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5%이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으로 초등학교에서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신체폭력 비중은 다소 줄어든 반면,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등 비대면 형태의 폭력은 비중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도덕적 판단이 미성숙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사건을 더욱 복잡하고 민감하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 절차적, 심리적 대응 방안을 객관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념과 법적 특수성
가. 아동 간 성추행의 법적 개념
일반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통상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정황에 따라 비접촉적 행위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아동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아동의 ‘성적 발달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행위가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나 미성숙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섰는지, 상대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주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 행위 태양, 반복 여부, 사용된 표현, 피해 아동의 반응과 이후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한편, 중학생 이상 자녀가 연루된 성추행 사건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중학생 성추행 피해자 측 대응가이드」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나. 형사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중요한 법적 특수성은,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아동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일반 형사절차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 절차나 학교폭력 절차가 중심적인 해결 경로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선도 조치를 목표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해자 측 역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절한 교육적 조치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핵심 개념: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형사·소년보호 절차보다는 학교폭력 절차, 아동복지·아동학대 관련 보호제도, 민사적 해결이 주요 경로가 됩니다.
2. 적용 법률 및 책임 연령
가. 관련 법률의 다층적 구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성추행 사건은 하나의 법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형사법규가 문제될 수 있고, 여기에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민법 등이 함께 작동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 의제강간, 나이 차이에 따른 처벌 차이와 같이 연령 기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은 「의제강간,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성관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 정리」 글을 함께 참고하면 연령별 기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나. 각 법률의 역할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민법은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해 학생 본인에게는 배상 능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연령 구분 | 해당 연령 (만 나이) | 법적 책임 | 주요 적용 절차 |
|---|---|---|---|
| 만 10세 미만 | 10세 미만 | 형사책임 없음, 소년법상 보호처분 불가 |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아동학대 관련 보호제도, 민사소송 |
| 촉법소년 | 10세 이상 ~ 14세 미만 | 형사책임 없음, 보호처분 가능 |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예방법, 민사소송 |
| 범죄소년 | 14세 이상 ~ 19세 미만 | 형사책임 있음, 형사처벌 가능 | 형사소송(또는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예방법, 민사소송 |
3.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
사건 발생을 인지한 직후에는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안정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공감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피하지 못했니?”와 같은 비난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질문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켜 주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의 첫걸음입니다.나. 객관적 증거 확보
심리적 안정과 동시에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향후 진행될 학교폭력 절차나 민사소송 등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아이의 진술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두고, SNS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가 있다면 화면을 캡처하여 원본 데이터를 보존해야 합니다.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피해 아동 안정시키기: 안전한 장소에서 공감하며 이야기 들어주기, 절대 비난하지 않기
- 진술 기록하기: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피해 아동의 진술을 상세히 기록
- 증거물 보존하기: 관련 문자/SNS 메시지 캡처, 관련 물품 보관
- 목격자 확보하기: 목격한 친구나 교사가 있다면 진술 확보 노력
- 의료 기록 확보: 병원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진단서나 소견서 확보
- 전문가 상담: 학교 상담교사, 해바라기센터, 법률 전문가 등에게 즉시 자문 구하기
4. 절차별 대응 방안
가. 소년보호사건 절차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경우, 가해 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가해 학생의 비행 사실, 환경 등을 조사한 후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 과정 및 소년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목표는 처벌이 아닌 교화이므로,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내려지는지, 촉법소년 사건들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종결사례 해설의 「청소년성범죄 촉법소년 해설」 페이지에서 여러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나. 학교폭력 절차
학교에 사건을 신고하면 학교폭력 절차가 개시됩니다. 학교는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거나 학폭위를 개최합니다. 피해자 측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원하는 조치(가해 학생 접촉금지, 서면사과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학생 사건을 중심으로 학폭위와 형사·소년보호 절차의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둔 글로는 「학폭위 & 형사절차, 중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치료비, 상담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통상 가해 학생의 부모가 되며,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 소홀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절차, 민사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5. 심리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가. 전문 심리 상담의 중요성
사건 해결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대응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 아동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성추행 피해는 아동의 성 가치관 형성과 대인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아동심리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아이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나. 2차 피해 방지
사건 처리 과정 및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2차 피해란 사건 자체 외에 주변의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 소문,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로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네가 먼저 장난친 거 아니야?”와 같은 말은 피해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2차 가해입니다. 학교 측에는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 및 교내 비밀 유지를 요구해야 합니다.피해자 지원 및 상담 기관 정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음 기관들은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상담과 보호시설, 의료·법률기관 연계를 제공합니다.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 – Wee센터/Wee클래스: 각 지역 교육청 산하 학생 위기상담 종합 지원 서비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표전화 1388): 청소년과 보호자가 365일 24시간 전화로 위기 상담, 구조요청, 심리·진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