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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성범죄법률주석 63

2025. 12. 25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개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정당한 접근’과 ‘불법적 괴롭힘’의 경계, 반복성·지속성 판단,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등)와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를 중심으로 성립요건·처벌·절차를 정리하고, 피해자·피의자 양측의 실무상 유의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스토킹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조치 위반(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의 벌칙은 제18조가 아니라 제20조가 규율합니다. 조치 위반 이슈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해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이해: 법률의 목적과 구조

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스토킹처벌법은 과거 경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부분적으로 규율되던 ‘지속적 괴롭힘’을 독립된 범죄군으로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② 과잉범죄화(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구성요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정의 조항)

스토킹처벌법은 제2조에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정의하고, 제18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1)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2) 그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스토킹범죄’로 평가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다. 스토킹행위

‘스토킹행위'(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연락·감시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법문 중 주요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제1호(발췌)

가. 접근·따라다님·진로 막음

나.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다.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물건·글·말·영상 등의 도달(또는 표시)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부근에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

바. 개인정보·위치정보 등(및 그 가공정보)을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 제공·배포·게시

사. 정보통신망으로 상대방등의 정보(이름·사진 등)를 이용해 가장

라.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발적·일회적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평가되기 어렵고, 반복되거나 일정 기간 계속되는 양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지속적’ 유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시간, 태양, 강도) 등을 종합해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제2호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마. 제18조의 구조(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포함)

  • 제1항: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흉기/위험물 휴대·이용 스토킹범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3항: 2023. 7. 11. 삭제(개정으로 제18조의 반의사불벌 구조가 변경됨)

2.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과 실무상 쟁점

가.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우선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명시적 거절(“연락하지 말라”)뿐 아니라, 차단·거부 의사 표현 이후 우회 연락, 제3자를 통한 지속 접촉 시도 등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업무상·권리행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상대방 의사가 혼재되어 있는지(예: 관계 정리 과정)도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정당한 이유’는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연락/접근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채무, 양육/면접교섭, 업무상 연락 등은 사안에 따라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명분이 있더라도 방법이 과도하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객관적 정황 포함)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강도·시간·장소, 관계, 이전 경위(폭력 전력 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합니다.

라. 지속성 또는 반복성(핵심 쟁점)

‘반복성’은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재판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 요소를 함께 봅니다.

  • 시간적 간격: 행위 사이가 얼마나 가깝거나 떨어져 있는지
  • 행위 태양: 동일/유사한 유형의 행위가 누적되는지
  • 전체 경위: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괴롭힘 패턴’으로 평가되는지
  • 거부 의사 표명 이후의 행동: 차단/경고 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실무상 쟁점: 반복성의 판단

반복성은 통상 복수 행위가 전제되지만, 실제 판단은 시간적 간격, 행위 태양, 전체 경위, 피해자 반응(거부 의사 표명)과 사후 행동을 종합합니다. 따라서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3. 처벌 규정과 양형 포인트: 제18조의 적용

가. 기본 처벌(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실무상 양형은 사안별 편차가 크고, 주로 다음 포인트가 영향력을 가집니다.

  1. 행위의 강도(협박·폭력 동반 여부, 야간/주거 주변 등)
  2. 반복/기간(장기화 여부, 차단·경고 이후 지속 여부)
  3. 피해 회복 노력(사과·접촉 중단, 합의 등)
  4. 재범 위험성(전력, 조치 위반 여부 등)

나 .가중 처벌(제18조 제2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본래 성질뿐 아니라 사용방법에 따라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 반의사불벌 구조 변화(정리)

현재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막는 장치’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사건 처리 방향(처분·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영향력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개정 전(요지) 현행(요지)
핵심 구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제기 제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 가능(합의는 양형 사정)
합의의 효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결합될 경우 사건 처리 영향이 큼 처벌을 ‘자동 차단’하진 않으나 처분·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음

※ 조치 위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관련 벌칙은 제20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 및 수사 절차: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가. 제3조: 응급조치(현장 초기 대응)

스토킹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 제지, 분리, 안내 등 응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메시지, 통화기록, CCTV 등)를 빠르게 확보·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제4조~제5조: 긴급응급조치(경찰 단계의 긴급 보호)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100m)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최장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내용 실무 포인트
100m 이내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또는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물리적 접근·대기·미행 유형에서 자주 문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온라인 연락/메신저 폭주 유형에서 핵심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제3항). 다만 실무에서는 사후승인 절차 진행 여부(검사의 승인청구 및 법원의 승인 등)와 함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면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우선은 준수하면서 적법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제9조: 잠정조치(법원이 결정하는 더 강한 보호)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긴급응급조치보다 강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연락금지(제2호·제3호)는 위반 시 별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치가 내려졌다면 문자 1통, “근처 지나감”도 분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 제9조 제1항 잠정조치 내용 기간(요지)
제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제2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최대 3개월(연장 가능 범위 내)
제3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최대 3개월(연장 가능 범위 내)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최대 3개월(연장 가능 범위 내)
제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개월(연장 불가)

잠정조치(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은 별도 절차·집행 체계가 연결되는 조치로, 접근금지·연락금지(제2호·제3호) 위반과는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실무상 매우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관련 쟁점(‘우연히 마주친 경우’, ‘제3자를 통한 연락’ 등)까지 더 자세히 보려면 잠정조치 위반(스토킹) 해설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피의자의 방어권과 대응 전략

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가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관계, 거부 의사 표명, 정당한 이유, 반복/지속 양상)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위반 자체가 별도 범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 증거 보존: 대화기록·통화내역·차단기록·알리바이(위치자료) 등
  2. 구성요건 점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공포심 유발인지
  3. 지속·반복성 쟁점화: 패턴인지, 단발인지, 시간 간격과 맥락은 어떤지
  4. 조치 준수: 위반은 본건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나. 주요 방어 포인트(사안별)

  • 명시적 거부 의사 부재/혼재: 상대방 의사표현의 경위, 차단 시점, 대화 흐름
  • 정당한 이유: 권리행사·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방법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 반복/지속성: 단발적 사건인지, 누적된 패턴인지
  • 불안감/공포심: 객관적 정황(내용/시간/장소/행위 태양) 중심으로 다툼

다. 합의의 실무적 의미(과장 없이)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장치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처분·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 자체가 2차 피해로 해석되거나, 조치 위반과 결합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절차·방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라. 무고죄 및 허위신고의 문제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알리바이, 대화 전체 흐름, 차단·거부 의사 관련 정황 등)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고 등 추가 법적 대응은 요건과 입증 부담이 크므로, 전체 증거 구조를 검토한 뒤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유사 범죄와의 구별 및 경합 관계

가. 정보통신망법(공포심·불안감 유발)과의 관계

온라인 메시지·DM·댓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 이슈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유발)
근거법률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행위의 범위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접근, 미행, 통신, 훼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만 해당
관계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요건 (관계 전제) 특정 관계 불필요 (불특정인 대상도 가능)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여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7.11.) 반의사불벌죄 (법 제74조 제2항)

관련 벌칙 구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칙(제70·72·73·74조) 해설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협박·명예훼손·모욕·주거침입 등과의 경합

스토킹 사건에서는 협박,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스토킹과 별개로 각 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고, 경합범 처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데이트폭력 맥락에서의 스토킹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거부 의사 표명이 지연되거나, 접촉 시도 자체가 “관계 회복 시도”로 포장되는 양상도 있어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전반의 개념과 적용 법률은 데이트폭력·연인성범죄 개념/법률 정리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실무상 자주 나오는 포인트(무혐의 포함)

가. 무혐의(불송치/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

모든 신고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쟁점에서 혐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반복·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상대방 거부 의사 표명이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 객관적 정황상 불안감·공포심 유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신고 내용과 객관적 증거가 중대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다만 ‘무혐의’와 ‘무죄’는 단계와 의미가 다릅니다. 용어 차이가 궁금하다면 무혐의와 무죄의 개념적 차이 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정리: “조치 위반”이 생기면 판도가 달라집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대화로 풀려고 한 번만 연락” 또는 “근처에 우연히 갔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석이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다툼은 절차적으로(이의신청·변경 신청 등)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스토킹 종결사례 해설 모아보기

스토킹 관련 종결사례 해설 콘텐츠는 종결사례 해설 – 스토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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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스토킹행위’는 제2조에서 정한 개별 행위(접근, 미행, 연락, 감시 등)를 말하고,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Q.몇 번 정도 연락해야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법에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횟수뿐 아니라 시간적 간격, 행위 태양, 거부 의사 표명 이후의 행동, 전체 경위 등을 종합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Q.스토킹범죄로 신고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사실관계를 정리하고(관계, 거부 의사 표명, 정당한 이유, 반복성 여부), 메시지·통화기록·차단기록 등 증거를 보존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위반 시 별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Q.스토킹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문자·카카오톡·DM·이메일, 통화 녹음 등 온라인 증거와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 등 오프라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거부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차단 기록, 경고 메시지 등)와 불안/공포의 객관적 정황(상담·진료 기록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반의사불벌 구조 변경 후 합의는 의미가 없나요?

A.합의가 처벌을 자동으로 막는 장치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처분·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 자체가 2차 피해로 해석되지 않도록 절차·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Q.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본건 스토킹 사건에서도 매우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면 “한 번만”의 연락도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채권 추심을 위해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A.채권·채무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방법·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면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과도한 연락, 협박성 언동, 야간·직장 등 특정 상황에서의 과잉 접촉은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스토킹 신고가 허위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알리바이, 대화 전체 흐름, 차단·거부 의사 관련 정황 등)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고 등 추가 법적 대응은 요건과 입증 부담이 크므로, 전체 증거 구조를 검토한 뒤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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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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