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행위를 규율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벌칙조항인 제70조(명예훼손),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 제71조(정보통신망 침입 등), 제72조, 제73조, 제74조의 내용과 법정형,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전체 구조와 디지털 성범죄와의 관계는 「정보통신망법 체계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 정보통신망법 벌칙조항의 개요
가.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1조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은 제10장에서 각종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불법정보 유통 등을 처벌합니다.나. 주요 벌칙조항 체계
정보통신망법의 벌칙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 제70조의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제71조: 정보통신망 침입, 장애 발생, 타인 정보 침해 등
- 제7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기망에 의한 정보 수집,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위반행위, 비밀 누설 등
- 제73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이용자 정보 오남용, 각종 명령 불이행 등
- 제74조: 음란정보 유통, 공포심 유발 정보 반복 전송 등
2.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조문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으로 요구되며, 온라인 공간의 높은 전파성을 고려하여 형법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구분 | 제70조 제1항 (사실 적시) |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
|---|---|---|
| 행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친고죄 여부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제70조 제3항) | |
나. 구성요건
- 비방할 목적: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음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쉽게 인정됨
-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 단순한 의견·논평은 해당하지 않음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함. 이니셜·별명 사용 시에도 주변 정황상 특정 가능하면 인정
참고: 형법상 명예훼손과의 차이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은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법정형도 사실 적시 2년/500만원, 허위사실 적시 5년/1천만원으로 정보통신망법보다 낮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공간의 광범위한 전파성과 피해 확산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실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례는 「SNS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종결사례 해설」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제70조의2·제71조: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망 침입
가. 제70조의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의 전달·유포
나. 제71조: 정보통신망 침입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행위 유형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해킹) |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행위 | 제71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3항 위반) | |
| 인증 우회 프로그램·장치 설치·전달·유포 | 제71조 제1항 제13호 (제48조 제4항 위반) | |
| 타인의 정보 훼손, 비밀 침해·도용·누설 |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 위반) | |
| 정보통신망 침입의 미수 | 제71조 제2항 | 처벌 |
4. 제72조 및 제73조: 기타 벌칙
가. 제7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 (제42조의2 위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제49조의2 제1항 위반)
-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이른바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제50조의8 위반)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53조 제1항 위반)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의 대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소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깡’ 등)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66조 위반)
나. 제7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의2. 삭제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 (제42조 위반)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민·형사상 소 제기와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 (제44조의6 제3항 위반)
- 제44조의7 제2항·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된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 (제48조의4 제5항 위반)
- 이용자를 속이는 행위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 (제49조의2 제1항 위반)
-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그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 (제58조의2 위반)
참고: 개인정보 관련 조항의 이관
과거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조항의 상당 부분은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처벌은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 및 과징금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제74조: 불법정보 유통 관련 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조문 내용
제74조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저해하는 특정 유형의 불법정보 유통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호수 | 처벌 대상 행위 | 관련 조항 |
|---|---|---|
| 제1호 |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 목적 진열 | 제8조 제4항 위반 |
| 제2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반 |
| 제3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
| 제4호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거부·동의철회를 방해하는 조치 | 제50조 제5항 위반 |
| 제7호 |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사항 변경등록·양도양수·합병·상속 신고 미이행 | 제53조 제4항 위반 |
나. 음란정보 유통 (제2호)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이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웹하드,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의 반복 전송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의 한 유형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메시지나 이미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해당됩니다.참고: 스토킹처벌법과의 관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행위는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이 결정됩니다. 제74조 제1항 제3호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74조 제2항).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과 처벌수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해설」 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 실무적 유의사항
가. 주요 조항별 법정형 비교
| 조항 | 주요 행위 | 법정형 |
|---|---|---|
| 제70조 제1항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3년/3천만원 |
| 제70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자격정지 10년/5천만원 |
| 제70조의2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7년/7천만원 |
| 제71조 | 정보통신망 침입, 장애 발생, 타인 정보 침해 등 | 5년/5천만원 |
| 제7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기망에 의한 정보 수집,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위반, 비밀 누설 등 | 3년/3천만원 |
| 제7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이용자 정보 오남용, 명령 불이행 등 | 2년/2천만원 |
| 제74조 | 음란정보 유통, 공포심 유발 정보 반복 전송 등 | 1년/1천만원 |
나. 양벌규정 (제7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증거 보전의 중요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은 게시글, 댓글, 메시지 등의 캡처와 URL 저장, 전송 일시 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피의자 측에서도 혐의 사실에 대한 반박 자료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IP 추적, 통신사실확인자료, 로그기록 등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는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IP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디지털 성범죄 증거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법률 검토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특히 개인정보 관련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항은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스토킹처벌법 등과 경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