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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AVMOV 사건 수사 관련 디지털 성범죄 법률 쟁점

2025. 12. 25

최근 디지털 공간에서 불법촬영물·성착취물·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유통되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구조와 책임 범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 확산으로 ‘딥페이크’, 이른바 ‘지인 능욕’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특정 플랫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유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절차, 그리고 단계별 쟁점을 정리합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 및 행위 시점의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vmov 사건 수사 디지털 성범죄 법률 쟁점

1. 불법 영상물 유포 사이트 수사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배경

온라인 스트리밍·공유 플랫폼이 “영상 공유” 또는 “성인 콘텐츠”를 표방하더라도, 이용자 업로드 구조나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등이 유통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런 사건은 저작권 침해 이슈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물·성착취물·허위영상물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아청법 등으로 병행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 수사 동향

수사기관은 통상 운영자(도메인·서버·결제·광고 등) 추적, 업로더 및 유통 경로(로그·IP·계정·대화방 기록) 확인, 수익 구조 파악 등을 통해 가담 정도를 구체화합니다. 필요 시 압수수색·포렌식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제 내역이나 반복 시청·다운로드·저장 정황이 확인되는 이용자에게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쟁점과 적용 법률

가. 적용되는 주요 법률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음란물 유포”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콘텐츠의 성격(불법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등), 행위 태양(촬영·편집·합성·가공·유포·다운로드·저장·시청),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반포 등), 그리고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폭넓게 규율합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구조(정보통신망)가 결합하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구조는 아래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해설
  • 촬영(제1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 유포·판매·전시 등(제2항):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제3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영상의 성격(법상 “촬영물 등” 해당성), 유입 경위, 결제·다운로드·반복성 등 정황이 함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습 가중(제5항): 상습범은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음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유포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문제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뿐 아니라, 영리 목적 유통, 단순 배포, 그리고 구입·소지·시청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해당 영상의 성격(성착취물 해당성)과 이용자의 인식·경위 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해설 실무 쟁점은 다음 글에서도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 관련 법리 쟁점 정리

C.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제44조의7)과 연결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유통했는지(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성착취물/일반 음란물 등)”와 “어떤 행위를 했는지(촬영/편집/유포/시청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아청법과의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체계는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체계 해설(overview)

3. 딥페이크·허위영상물·지인 능욕의 처벌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지인 능욕’ 콘텐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를 두고 있으며, 특히 2024.10.16. 신설된 제4항에 따라 허위영상물(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단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 구조는 다음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해설

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지인 능욕’ 등이 이 조항의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한편, “패러디/합성”이라는 표현이 붙더라도 사안에 따라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아래 글처럼 법적 경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 vs 패러디: 개념 구별과 법적 경계
  • 편집·합성·가공(제1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영상물 반포 등(제2항):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제3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4.10.16 신설)
  • 상습 가중(제5항): 상습범은 형의 1/2까지 가중

딥페이크·지인 능욕 관련 핵심 포인트

2024.10.16. 개정·신설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의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는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별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른바 ‘몸캠피싱’, ‘리벤지 포르노 협박’ 등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박(제1항):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제2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 가중(제3항): 상습범은 형의 1/2까지 가중

다. 주요 법정형 비교

법률 행위 유형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불법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유포(반포·판매·전시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딥페이크 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허위영상물 반포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협박을 통한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제11조 제2항 영리목적 판매·배포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1조 제3항 배포·제공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1조 제5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 정보 배포·판매·임대·전시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주체별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플랫폼 기반 디지털 성범죄는 “누가, 어느 단계에,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과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가담 정도, 범행 동기, 수익 취득 여부, 반복성, 콘텐츠의 성격(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성착취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가. 운영자

플랫폼을 개설·관리하며 유통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방치·소극적 묵인인지, 업로더와의 공모·수익 분배 등 적극 가담인지에 따라 공범(공동정범/방조)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나. 업로더 / 제작자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실행 행위자로서,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에 따른 유포·배포죄가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지인 능욕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제14조의2 제1항(편집·합성·가공)이 적용되어,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다량 업로드, 반복성이 확인되면 양형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 회원(이용자)

회원(이용자)은 행위 유형에 따라 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입 사실”만으로 즉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결제 내역, 접속·시청 기록, 다운로드·저장 정황, 반복 이용 패턴 등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상 “소지·구입·저장·시청” 단계가 문제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실무 주의점은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카촬죄 처벌, 초범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유사 쟁점(시청/저장 정황 판단 등)은 아래 글에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성인 콘텐츠 이용 시 법적 리스크 정리

5. 수사·재판 단계별 쟁점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기보다 “현재 지위(피의자/참고인)”, “문제되는 행위(시청/저장/유포/제작 등)”, “확인된 증거(결제·로그·기기자료 등)”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은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및 조사 → 기소 → 재판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 경찰 조사 단계

최초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불법촬영물 시청/저장, 허위영상물 제작/소지, 성착취물 시청, 유포 가담 등)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섣부른 부인·인정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기록도 복구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PC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대응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이미징, 디지털 성범죄 수사 증거 대응

나. 검찰 단계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1) 해당 영상의 성격(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성착취물 여부), (2) 유입 경위 및 인식(고의) 관련 정황, (3) 영리 목적/유포 가담 여부, (4) 정상참작 사유(반성·재범방지·치료/교육 이수 등)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다. 재판 단계

기소가 되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고, 유무죄 다툼 또는 양형 다툼이 본격화됩니다. 디지털 사건은 증거가 전자정보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포렌식 범위, 로그 해석, 고의(인식)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치료/교육 이수, 피해 회복 노력 등 구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톡방 공유”처럼 전송·전달 행위가 유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도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단톡방 공유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쟁점

수사 초기 대응 시 유의사항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임의적인 증거 삭제 금지: 기기 초기화·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섣부른 진술 지양: 사실관계·법리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인정/부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권리 확인: 변호인 조력, 진술거부권 등 절차상 권리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6.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2차 피해 위험을 남깁니다. 특히 딥페이크·지인 능욕 피해의 경우 영상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삭제·차단”, “수사 지원”, “법률·의료·심리 연계” 등 여러 축으로 피해자 보호를 지원합니다.

가.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

가장 시급한 조치는 불법 영상물의 추가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발견 즉시 URL·화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서비스 제공자)에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고, 필요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절차를 통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온라인 유포 피해가 발생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이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으로도 연계되어 보다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d4u.stop.or.kr)

다. 법적 절차 지원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처벌 의사를 밝히고, 필요 시 신변보호·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건 성격에 따라 재정신청 등 추가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피해자 대리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제기 명령을 받은 사례 해설입니다: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성착취물·촬영물이용협박 등 복합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대리 사례는 다음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대리) 성착취물 제작·촬영물이용협박 사례

7. 결론

불법 영상물 유포 구조가 얽힌 디지털 사건은 “플랫폼 운영”, “업로드·유통”, “다운로드·저장·시청”이 층층이 연결되어 있어, 각 단계별로 법적 책임이 정교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딥페이크)·성착취물은 시청·소지 단계에서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영상의 성격·유입 경위·증거 구조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 등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시로 아래 사례 해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불송치 만약 유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종결사례 해설 – 디지털성범죄” 페이지에서 관련 사례 흐름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결사례 해설 – 디지털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 영상물 사이트에 단순히 가입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가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결제 내역, 시청·다운로드·저장 기록, 반복 이용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과 영상의 성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딥페이크(지인 능욕)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A.2024.10.16.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영상의 성격과 유입 경위, 정황(반복성·저장·다운로드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에서 관련 사건으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우선 당황하지 말고, 현재 지위(피의자/참고인)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성급히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기기 데이터 삭제·초기화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삼가시기 바랍니다.

Q.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즉시 URL, 화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홈페이지 d4u.stop.or.kr)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삭제 지원과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112 신고 등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 처벌과 재유포 방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한가요?

A.디지털 성범죄는 적용 법규가 복잡하고(성폭력처벌법·아청법·정보통신망법 등), 디지털 증거 해석과 수사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증거·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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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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