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도에서 ‘유사강간’이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 많은 이들이 ‘강간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두 단어는 어감상 비슷한 무게를 지니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이들을 구분하는 명확하고 결정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용어의 차이를 넘어, 사건의 성립 여부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오직 법률이 규정하는 ‘구성요건’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유사강간과 강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두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행위가 각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간·추행 관련 전체 체계는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해설」 글에서 도식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구조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 강간죄의 성립: 형법 제297조의 구성요건 분석
강간죄는 성범죄 중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그 성립 요건은 형법 제297조(강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이해하는 것은 유사강간죄와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주체, 객체, 그리고 행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간죄의 주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객체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과거에는 객체가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사람’으로 변경되어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위’의 요건으로, 현행 형법 조문은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강간’이라는 용어의 법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오랫동안 ‘간음’을 통상 성기 삽입을 수반하는 성교, 즉 성기간의 결합으로 보아 왔습니다. 다만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남성 피해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를 강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폭행·협박이라는 강제 수단과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성기 삽입을 수반한 성교 행위가 결합한 경우를 중심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
강간죄는 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② 사람을 대상으로, ③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강간’은 통상 성기 삽입을 수반하는 성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강간죄가 성립하며,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강제추행죄나 준강간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을 검토하게 됩니다.
2. 유사강간죄의 등장 배경과 형법 제297조의2
과거 형법 체계에서는 강간죄의 ‘강간(간음)’ 개념을 좁게 해석함에 따라, 심각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강이나 항문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범죄의 실질적인 불법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2013년 6월 19일부터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은 성적 침해 행위의 다양성을 법이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입법적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만,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요약하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①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② 사람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 이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기존 강간죄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삽입 행위가 강간에 준하는 중범죄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즉, 삽입되는 신체 부위나 도구, 그리고 삽입이 이루어지는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메운 것입니다. 한편,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유사강간은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에 따라 별도의 구성요건과 더 높은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다뤄지고 있어, 일반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구별됩니다.3. 행위의 객체와 방식: 두 범죄의 결정적 차이점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성적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두 범죄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이 규정하는 ‘행위’의 내용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강간죄는 앞서 설명했듯이 성기간의 결합, 즉 성기 삽입을 수반하는 성교 행위로 그 범위가 한정됩니다. 반면, 유사강간죄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훨씬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유사강간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범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강간죄 (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
|---|---|---|
| 행위의 정의 | 강간 (성기간 결합, 성기 삽입을 수반한 성교) | 1. 구강/항문 등에 성기 삽입 2.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도구 삽입 |
| 삽입 수단 | 성기 | 성기, 손가락, 신체 일부, 도구 등 |
| 삽입 대상 부위 | 성기 | 구강, 항문, 성기 등 |
| 핵심 차이 | 성교 행위(성기간 결합)로 한정 | 형법이 열거한 신체 부위와 수단을 이용한 성교 유사 삽입 행위를 포괄 |
4. 폭행·협박의 정도와 판단 기준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행위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즉,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의 폭행·협박’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정도의 강력한 강제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할 때 종합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행사 여부나 그 강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시간,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폭행·협박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폭행·협박 정도 판단의 고려 요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은 추상적일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 그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곤 합니다. 판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 정신적 상태, 상호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며, 협박의 경우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암시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법정형 및 처벌 수위 비교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법이 정한 처벌의 수위, 즉 법정형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정형의 차이는 입법 당시 두 범죄의 불법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각 범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이지만, 법정형의 하한선에서 1년의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 강간죄 (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벌금형 | 없음 | 없음 |
| 미수범 처벌 | 처벌 (형법 제300조) | 처벌 (형법 제300조) |
6. 결론: 구성요건의 명확한 이해
유사강간과 강간은 모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두 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 즉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대상 부위에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기 삽입을 수반한 성교 행위(성기간 결합)’라는 개념에 한정되었던 반면, 유사강간죄는 그 외의 신체 부위 및 도구를 이용한 ‘삽입’ 행위를 포괄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처럼 법률 용어의 차이는 사건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이 규정하는 객관적인 요건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별 상황에 맞는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강간·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의 불송치·무혐의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2025년 2월 강간·유사강간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 사례]와 [2025년 1월 주거침입유사강간·준강간·강간·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형법 및 관련 법령을 기초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 관해서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