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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 가해자 측 대응가이드

2025. 12. 11
 

청소년기는 신체·정신이 빠르게 성장하고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규범을 배워 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성적 침해로 느껴져 ‘성추행’이라는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학폭위), 경찰 수사, 소년보호재판 등 여러 절차와 연결되면서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 글은 중학생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연령별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사건 당사자와 보호자가 상황을 차분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무 대응 방법은 「학폭위 & 형사절차, 중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님 매뉴얼」 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중학생 성추행 가해자 측 대응가이드

1. 개념 정의와 법적 의의

가. ‘강제추행’의 법률적 의미

중학생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죄명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입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이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성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장난이었다”는 해명보다,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장소·상황, 피해자의 의사와 반응,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판례 동향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해설」 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

청소년 사건에서는 성인 사건과 다른 시각이 적용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과 경계 설정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위의 동기, 경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또래 문화, 연령, 사후 반응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 학생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도 성적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형사·소년 사건 및 학교폭력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본 ‘추행’ 판단의 핵심

법원이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자의 의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①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장소, 시간, 분위기,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② 상대방의 명시적·추정되는 의사, ③ 행위 이후의 경과와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행위자가 “장난이었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적용 법률 및 관련 제도

중학생 성추행 사건은 단일 법률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통상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른 형사/소년 사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절차가 서로 얽혀 진행됩니다. 각 제도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해 두어야 전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 및 형사특례를 규정하면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호처분 사례는 「[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하고, 수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입니다. 가해 행위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일반 형법 규정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일정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는 형사·소년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교육·행정 절차입니다. 학교가 성추행 의심 사안을 인지하면 우선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합니다. 2020년 3월 이후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1~9호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학교장이 집행합니다. 형사/소년 사건과 학폭위 절차는 서로 별개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제도 주요 목적 주관 기관 결과 (조치)
소년법 소년의 교화 및 선도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 (1~10호)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가중처벌 수사기관, 법원 형사처벌, 보안처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 내 질서 유지 및 피해학생 보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장 조치 (1~9호)

3. 연령별 법적 책임과 절차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있고,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을 다시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으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이므로, 생일 기준으로 불과 하루 차이만 나더라도 적용되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연령대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연령 구분과 용어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개념과 실무상 차이」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 만 10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비대상 연령)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만 14세 미만 전부를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 아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 심의 및 학교 차원의 선도·교육 조치(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는 가지 않는다”는 점과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지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1~10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경찰 수사 후 검찰을 거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통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수사·송치·보호처분 절차는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청소년 피의자, 여청수사팀 수사 대응 가이드」 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가 그대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학생의 상당수는 이 연령대(특히 만 14~15세)에 해당하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보호재판으로 갈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14세 이상 가해자는 소년법과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로 남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는 사회봉사·수강명령부터 일정 기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최대 2년까지)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소년원 송치는 장기간 시설에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는 중한 처분이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4. 사건 대응 시 유의사항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 측이든 가해자 측이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 초기 상황 파악 및 법률 전문가 상담

학교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우선 흥분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자녀를 다그치기보다는 안정시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대화하며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모두 다뤄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예상되는 쟁점,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직후 구체적인 초기 대응 방법은 「강제추행 초기대응, 경찰 연락 받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대응법」 도 참고가 됩니다.

나. 수사기관 조사 대비

수사기관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입니다. 이때의 진술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진술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고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되, 불리할 수 있는 추측성 발언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녀는 진술거부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권리 고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표현이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성문·피해 회복 노력 등은 별도로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라. 재판 및 심의위원회 준비

소년재판이나 학폭위에서는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 부모의 탄원서, 심리상담 확인서, 봉사활동 증명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보호자 및 관계자 행동지침

법적 대응과 더불어 보호자의 역할과 태도 역시 사건 해결과 자녀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 균형 잡힌 태도 유지

자녀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옹호해서도 안 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지적하되, “어떤 상황이었든 우리는 네 편이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화의 통로를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 사건의 정직한 처리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특히 학교나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상대방 측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정직한 태도로 절차에 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 교육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타인 존중의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호자 행동 체크리스트

  •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가?
  • 사건 초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는가?
  • 피해 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가?
  •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 사건 해결 이후, 자녀의 교육과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결론

중학생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모든 관계자에게 큰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과 섣부른 판단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으로 법적·제도적 절차를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장기적인 교육 계획까지, 신중하고 일관된 노력을 통해 관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의 유무입니다. 형사처벌은 유죄 판결 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만,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를 고려해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의 보호사건 기록은 법원에 별도로 보관되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징역·벌금 등 제재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보호처분은 사회봉사·수강명령·소년원 송치 등 청소년의 교화와 재비행 방지에 중점을 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피해 학생 측과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A. 합의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소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어, 소년재판부나 학폭위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전략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가능한 한 빨리, 즉 학교나 경찰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은 직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여는 교육·행정 절차이고, 형사 절차는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는 형사(또는 소년보호)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며, 반대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위는 열릴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각각 따로 준비하되,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녀가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녀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먼저 자녀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증거(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논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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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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