 사이의 실제적인 ‘간음 행위’를 매개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결론적으로 음행매개죄는 ① 영리 목적으로, ② 사람을, ③ 중간에서 연결하여, ④ 실제 간음 행위에 이르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다른 범죄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쟁점과 피해자 보호

형법 제242조는 변화하는 사회상으로 인해 여러 실무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 입증의 어려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영리의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과제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 수수 정황, 대가에 대한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가 “좋은 뜻으로 소개해 주려 했다”고 주장할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금전적 거래의 흔적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매개’ 행위의 확장

최근에는 조건만남 앱, 랜덤채팅, SNS 등을 통한 음행매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개’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플랫폼을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대가를 받는 등 능동적인 매개 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대부분 성매매처벌법이 우선 적용되며, 형법 제242조는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2012년 개정의 의의

2012년 개정으로 객체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된 것은 성평등 관점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개정 전에는 남성이 매개의 대상이 된 경우 형법 제242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행의 상습’이라는 요건도 삭제되어, 성매매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의 매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관점

과거에는 음행매개의 대상이 된 사람을 단순히 범죄의 객체로만 보았지만, 최근에는 이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개 과정에서 협박, 강요, 기망 등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명백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성매매처벌법 등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 보호의 관점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는 사회의 성풍속을 보호하는 중요한 형사법규이지만, 성매매처벌법 등 특별법의 존재와 조문 자체의 한계로 인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타인의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히 친구에게 이성을 소개해주는 것도 음행매개죄가 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음행매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 즉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가 없이 순수한 의도로 사람을 소개해주는 것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음행매개죄와 성매매알선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대가성의 명시 여부입니다. 음행매개죄는 단순히 ‘간음을 매개’하는 행위를 규정하지만, 성매매알선죄는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상 금품 대가가 있는 성행위 알선은 성매매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Q. 온라인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A.이 경우, 형법상 음행매개죄보다는 특별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더 높고 구성요건에 더 명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Q. 2012년 개정 전에는 남성을 매개한 경우 처벌할 수 없었나요?

A.개정 전 형법 제242조는 객체를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하고 있어, 문언 해석상 남성을 직접적인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2012년 개정으로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남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대가로 한 성행위를 알선했다면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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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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