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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vs 강간, 구성요건 차이점 집중 비교 분석

2025. 12. 08
 

성범죄 관련 법률 상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이 두 용어가 혼용되기도 하지만,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행위의 수단과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엄격히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학술적 분류를 넘어, 수사 방향과 재판에서의 쟁점, 그리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법률적 ‘구성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각 죄명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강간죄의 정의와 핵심 구성요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 수단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원은 이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강간죄의 3대 구성요건

강간죄가 기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간미수 등은 형법 제300조(미수범) 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1. 행위 수단: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2. 행위 결과: 간음 행위의 발생 3. 인과관계: 폭행·협박으로 인해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점

결론적으로 강간죄의 본질은 ‘강제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강제력은 상대방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저항할 수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하며, 그 저항 의사·능력을 억압하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준강간죄와의 구별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한편, 강간죄를 포함한 형법 제32장 전체 구조와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와의 관계가 궁금하시다면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해설」 도 함께 참고하시면 전체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강간 사건은 친한 사람들 간의 술자리 이후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2. 준강간죄의 정의와 핵심 구성요건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에서 규정하며, 강간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이 범죄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 심신상실의 의미

‘심신상실’은 주로 정신적인 장애나 약물, 만취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의 접근을 인식하고 거부할 최소한의 판단 능력조차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항거불능의 의미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저항 의사를 사실상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핵심: ‘상태의 이용’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핵심은 상대방이 처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취약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행위자가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이미 처해 있는 특수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행위자의 의도가 범죄 성립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3. 강간과 준강간의 결정적 차이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지만, 그 침해의 방법에 따라 법적 구성요건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범행의 수단’과 그에 따른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 강간죄: 상대방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저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행위자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적극적인 강제력을 사용하여 그 저항 의사·능력을 억압하는 구조
  • 준강간죄: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임을 전제로,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방식
구분 강간죄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범행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적극적 강제력)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상대방 상태 통상적으로 저항이 가능한 상태 (저항 의사·능력이 폭행·협박으로 제압됨)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핵심 쟁점 폭행·협박이 저항을 억압할 수준이었는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가, 이를 이용했는가
전제 상황 상대방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그 의사·능력이 폭행·협박으로 제압된 상황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나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
이처럼 두 범죄는 법조문상 명확히 다른 경로를 통해 성립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문제 될 경우, 당시 당사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는지(준강간죄 검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의식은 있었으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제압되었는지(강간죄 검토)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법정형과 처벌 수위 비교

범죄 성립 과정, 즉 구성요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형법상 기본 법정형만 놓고 보면 강간죄와 준강간죄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친족관계, 상해 발생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에 대해서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법정형으로 적용됩니다.

동일한 기본 법정형과 보안처분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기본적인 법정형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 역시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 특정 기관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법이 두 범죄의 기본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이유는, 범행의 수단이 적극적인 폭행·협박이든, 소극적인 상태의 이용이든,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불법성의 정도는 동일하게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범죄 전력, 특별법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실무상 주요 쟁점과 판단 기준

법조문 상의 구분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의 성관계,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장기간에 걸친 관계 속에서의 사건 등에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세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경우 어느 정도의 만취 상태를 심신상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당시 당사자의 언행, 행동의 비정상성, 주변인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행위자의 고의성 입증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에 대한 고의성 입증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상태를 성적 행위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내용, 동석자 진술, CCTV 등의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의 역할과 증거의 중요성

법원은 축적된 판례를 통해 ‘항거불능’의 개념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신체적 저항 능력의 유무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처한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위축이나 사실상의 지배·통제 상황 등으로 인해 저항이 어려워진 사정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 메시지 내용,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법리적 해석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게 됩니다. 실제 강간·준강간 사건에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어 무혐의, 무죄, 감형 등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종결사례 해설 – 성폭행」 페이지에서 다양한 강간·준강간 종결사례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관계는 무조건 준강간에 해당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당사자의 행동,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가 동일한가요?

A. 형법상 기본적인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강간에 해당하는 유형의 경우 기본 하한은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 관계, 상해 발생 여부, 특별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항거불능 상태는 신체적·정신적 원인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단순한 체력 문제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위축 정도 등 심리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형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폭행·협박이 있었다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Q.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죄, 위력에 의한 추행죄, 또는 단순 폭행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급적 이른 시점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동 대응이 중요한 「강간죄 경찰조사 준비: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전략」 도 함께 참고하시면 실제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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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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