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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촬죄·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그룹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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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없음(휴대전화 화면 재촬영물 보관/ 대법원 2024도16133),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2026. 05. 07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없음 쟁점

‘화면 재촬영물’과 ‘처벌대상 촬영물’의 경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휴대전화 화면에 재생되는 사적 영상을 다시 촬영하여 파일로 보관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다시 검토되었으나 검찰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를 정리한 종결사례해설입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여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은 처벌대상 촬영물 해당성과 소지 사실의 입증 정도를 차례로 검토한 끝에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화면 재녹화·재촬영 사안은 최근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로 그 법리 구조가 한층 정교해진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과 맞닿아 있는 법리·실무 정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카촬죄 처벌, 초범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Main Assistant: 디지털성범죄 전담참모부(카촬죄 전문 변호사 그룹), 성범죄 판례·법리 지원센터, 조사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디지털 증거지원센터


.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건은 가족관계 관련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사·가처분 등 절차가 병행되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적 영상이 재생되는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파일을 생성하였고, 그 자료가 분쟁 절차에서 거론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파일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출발점은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먼저 그 파일이 성폭력처벌법이 예정한 처벌대상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소지 사실과 고의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점검되어야 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쟁점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총 세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관계를 종합 검토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서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검찰 역시 경찰 단계의 자료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한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불송치와 이의신청 절차의 의미는 불송치, 이의신청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에서 절차 흐름 중심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고소인의 문제 제기

고소인은 사적 영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관되고 있고,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지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절차에서 그 자료가 거론된 정황이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즉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 삭제 요구가 있었으므로 보관 자체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과 객관적 정황

의뢰인은 문제 된 파일이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을 다시 촬영하여 생성된 파일이라는 점, 그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파일의 생성·보관·현존 여부가 일방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 자료를 통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이 추측이나 단정의 영역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는 점을 의견서에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유형은 디지털 자료의 생성·저장 흔적이 핵심이 되므로, 초기부터 디지털포렌식,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객관적 흔적 관점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메타데이터, 성범죄 디지털 증거와 같은 지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포인트

수사기관은 현재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소지 사실을 단정하기보다, 그 파일의 성격이 법률상 처벌대상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실제 소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유포·제공 정황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특히 삭제 요구의 존재와 별개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촬영물인지 여부가 선결 문제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화면 재촬영이 ‘사람의 신체 직접 촬영’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등 참조).

다만 화면 또는 영상정보를 다시 녹화·저장한 사안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이러한 유형에 대한 단계적 판단 구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신체 그 자체의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영상이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재녹화·재촬영 파일이 같은 항 후단의 촬영물의 복제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함께 살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면 재촬영이라는 외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원영상의 생성 경위와 재촬영 파일의 법적 성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조문 체계 중심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촬영물소지죄의 전제요건(제14조 제4항)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파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위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제14조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이러한 전제 행위가 있는 촬영물 등으로 한정해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도 이러한 단계적 구조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었습니다.

우선 화면 재촬영 파일의 법적 성격이 검토되어야 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 소지·저장 사실과 고의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가 별도로 따져졌습니다.

3 삭제 요구 그 자체가 처벌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삭제 요구는 사건의 배경 사정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의 자동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삭제 요구의 존재와 별개로, 처벌대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소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지, 제3자에 대한 유포·제공 정황이 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층위별 분해: 구성요건·증거·사후 정황

본 사건은 외형으로는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촬영의 객체가 무엇인지, 원영상의 성격, 파일의 생성·보관 경위, 유포 여부, 현존 여부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쟁점들을 층위별로 분해한 다음, 각 쟁점마다 사실관계와 법리의 연결고리를 차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단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은 절차기록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사실관계 전제가 흔들리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먼저 짚었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3회 제출과 자료 체계화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고,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한 다음 핵심 쟁점인 처벌대상 촬영물 해당성, 소지 사실의 입증 정도, 사후 정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논증을 누적해 나갔습니다.

  1.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사건의 전체 흐름과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분쟁 절차에서 자료가 거론된 경위를 객관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화면 재촬영 파일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예정하는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분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세 번째 의견서에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 자료 사이의 충돌 지점을 압축하여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리기 쉽도록 논리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사 사례의 비교를 통한 맥락 제시

수사기관은 유사 사실관계 또는 유사 법리 구조의 사례를 참고해 판단의 방향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 촬영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흐름은 [2024년 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사례에서, 유사 범주에서 혐의없음 판단에 이르는 흐름은 [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포와 소지가 함께 문제 되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 흐름은 [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소지 사례와 대비해 보면, 사안의 구조가 어디에서 갈리는지가 보다 선명해집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 판단

경찰은 화면 재촬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사용 경위, 원영상의 성격, 파일의 현존·보관 여부를 함께 검토한 결과, 해당 파일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예정하는 처벌대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소지 사실과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에 의한 입증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판단한 결론입니다.

2 검찰 최종 처분(이의신청 후 재검토)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부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자료를 종합 검토한 후,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으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은 추상적인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입증 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의미와 유형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기소유예,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없음, 화면 재촬영물 보관 사건 종결사례

. 본 사례의 시사점

1 화면 재촬영물의 법적 성격은 단계적으로 검토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사건에서는 촬영의 객체가 사람의 신체 자체인지, 아니면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영상인지에 따라 구성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 재녹화·재촬영이라는 외형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영상의 생성 경위, 제14조 제1항·제2항 해당성, 재녹화·재촬영 파일이 복제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4항의 소지 등 처벌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료의 형태와 생성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작업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2 증거 확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다 오히려 별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기기·계정 접근, 무단 복제 등은 별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 확보 단계에서부터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성범죄 사건 증거 확보 방법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3 단계별 절차에 맞춘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정리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검찰에서 검토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의 판단 구조에 맞추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자료의 보전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와 실무는 증거보전, 성범죄 사건 증거 확보 방법에서 함께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하면, 사적 영상은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가 되나요?

삭제 요구는 분쟁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파일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예정하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소지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별개로 판단됩니다.

휴대전화에 재생되는 영상을 다시 촬영한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할 수 있나요?

촬영의 대상이 사람의 신체 그 자체인지,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영상인지에 따라 제14조 제1항의 촬영 해당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2024도16133)는 화면 또는 영상정보를 다시 녹화·저장한 경우에도 원영상의 생성 경위,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 해당성, 재녹화·재촬영 파일이 복제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제4항의 소지 등 처벌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정리한 바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촬영물 소지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모든 사적 영상 파일의 보관이 곧바로 소지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파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복제물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실제 소지·저장 사실과 고의가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민사 분쟁에서 자료로 거론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분쟁 절차에서 자료가 거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거론된 경위와 범위, 제3자 열람 가능성, 반포·제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부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정리한 쟁점과 자료를 검찰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삭제했다는 주장만으로 수사가 종결되나요?

삭제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주장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시점, 복제본 존재 여부, 다른 저장매체나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검증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 분쟁이 동시에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은 무엇인가요?

어떤 자료가 언제·어떻게 생성·이동·보관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촬영의 객체와 처벌대상 촬영물의 범위를 혼동하면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에서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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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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