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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성범죄법률주석 43

2026. 01. 02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편의와 산업적 가치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딥페이크(Deepfake)’로 대표되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가 새로운 법적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무단으로 편집·합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를 두고, 제작뿐 아니라 유포(반포등)와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법 적용의 큰 틀과 최근 쟁점은 AVMOV 사건 수사 관련 디지털 성범죄 법률 쟁점 글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입법 배경과 핵심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되는 ‘불법 합성·편집’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핵심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 법률 용어 해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율하는 ‘허위영상물(편집물등)’은, 영상물등(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딥페이크’라는 이름이 붙지 않더라도, 결과물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패러디/풍자”를 표방하더라도, 구체적 표현·맥락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경계가 궁금하시다면 딥페이크 vs 패러디: 개념 구별 및 법적 경계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의 보호법익은 단순한 초상권·명예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을 포괄합니다. 합성·가공된 성적 이미지/영상은 제3자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소지 행위별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관련 행위를 제작(편집등)–유포(반포등)–영리목적 유포–소지·시청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특히 2024. 10. 16.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위 유형 법정형 핵심 포인트
제작(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로 편집등
반포등(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사후 반포등 포함)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가중처벌)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저장·시청 단계도 처벌(2024.10.16 신설)

참고로 허위영상물·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이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해설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결사례 참고

유포(반포등)·소지 관련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종결사례는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상습범’ 가중처벌

상습으로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3.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의 법적 차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과 ‘불법촬영물’은 혼용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됩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규율하는 ‘실제 촬영된 촬영물’이고, 허위영상물은 제14조의2에서 규율하는 ‘편집·합성·가공된 편집물등’입니다. 불법촬영물(카촬죄)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해설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생성 방식 편집·합성·가공(편집물등) 카메라 등으로 실제 촬영(촬영물)
핵심 쟁점 대상자 의사에 반한 편집등 여부,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 여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인지 여부

4.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절차와 대응

허위영상물 사건은 ‘증거 확보 → 신고/수사 → 삭제·차단 → 형사절차 진행’이 핵심 흐름입니다. 당사자 지위에 따라 필요한 대응도 달라집니다.

가. 피해자 측 대응 절차

  1. 증거 자료 확보: 게시물 URL, 게시 시간, 작성자 정보(닉네임/계정), 유포 경로(단톡방/커뮤니티), 화면 캡처(전체 화면) 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가능하면 원본 파일(해시값 포함) 보존도 중요합니다.
  2. 경찰 신고 및 수사 협조: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부서에 신고하고, 신속한 가해자 특정 및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3. 삭제·차단 요청 병행: 형사절차와 별개로, 유포 플랫폼/기관을 통한 삭제·차단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법적 구조는 정보통신망법 체계 해설(overview)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불송치/불기소 시 절차 검토: 처분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 사건에 따라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등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 주요 피해자 지원 기관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365일 24시간):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지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및 삭제·차단 요청 (신고: https://report.kocsc.or.kr)

나. 피의자·피고인 측 대응 방안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이 사건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쟁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2. 법적 쟁점 검토: 편집등 행위의 존재, 대상자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형태인지,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형 요소 고려: 범행 경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확산 범위(전파성)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5. 기술 발전과 법적 과제

딥페이크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접근도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탐지·차단 기술, 플랫폼 책임, 국제 공조, 디지털 윤리 교육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창작/패러디” 주장과 “권리침해/성적 대상화” 사이의 경계는 사건별로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논의는 딥페이크 vs 패러디: 개념 구별 및 법적 경계 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지합니다. 인용 시에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게시글 제목), 게시일, 게시글 URL”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 copyright@lawlsh.com


자주 묻는 질문

Q.허위영상물을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A.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어, 그 이전과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합성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이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요소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허위영상물도 처벌이나 삭제가 가능한가요?

A.해외 사이트에 게시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제작·업로드 등 범행의 일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내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형법 제2조), 가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외 범행에도 국내법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 삭제·차단은 플랫폼/국가별 절차 차이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전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A.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공소제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 과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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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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