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블로그

블로그

의뢰인께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히
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구성요건 차이점 집중 비교 분석

2025. 12. 08

법률 영역에서 용어의 정의는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행위의 유형과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두 용어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인 ‘구성요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학술적인 구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방향, 증거 수집, 그리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관련 사안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기초적인 강제추행 개념과 실무 쟁점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해설: 구성요건, 판례, 실무 쟁점 정리」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강제추행의 핵심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그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행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적으로 ‘폭행’은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그 힘의 강약은 반드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잡거나 만지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그 자체로 폭행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내용과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연령·관계·상황에 따라 동일한 언행이라도 협박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강제추행과 다른 범죄(예: 강간미수) 사이의 경계와 실무 대응은 「강간미수 vs 강제추행, 처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와 대응 전략」에서 심화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정리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추행의 고의: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성적 목적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성적 행위여야 합니다. ③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이러한 추행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에도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등, ‘폭행’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부축하는 남자친구.

2. 준강제추행의 판단 기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해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며, 강제추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강제추행처럼 행위자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죄의 보다 심화된 개념·판례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 ‘심신상실’의 의미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약물이나 술에 의해 만취하여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
  • 깊은 잠에 빠져 외부 자극에 사실상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 특정 정신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당시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능력 자체가 결여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고, 이 상태를 알고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준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나. ‘항거불능’의 의미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지위·권력 관계(위계·위력)
  • 폐쇄된 공간, 야간, 타인 부재 등 환경적 요인
  • 신체적 힘의 차이, 질병·장애 등 신체적 취약성
  • 극심한 공포·충격으로 인해 사실상 움직이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태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관계상 거절하기가 불편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법적인 의미의 항거불능 상태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법원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실무상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출입기록, 카드사용 내역, 당시 대화 내용 등은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스스로 움직이고 선택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련된 종결사례는 「음주 후 준강제추행 무혐의 – CCTV로 항거불능 부정, 경찰 불송치 성공」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3. 강제추행 vs 준강제추행: 결정적 차이점 비교 분석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모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법정형 역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립 요건과 입증의 초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이 차이가 바로 사건 대응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범행 수단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
    • 준강제추행: 이미 존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2. 피해자의 상태
    • 강제추행: 기본적으로 의식은 있으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저항이 억압·곤란해진 상태
    • 준강제추행: 애초에 의식 또는 저항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구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범행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적극적 유형력 행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피해자 상태 의식이 있고 저항이 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력에 의해 제압됨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
행위의 핵심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함 상대방의 무저항·취약 상태를 기회로 삼아 이용함
입증의 초점 폭행 또는 협박 행위의 존재와 정도, 추행의 고의 추행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를 인식·이용한 행위자의 고의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의 예에 의함 (동일)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범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대방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것인지, 준강제추행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 보행·대화 가능 여부, 사건 직전·직후의 행동, 귀가 경로, CCTV·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법적 해석의 쟁점: 행위자의 인식과 피해자 상태의 입증 문제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가. 행위자의 ‘이용’ 의사(고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피곤해 보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자에게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정도의 정황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사실상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절 의사나 불편함을 표시했는지
  •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메시지, 통화내역 등에서 이를 추단할 수 있는지

나.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다음으로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심신상실’과 달리 ‘항거불능’은 심리적·상황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정도 차이와 해석의 여지가 넓기 때문에, 입증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자의 연령, 성별, 신체적·정신적 상태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상사–부하, 교사–학생, 군 간부–병사 등)
  • 사건이 발생한 장소·시간, 주변에 제3자가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가 당시 보인 반응, 이후 주변인에게 털어놓은 내용·시점
준강제추행과 유사한 구조(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를 가지는 군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에 관해서는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해설」도 참고하시면 판단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증과 관련한 실무적 고려사항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부터 일지를 작성하듯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보존·제출을 요청하며,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관련 다양한 단계의 종결사례들은 「종결사례DB – 성추행」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동일한 법정형, 그러나 다른 법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형법은 준강제추행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이 두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범행의 수단은 다르더라도 결국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이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같다고 해서 두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 그 정도, 추행의 고의 등을 중심으로 쟁점이 정리됩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 그리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고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각 죄명마다 어떤 사실이 중요한 쟁점인지, 입증 또는 반박을 위해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수사기관·법원이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이미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초기부터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진술보다 실무적 대응 전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초기대응, 경찰 연락 받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대응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은 모두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A.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셔 취기가 있는 상태를 넘어,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음주량, 보행·언어 상태, 당시 행동, 대화 내용, 귀가 경로, CCTV 영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A.그럴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기습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위 등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추행 행위와 결합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두 범죄는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성인 대상 범죄의 경우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특정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손해배상·치료비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및 재범예방 노력 등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의 감경 등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Q.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주로 어떻게 입증되나요?

A.항거불능 상태는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주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내역·SNS 기록, 목격자 및 주변인 진술,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예: 상사–부하, 교사–학생 등), 사건 장소의 특성(폐쇄성, 고립 정도 등)과 시간대,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됩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