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1.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이해: 법률의 목적과 구조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스토킹처벌법은 과거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충분히 규율되지 못했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타인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또한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명확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는 이러한 법률의 핵심 처벌 조항으로, 단순한 ‘스토킹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경미한 행위까지 과도하게 범죄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로 타인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 위한 입법적 선택입니다.스토킹행위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스토킹행위'(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반면 ‘스토킹범죄'(법 제2조 제2호)는 위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일한 스토킹행위만으로는 제18조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지속적인 양상을 보여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8조의 조문 구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항: 삭제 (2023. 7. 11.) – 이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됨
2.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과 법리적 쟁점
객관적 구성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 수신 차단, 계정 차단 등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
- 제3자를 통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의사가 전달되었음에도 계속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 행위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거부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유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위의 종류와 강도
- 단순 메시지 발송인지, 욕설이나 협박이 포함되었는지
- 물리적 접근을 동반하는지, 온라인에만 국한되는지
-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지는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 행위의 빈도와 기간
- 하루에 수십 통의 연락인지, 일주일에 몇 번인지
- 며칠간 지속되었는지, 수개월간 계속되었는지
-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 이전 교제 관계였는지
- 과거 폭력적 관계가 있었는지, 평온한 관계였는지
-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입장
-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과거 트라우마 등)이 고려될 수 있는지
핵심 요건: 지속성 또는 반복성
스토킹범죄 성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지속성 또는 반복성’입니다. 이는 일회적 행위와 범죄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실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시간적 간격: 각 행위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
- 행위의 동질성: 각 행위가 유사한 성격을 띠는지
- 전체적 의사: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스토킹’이라는 의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행위의 연속성: 각 행위가 독립적인지, 연속된 하나의 과정인지
실무상 쟁점: 반복성의 판단 기준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와 한 달 동안 주 1회씩 메시지를 보낸 경우를 비교해보면, 전자는 단기간에 집중된 행위이고 후자는 장기간 반복된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거나 행위의 성격이 다른 경우, 각각을 별개의 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
스토킹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연락
- 양육권,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접근
-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이나 방문
- 긴급한 사정 전달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
3. 처벌 규정과 양형 기준: 법 제18조의 적용
기본 처벌 규정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부터 중대한 범죄까지 다양한 양상의 스토킹행위를 포괄하기 위한 넓은 형량 범위입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행위의 태양과 중대성
- 단순 접근인지, 협박이나 폭력을 동반했는지
-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
- 행위의 기간과 반복 정도
- 며칠간 지속되었는지, 수개월 이상 장기간 이루어졌는지
-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
-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위험성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 유사 전과가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
-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양형 요소로 고려)
-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는지
가중 처벌 규정
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흉기’란 칼, 가위 등 본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을 의미하며,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예: 야구방망이, 벽돌, 화학물질 등)을 말합니다. 가중 처벌 규정은 스토킹행위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의미와 영향
2023년 7월 개정으로 법 제18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구분 | 개정 전 (2023년 7월 이전) | 개정 후 (2023년 7월 이후) |
|---|---|---|
| 기소 가능 여부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기소 불가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 |
| 합의의 법적 효과 | 합의 시 처벌 자체가 불가능 |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 |
| 수사 진행 | 피해자가 고소 취하 시 수사 중단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계속 |
양형 실무의 경향
실무상 스토킹범죄의 양형은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양형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형: 초범이고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집행유예: 행위가 중대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 실형: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했거나,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
4. 신고 및 수사 절차: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제3조 : 응급조치
스토킹행위 신고는 112 신고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 :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는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 구체적 내용 | 실무상 적용 |
|---|---|---|
| 1호: 100m 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금지 | 물리적 접근이 있었던 사건에서 적용 |
| 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전화, 메시지,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온라인 괴롭힘 사건에서 적용 |
제5조 :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가 경찰 단계의 임시적 조치라면, 잠정조치는 사법적 판단을 거친 공식적인 제한 조치입니다.| 법 제9조 제1항 | 잠정조치 내용 | 잠정조치 기간 |
|---|---|---|
| 제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
| 제2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개월 + 3개월 연장 + 3개월 연장 |
| 제3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개월 + 3개월 연장 + 3개월 연장 |
| 제3의2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3개월 + 3개월 연장 + 3개월 연장 |
| 제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개월 + 연장 불가 |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보장
스토킹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의 동석과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불리한 정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거열람권: 수사 과정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증거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 요청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청구 요청권: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진행 상황 통지권: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거나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피의자의 방어권과 법적 대응 전략
초기 대응의 중요성
스토킹범죄로 신고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현재,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법리적 방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피의자가 취해야 할 초기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 조언을 받기
-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
-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석 및 조력
- 모든 관련 증거 자료 확보 및 보존
-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기록, 통화 내역
-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알리바이나 위치 정보 등 객관적 증거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철저한 준수
- 조치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조치 위반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부정적 평가로 이어짐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표명
-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진심어린 사과
- 상담 치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주요 방어 논리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는 구성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주로 제기되는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부존재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연락을 시도한 경우, 상대방이 차단 등 명확한 거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
채권 추심, 양육권 행사, 업무상 연락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반복성·지속성의 부존재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친 행위로서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안감·공포심 유발의 부존재
행위의 성격상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또는 피해 주장자의 주관적 감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무고죄 및 허위신고의 문제
스토킹범죄는 그 성격상 당사자 간의 관계와 정황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실제로 스토킹행위가 없었음에도 관계 갈등이나 보복 목적으로 허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신고인은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합의의 실무적 의미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지만,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검찰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 또는 선고유예: 기소되더라도 약식명령(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집행유예 또는 감경: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6. 유사 범죄와의 구별 및 경합 관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의 관계
스토킹범죄와 가장 혼동되기 쉬운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입니다.| 구분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유발) |
|---|---|---|
| 근거법률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 행위의 범위 |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접근, 미행, 통신, 훼손 등) |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만 해당 |
| 보호법익 | 개인의 평온한 일상생활 | 정보통신망 이용 질서 및 개인의 평온 |
| 관계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요건 (관계 전제) | 특정 관계 불필요 (불특정인 대상도 가능)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7.11.) | 친고죄 (법 제74조 제2항) |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과의 관계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만나주지 않으면 해치겠다” 등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해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경우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SNS 등에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피해자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데이트폭력과의 관계
스토킹범죄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한 유형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교제 중이거나 교제가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과거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활 패턴, 인간관계 등을 상세히 알고 있음
- 감정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이 어려울 수 있음
- 스토킹행위가 폭행, 상해 등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7. 실무상 주요 쟁점과 판례 경향
반복성 인정의 기준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판단은 실무상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최소 2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함
- 각 행위가 독립적인 범행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토킹 의사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지나치게 길거나, 행위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불안감·공포심의 객관적 판단 기준
피해 주장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감정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
- 피해 주장자가 실제로 생활에 지장을 받았는지 (예: 외출 기피, 거주지 이전, 정신과 치료 등)
- 피해 주장자와 피의자의 관계 (과거 폭력 전력, 신체적 우위 등)
- 행위의 시간, 장소, 방법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이었는지
정당한 이유의 판단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판단의 실제 사례
채권 추심 목적의 연락: 실제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연락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반복적이거나 협박적인 방식이라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행사를 위한 접근: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접근이나 협박적 언동은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 동일 직장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연락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빙자한 사적 접근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연락은 정당성이 부정됩니다.잠정조치 위반죄의 양형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잠정조치 위반은 매우 중대하게 평가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엄중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의 공식적인 금지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법에 대한 경시 태도를 보임
-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징표로 평가됨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무력화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함
합의의 실무적 효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에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실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행위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 높음
- 행위가 중대하나 초범인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전과가 있거나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나 형량 감경 가능
무혐의 처분 사례
모든 스토킹 신고가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적 행위에 불과한 경우
-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고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 경우
-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 추심, 양육권 행사 등)
-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아니었던 경우
- 신고 내용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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