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블로그

블로그

의뢰인께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히
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전과조회,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

2025. 12. 07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는 일은 흔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접촉하는 직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조회하는 절차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범죄경력조회가 어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해설합니다.

1. 범죄경력조회의 의의와 목적

범죄경력조회란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의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직업군 자격 요건 심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하며, 범죄경력조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 사회적 안전망 구축: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국제적 신원 확인: 해외 비자 발급 및 국제 활동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접 연관되므로, 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해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범죄경력조회의 핵심 목적

범죄경력조회는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재범 방지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시설의 운영자와 채용 예정자의 경력을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범죄경력조회 발급 중인 경찰

2. 조회 가능 범위와 제한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회되는 정보는 크게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로 구분됩니다.

가. 범죄경력자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범죄경력자료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즉, 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록으로서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

나. 수사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는 피의자 입건 기록,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무죄 판결 기록 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범죄경력자료보다 훨씬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주로 범죄경력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법정 목적 외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구분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정의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 유죄가 확정된 기록 수사기관의 피의자 입건 기록,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기록 등
포함 내용 죄명, 선고형량, 확정일자 등 사건 처분 결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조회 목적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취업제한 확인 등 (매우 제한적) 본인 확인용, 수사 및 재판 등 극히 제한된 목적
실효 규정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 5년 / 벌금: 2년 처분 결과에 따라 보존 기간 상이 (최장 10년)

형의 실효와 조회의 관계

형의 실효는 형의 법적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기관에서 완전히 삭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실효된 형도 포함하여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거 기록이라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제도 및 최신 변화

범죄경력조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함께 운영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청소년 활동시설, 체육시설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기관의 운영자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가. 취업제한 기간의 변화

  • 2018.7.17. 이후: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이 정해집니다.
  • 2018.7.16. 이전: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5년
    • 3년 이하 징역·금고형: 3년
    • 벌금형: 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제도 핵심 내용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관 운영자는 채용 시 반드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해야 하며, 채용 예정자 본인의 동의서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시스템(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조회 결과의 보안 유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4. 실무상 주의사항과 법적 책임

범죄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제도를 실무에서 운영할 때에는 여러 법적 책임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입니다.

가. 인사담당자 유의사항

  1. 채용 예정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조회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조회 신청 시 조회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같이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조회 결과 회보서는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부 유출은 물론, 내부의 불필요한 인원에게 공유되어서도 안 됩니다.
  4. 조회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이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므로 채용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5. 성범죄 취업제한 확인 절차에서 확인된 다른 범죄경력을 채용 거부 사유로 삼을 때에는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회 절차를 위반하거나 조회한 정보를 누설, 유포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채용 예정자로부터 적법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았는가?
  • 조회 신청서에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조회 목적을 명시하였는가?
  • 조회 회보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열람 권한을 최소화하였는가?
  • 조회 결과를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라는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는가?
  •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다른 경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가?

5. 실제 사례와 Q&A

범죄경력조회 제도는 법률 용어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실무에서 다양한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제도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 사례 분석

사례 1: 학원 강사 채용 A 어학원은 신규 강사 B씨를 채용하기로 하고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조회 결과, B씨는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으나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 성범죄 취업제한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이므로, 타 범죄경력을 채용 거부 사유로 삼을 때에는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례 2: 자원봉사자 관리 C 아동복지센터에서 대학생 D씨가 단기 자원봉사를 희망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라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접 접촉이 전혀 없는 업무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인권과도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과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도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한가요?

A.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체류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모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Q. 본인이 직접 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본인 확인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취업이 제한되나요?

A.아닙니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한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현행법상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범죄경력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법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의무인 기관의 경우, 채용 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오래 전의 기록도 모두 조회되나요?

A.「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법적 효력이 소멸됩니다(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 5년, 벌금: 2년). 그러나 성범죄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에서는 실효된 형도 포함하여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거 기록이라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