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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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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부정클릭 조직적 업무방해 내·외부 제보자 모집 (최대 1억 원). 2026.1.15.발효.

2026. 01. 15

[현상광고]
부정클릭 조직적 업무방해 내·외부 제보자 모집
(최대 1억 원).2026.1.15.발효.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당사 광고에 대한 조직적인 부정클릭 및 업무방해 행위를 포착하였습니다. 현재 디지털증거 분석을 통해, 전국에 산재된 수 백 개의 IP에서 수백 대의 디바이스가 동원된 조직적 접속 패턴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후 세력의 윤곽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전문 법무법인과 협의 중인 바, 과거 당법무법인이 동일한 유형의 부정클릭 사건에서 지시자, 공모자가 다 밝혀 지지 않은 채, 행위자만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지시자, 공모자 등 모든 범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결정적인 ‘내부 지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조직적 부정클릭 제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현상금을 지급합니다.


1. 제보 대상 및 내용

  • 대상: 업무방해 세력 내부 관계자 또는 외부자 불문
  • 핵심 제보 내용: 외부 로그 기록과 대조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물증
    • 지시 내역: 텔레그램,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통화, 대화 등을 통한 지시자(발주자/실행사/상사 등 불문)의 작업 지시 대화(녹음) 등
    • 실행 내역: 일일 작업 보고서, IP/계정 관리 대장, 에뮬레이터 구동, 기타 Botnet/Residential Proxy 운영 관련 정보
    • 자금 내역: 작업 대가 입출금 내역, 증빙 발행 내역 등
  • 참고: 지시자 처벌 물증이 명확하다면, 해커, 실행사를 비롯한 가담자의 경우에도 신원 노출 없이(즉, 처벌받을 위험없이) 익명으로 제보 가능하며, 협의하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현상금 지급 가능합니다.

2. 포상금 지급 기준 (단계별 누적 지급)

제보된 증거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고 처분이 이루어질 때마다 단계별로 성과 보수를 누적 지급합니다.

(범죄자 1인당 최대 2,000만 원 / 5인 이상 적발 시 총 1억 원 한도)

진행 단계지급 조건 (달성 시점)1명~4명 처분 시
(1명당 지급액)
5명 이상 처분 시
(단계별 최대 지급액)
1단계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500만 원2,500만 원
2단계검찰 수사 후 기소(재판회부)500만 원2,500만 원
3단계법원 1심 유죄 판결 선고 시500만 원2,500만 원
4단계유죄 판결 확정500만 원2,500만 원
합 계(모든 단계 완료 시 총 수령액)총 2,000만 원총 1억 원
  • 지급 시기: 각 단계별 처분 확정을 안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즉시 지급
  • 제세공과금: 발생 시 당법무법인이 부담합니다. (실수령액 보장)

3. 다수 제보 시 포상금 분배 원칙

당법무법인은 단일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제보자가 존재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3대 분배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1) 최초 제보자 완결 원칙 (Winner Takes All)

  • 원칙: 가장 먼저 접수된 제보(이메일 도착 시간 기준)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완벽하게 가능한 경우, 포상금 전액을 최초 제보자에게 100% 지급합니다.
  • 후순위: 이후 접수된 제보 내용이 최초 제보와 동일하거나, 수사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지 못하는 경우 후순위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정보 결합 및 기여도 비례 배분 (Proportional Split)

  • 상황: 한 명의 제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제보자의 증거가 결합되어야만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배분: 각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의 ‘결정적 가치(중요도)’와 ‘제공 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상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 예시: 제보자 A가 ‘작업 지시 카톡’을(기여도 60%), 제보자 B가 ‘정산 내역 및 IP 로그’를(기여도 40%) 제공했다면, 총 포상금을 6:4 비율로 분할 지급.

3) 공동 제보 균등 분배 (1/N)

  • 상황: 2인 이상이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제보하거나,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여 증거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 배분: 대표 제보자 1인에게 전액 지급하거나, 제보자 수에 따라 균등 분할(1/n)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보자들이 합의하여 별도의 분배 비율을 요청하면 그에 따릅니다.)

※ 심사 및 결정 권한

기여도 평가 및 포상금 분배 비율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 있으며, 제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증거 채택 여부)을 근거로 공정하게 산정됩니다.


4. 비밀 보장 및 접수

  • 익명 보장: 제보자의 신원은 변호사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에 준하여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가명/익명 제보 가능)
  • 접수처 (이메일): copyright@lawlsh.com(연락 가능한 수단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5. 광고의 철회 및 유효 기간

본 현상광고는 민법 제67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철회권: 광고주(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지정된 행위(결정적 증거의 제출)를 완료한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본 광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 방법: 철회 시에는 본 광고가 게시된 방법과 동일한 채널(홈페이지 공지)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목적 달성 시 종료: 타인의 제보 또는 수사 진행 등으로 인해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더 이상의 제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광고는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6.1.15.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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