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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성범죄법률주석 8

2026. 01. 07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의 성범죄 규정 흐름을 큰 틀에서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형법 내 성범죄 규정 체계(overview) 글을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을 중심으로, 성립요건과 처벌, 실무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1. 유사강간죄의 정의와 입법 배경

가. 유사강간죄의 의의

유사강간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삽입’을 수반하는 중대한 성적 침해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전통적으로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통상 ‘성교’로 해석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그 외의 침해 행위 상당 부분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처리되면서 처벌·평가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나. 입법 배경(왜 별도 범죄가 되었나)

과거에는 구강·항문 삽입 강요나, 손가락·도구를 이용한 성기/항문 삽입 등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정도가 강간에 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강제추행으로만 다루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처벌 공백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의 차이를 더 비교해 보고 싶다면 유사강간·강간 구성요건 비교 분석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체계 해설)에 따라 가중처벌·절차 특례가 문제 되는 경우도 많고, 주거침입이 결합된 경우에는 주거침입강간(성폭력처벌법 제3조) 등으로 쟁점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2. 유사강간죄의 성립 요건 심층 분석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삽입“이라는 행위가 결합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성요건 상세 설명 핵심 포인트
주체 유사강간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남성·여성 모두 성립 가능합니다. 성별 무관
객체 범죄의 대상도 남성·여성 모두 가능합니다. 성별 무관
행위 (1) 성기를 구강·항문 등(성기 제외)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
(2) 손가락 등 성기 제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성기 또는 항문에 넣는 행위
‘삽입’이 필수
수단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됩니다. 사안별로 ‘항거 곤란’ 정도 판단

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유사강간에서 폭행·협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단순한 힘의 크기만 보지 않고, 당사자 관계(예: 친족·동거·지위관계), 장소·시간·상황, 위협 내용 등을 종합합니다. 예컨대 친족관계가 결합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강간 등)와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삽입’의 의미(어디에 무엇을 넣었는지)

유사강간의 ‘삽입’은 조문 구조상 두 갈래입니다. (1) 성기를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 제외)에 넣는 경우와, (2) 손가락 등 신체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성기 또는 항문에 넣는 경우입니다. 각 유형에서 일부라도 들어가면 기수로 다투어질 수 있으며, 어디까지가 실행의 착수·기수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0조(미수범) 해설강간미수 vs 강제추행 구분 포인트를 함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고의(인식)의 필요성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의 인정은 진술, 정황, 메시지, CCTV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3. 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과의 비교

유사강간은 강간·강제추행과 가장 자주 비교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과의 구별이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구분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핵심 행위 삽입(구강·항문 등(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 /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 등) 통상 ‘성교(질 삽입을 수반하는 간음)’로 해석되는 행위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삽입이 본질요소는 아님)
폭행/협박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음(사안별 판단)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음(사안별 판단) 강간·유사강간 수준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될 수 있음(사안별 판단)
법정형(기본)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실무에서는 “이 행위가 준강간인지, 준강제추행인지,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인지 등 적용 조문이 정교하게 다투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4. 주요 쟁점(입증·진술·과학수사)

가. 폭행·협박 판단(정황 전체를 본다)

폭행·협박은 단순한 물리력 유무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 메시지, 이동 동선, 주변인 진술 등과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나. ‘삽입’ 입증(직접증거가 없을 때)

직접적인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정황증거가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과학수사 자료(DNA, 체액, 상처, CCTV, 통화·메신저 로그 등)가 있는 경우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성범죄에서 과학수사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결과가 중해진 경우(상해·치상 등)

사건 결과가 상해·치상 등으로 확장되면 처벌 체계와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상해·강간치상(형법 제301조)처럼 별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절차·대응 포인트 및 참고 사례

유사강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 구조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 ‘불기소’, ‘무죄’, ‘유죄(형량/보안처분)’ 등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특히 초기 진술 및 증거 확보(또는 보전) 과정에서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결론 흐름을 참고하고 싶다면 종결사례 해설 중에서도 강간·유사강간 혐의없음(불송치/불기소) 사례, 유사강간 무죄 사례 등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 사건 결론 예시로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벌금형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삽입’ 여부입니다. 유사강간은 조문이 정한 형태의 ‘삽입’이 있어야 성립하고, 강간에 준하는 중한 처벌 체계를 갖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삽입이 본질요소는 아니며,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중심이 됩니다. 더 자세한 조문 해설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글도 참고해 보세요.

Q.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폭행·협박을 통해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삽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사건별로 폭행·협박의 정도, 정황, 진술과 증거가 종합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의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사건 전후 정황(메시지, 동선, 주변인 진술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과학수사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예: DNA 등)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과학수사 관점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으면 어떤 부가적인 처분이 문제 될 수 있나요?

A.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안과 적용 법령, 재범 위험성,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이 부과되거나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요건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유사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특례가 있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연령과 적용 법령(예: 의제강간·의제추행, 아청법 관련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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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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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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