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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편집물 협박·강요)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44

2025. 10. 26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를 규율하며, 명확한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법 조항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신설의 배경과 핵심 의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촬영물 관련 분쟁의 증가와 그 특수성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일반 형법상의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리했으나,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촬영물은 한번 유포되면 무한히 복제되고 확산될 수 있으며,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복제 가능성’, ‘삭제 불가능성’ 및 ‘광범위한 전파성’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범죄 유형의 특수성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입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일반 협박·강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 제14조의3의 핵심 의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라는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용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항의 신설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촬영물등이용협박죄·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구성요건

어떤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 조항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행위의 수단: ‘촬영물·편집물등·복제물’

이 범죄는 특정한 ‘매체’를 이용해야 성립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원본 사진이나 영상 파일 등을 의미합니다.
  •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편집·합성·가공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을 포괄합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영상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복제물: 위 촬영물, 편집물을 복사한 모든 파일을 포함합니다.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요건은 해당 촬영물과 편집물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노출이 심한 사진이나 영상일 필요는 없으며, 촬영된 맥락과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 ‘촬영물등이용협박’ 또는 ‘촬영물등이용강요’

이 범죄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로 나뉩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 등을 ‘반포(頒布)하겠다’고 알리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 촬영물등이용강요: 위와 같은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분 행위 법정형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할 것’이라고 겁을 주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촬영물등이용강요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이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즉, 촬영물등이용협박이나 촬영물등이용강요 행위를 시도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제로 해당 촬영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하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법정형과 부가 처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 시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등이용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범 가중처벌: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3항, 2024년 10월 16일 신설).
‘1년 이상’, ‘3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둔 것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최소한 그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처벌은 징역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함께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회 내 조치입니다.

🔒 주요 보안처분 종류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일부 성인 대상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은 단순히 교도소에 가는 것 이상의 사회적 불이익과 제재를 동반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컴퓨터, 인터넷 및 AI 프로그램 사용이 보편화된 현재, 누구나 쉽게 위와 같은 범죄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노출될 수 있는만큼, 각별한 경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일반 협박죄 및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의 차이점 비교 분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 범죄 조항과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형법상의 협박죄 및 성폭력처벌법상의 다른 조항과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구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법 §14조의3) 일반 협박죄 (형법 §283조) 불법촬영물 반포죄 (성폭법 §14조)
행위의 수단 성적 촬영물·편집물등 제한 없음 (언어, 행동 등) 불법적으로 촬영된 촬영물
핵심 행위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촬영물을 실제로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
처벌 수위 1년 이상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 차이점 ‘유포 협박’ 자체를 가중처벌 협박의 수단과 내용에 제한이 없음 ‘실제 유포’ 행위를 처벌
가장 큰 차이점은 ‘행위의 수단’‘핵심 행위’에 있습니다.
  • vs. 일반 협박죄: 일반 협박죄는 “때리겠다”거나 “불을 지르겠다”는 등 다양한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유포한다고 고지하는 등 ‘성적 촬영물 등’ 이용이라는 특정한 수단을 이용한 협박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그 파급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훨씬 높게 설정하고 벌금형을 배제했습니다.
  • vs. 불법촬영물 반포죄: 불법촬영물 반포죄는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촬영물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법 적용의 경합

만약 가해자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유포까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불법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또는 강요죄), 불법촬영물 반포죄 등이 모두 성립하여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받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죄가 모두 인정될(실체적 경합)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안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촬영물등이용강요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입장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증거 확보

  • 모든 대화 내용, 메시지, 파일 등을 원본 상태로 보존
  •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화면 캡처
  • 관련 파일을 별도 저장 장치에 백업

□ 전문 기관 상담 및 신고

  • 경찰 신고(112):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제출 가능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상담, 법률 지원, 영상물 삭제 지원 등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및 긴급 지원

□ 법적 절차 진행

  • 고소장 제출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법원 재판 순으로 진행
  •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가능
  • 신변보호 조치 요청 가능

피의자·피고인의 입장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 문제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 행위가 ‘반포’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포심이 야기되었는지 분석
  • 강요죄의 경우,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 증거 관계 분석

  •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의 해석 가능성 검토
  • 맥락과 전후 사정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필요

□ 법률적 방어

  • 구성요건 비해당성,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등 다양한 방어 논리 검토
  • 양형 참작 사유 준비(합의, 반성, 초범 여부 등)

□ 전문가 조력

  •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

💡 실무적 고려사항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촬영물등이용강요 관련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 당사자 간 관계, 발언의 맥락 등 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영상물 관련 행위도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인가요?

A.네, 적용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뿐만 아니라 제14조의2에서 정의하는 ‘편집물등'(여기에 합성물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으로 헤어진 연인이 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나요?

A.네, 성립 가능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는 ‘유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합의 하에 촬영된 촬영물이라도 이를 이용하여 ‘반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본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촬영물등이용강요죄'(3년 이상 징역)는 10년, ‘촬영물등이용협박죄'(1년 이상 징역)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협박의 대상이 된 영상 속 인물이 제가 아니라 제 가족이어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A.법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 대상이 반드시 협박 상대방 본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족 등)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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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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