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온 동네에 소문이 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과 ‘공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상정보등록이란? (3분 핵심 정리)
📌 신상정보등록의 정의
신상정보등록이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법무부)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에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기관 내부에서만 관리되는 등록정보”이며,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가. 일상 비유로 이해하기
회사의 인사기록부를 생각해 보세요. 직원의 인적사항, 경력, 상벌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정보는 인사팀만 열람할 수 있고 일반 직원들은 볼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자의 정보가 법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만,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나. 법적 근거
신상정보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5조에 근거합니다. 조문 구조가 궁금하신 분은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제12조) 등 일부 범죄와 아청법 일부 조항의 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죄명·적용조문·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 등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기본신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직업 및 직장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신체정보(키, 몸무게)
- 소유 차량 등록번호
-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참고로, 일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확인하는 범죄경력조회(전과조회)와 신상정보등록은 성격과 열람 범위가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라. 등록 기간
등록 기간은 선고받은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고형 | 등록 기간 |
|---|---|
| 사형, 무기징역, 10년 초과 징역 | 30년 |
| 3년 초과 ~ 10년 이하 징역 | 20년 |
| 3년 이하 징역 | 15년 |
| 벌금형 | 10년 |
※ 교정시설 수용 기간은 등록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등록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이 관계기관 내부 관리 목적이라면, 공개·고지는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조치입니다.
📌 공개·고지의 정의
공개명령: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정보가 게시되어 실명인증 후 누구나 열람 가능
고지명령: 관할구역 내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어린이집·학교·학원 등의 장에게 우편·모바일 등으로 직접 발송
가. 공개·고지 명령의 요건
중요한 점은, 공개·고지 명령이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을 선고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법원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공개되는 정보는 등록 정보보다 제한적입니다.
- 성명,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도로명 + 건물번호까지만)
- 신체정보 (키, 몸무게)
- 사진
- 범죄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주민등록번호, 직장 소재지, 차량번호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 고지 대상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다음 기관 및 사람들에게 고지정보가 발송됩니다.
- 거주지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의 장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장
3. 등록 vs 공개·고지, 핵심 차이점
두 제도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신상정보 등록 | 공개·고지 |
|---|---|---|
| 목적 | 관계기관 내부 관리 |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
| 일반인 열람 | 불가능 ❌ | 가능 ⭕ (실명인증 후) |
| 적용 대상 |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자 (대부분 의무적 적용) |
등록대상자 중 법원이 별도로 명령한 자 |
| 관리·집행 주체 | 법무부 (등록정보 보존·관리) 경찰 (접수·확인) |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운영) |
| 정보 상세도 | 매우 상세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
제한적 (읍면동+도로명+건물번호) |
핵심 포인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어야 집행됩니다. 등록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터넷에 정보가 뜨거나 이웃에게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4. 오해와 진실 (O/X 퀴즈)
Q1.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 알림e’에 내 얼굴이 뜬다? ❌
정답: 아닙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일부 범죄 제외), ‘공개·고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만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게시됩니다. 초범이고 범행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공개명령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벌금 및 취업제한 면제 관련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Q2.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
정답: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종결되는 처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Q3. 등록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 ⭕
정답: 맞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이후 매년 1회(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 직장 등 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공개명령을 받으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
정답: 아닙니다.
일반 기업에는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어린이집·학원·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은 취업제한 직종이므로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성범죄자 알림e 이용 시 주의사항
‘성범죄자 알림e’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으로,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정보 열람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SNS,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에 공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공개정보를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는 개인의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열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또는 앱 접속
- 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한 실명인증 (성인 확인)
- 지역별 또는 조건별 검색으로 정보 열람
6. 정리: 핵심 포인트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등록: 관계기관 내부 관리용. 일반인은 열람 불가.
② 공개: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을 때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
③ 고지: 세대주·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우편·모바일로 직접 발송.
④ 등록 ≠ 공개: 등록되었다고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님.
⑤ 공개·고지는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어야 집행됨.
⑥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