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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처분취소 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감경 후 해임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 승소
-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감경 후 승소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 해임처분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벌금이 대폭 감경되어 당연퇴직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에 미달하게 됨으로써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해임처분을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설 글을, 공무원의 당연퇴직 및 취업제한 기준에 관해서는 공무원·교원 성범죄 당연퇴직 기준 해설 글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서 약 00년간 실무직으로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재직 기간 동안 00회 이상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으나, 직무 외 영역에서의 일회적 비위행위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 연이어 진행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형사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 생활 영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을 80만원으로 대폭 감경하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해임처분과 행정소송 제기
소속 기관장은 형사 제1심 유죄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뒤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중 하나입니다. 해임처분을 받으면 즉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와 재취업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해임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핵심 쟁점
1 당연퇴직 사유의 소멸과 해임처분의 정당성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항소심에서의 벌금 감경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할 당시에는 제1심의 벌금 200만원이 기준이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이 80만원으로 감경·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 사유 자체가 법률적으로 소멸하였습니다.
이는 해임처분의 전제가 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사후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변호인은 이 사정변경이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소라는 점을 소장 단계에서부터 강조하였습니다.
2 비위의 정도와 해임의 과중성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이 기준 처분으로 제시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비위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즉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비위행위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영역에서 1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촬영물에 피촬영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며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해임에 상응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사유의 실질적 고려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평소 행실, 공적,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00년간 무징계 성실 근무, 00회 이상 표창, 깊은 반성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금주 실천, 성인지감수성 교육 이수, 봉사활동, 기부 등 상당한 정상참작사유가 존재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이러한 사유들을 형식적으로만 거론하고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Ⅲ.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소장에서의 법리 구성
변호인은 소장에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처분 경위를 정리한 뒤, 항소심 벌금 감경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의 소멸을 사정변경의 핵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징계양정 기준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안에서 해임처분이 취소된 판례 4건을 근거로 들어 해임이 비례원칙에 어긋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해임처분을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와 소청심사에 관한 절차 전반은 공무원소청심사 해설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면을 통한 정상참작사유 입증
변호인은 2차에 걸친 준비서면에서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1차 준비서면에서는 반성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금주 소견서, 성인지감수성 교육 수료증, 가족의 탄원서, 봉사활동 실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이어갔고, 금주를 실천하며 생활을 개선하였으며, 보육원 기부 등 사회 환원 활동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한 반성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된 것이었습니다.
2차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최종 반박으로, 당연퇴직 사유의 소멸이 처분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비위의 정도에 대한 자의적 과대평가, 정상참작사유의 실질적 미고려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Ⅳ.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첫째, 항소심에서 벌금이 2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대폭 감경되어 성폭력범죄 당연퇴직 기준인 벌금 100만원 미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징계위원회가 해임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당연퇴직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해임처분의 전제 자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 둘째, 비위행위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영역에서 1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촬영물에 피촬영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며 유포 사실이 없어, 비위의 정도가 해임에 상응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셋째, 의뢰인에게 00년간 무징계 성실 근무, 00회 이상 표창, 깊은 반성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성인지감수성 교육 이수, 봉사활동 및 기부 등 상당한 정상참작사유가 있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법원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형사처분이 감경되어 직업을 유지한 관련 사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Ⅴ. 관련 법리
1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한지는 단순히 징계 사유의 존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의 동기와 결과, 행위자의 평소 행실과 공적,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징계양정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 징계기준상 고의·과실 개념 역시 형사법적 의미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양정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행정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 기준표대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판례들의 법리를 직접 인용하면서,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해임처분에 이른 점, 벌금 감경이라는 결정적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당연퇴직 사유와 징계처분의 관계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연퇴직은 징계처분과 달리 별도의 의결 없이 법률상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당시 제1심 벌금 200만원이 기준이 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이 80만원으로 감경·확정되면서 당연퇴직 사유가 완전히 소멸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변경을 해임처분의 과중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서도 취업제한이 면제된 관련 사례도 이러한 법리와 맥을 같이합니다.
Ⅵ. 이 사건의 시사점
1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의 통합적 대응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형사 항소심의 벌금 감경이 행정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형량은 당연퇴직 사유의 존부를 좌우하고, 나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처음부터 연동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방지 노력이 형사 감경에 기여한 사례는 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전의 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
의뢰인은 반성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성인지감수성 교육, 봉사활동, 기부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정상참작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실천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는 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느껴진다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Ⅶ. 공무원 성범죄 징계에서의 실무적 참고사항
공무원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에서는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의 감경 사유는 징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형사 항소를 통한 형량 감경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에 대한 1차적 행정구제 절차이고,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징계양정 기준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비위행위의 내용·정도와 정상참작사유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계 대응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단계에서부터 징계까지 내다보며 통합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형량 결과,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시도 등은 모두 징계 단계와 행정소송에서 정상참작사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관련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종결사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무죄를 받은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사례에서 각각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반드시 해임되나요?
반드시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며, 비위의 정도와 정상참작사유에 따라 강등·정직 등 보다 경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해임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임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되면 이미 집행된 해임처분에도 영향이 있나요?
항소심 벌금 감경이 이미 집행된 해임처분을 자동으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벌금 감경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법원이 해임처분의 과중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면 적법한 것 아닌가요?
징계양정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기준에 따른 처분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전의 정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상담 기록, 성인지감수성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실적, 기부 증빙, 가족 탄원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제한도 받나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취업제한이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제한 면제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형량이 당연퇴직 사유의 존부를 좌우할 수 있고, 형사 단계에서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은 징계 대응과 행정소송에서도 정상참작사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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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