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조항의 구조와 법리
아동복지법 제71조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아동복지법 제71조는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크게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은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항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 및 유해행위에 관한 처벌을, 제2항은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관한 처벌을, 제3항은 행정적 의무 위반 및 아동복지시설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 각 항의 구조적 특징
제71조 제1항은 다시 4개의 호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호는 행위의 불법성과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가장 중한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2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제2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와 제4호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정형의 체계는 비례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해당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구성요건의 해석과 명확성 원칙
형사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성요건의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2. 제71조 제1항: 처벌 대상 행위와 법정형 체계
제1항 제1호: 아동 매매 행위의 구성요건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제17조 제1호의 아동 매매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 매매’란 아동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성매매 관련 행위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 매매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객체가 18세 미만의 ‘아동’일 것
- 금전 기타 재산상의 대가가 존재할 것
- 아동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행위가 있을 것
-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될 것
제1항 제1호의2: 음행 강요 및 매개 행위, 성적 학대행위
제1항 제1호의2는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장 발달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음행’의 개념은 사회통념상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교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음행을 시키는 행위’는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매개하는 행위’는 아동과 제3자 사이의 성적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1항 제2호: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
제1항 제2호는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폭행, 가혹행위, 상해 등 물리적 힘의 행사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상 야기
-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위해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적 폭력
- 협박, 공포 조성, 모욕적 언행
-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 교육을 받게 하지 않는 교육적 방임
| 금지행위 유형 (제17조 기준) | 처벌 조항 (제71조 제1항) | 법정형 | 주요 구성요건 |
|---|---|---|---|
| 아동 매매 (제1호) |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 대가를 받고 아동을 인도·인수 |
| 음행 강요·매개, 성적학대 (제2호) | 제1호의2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거나 중개 |
| 신체적 학대 (제3호) |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 손상 또는 건강·발달 저해 |
| 성적 학대 (제4호)-삭제 | – | – | – |
| 정서적 학대 (제5호) |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침 |
| 유기·방임 (제6호) |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의무 있는 자의 유기·방임 |
| 장애아동 공중 관람 (제7호) |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킴 |
| 아동 구걸행위 (제8호) |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구걸에 이용 |
| 곡예 (제9호) |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에게 위험한 곡예 시킴 |
| 무권한 양육 알선 (제10호) | 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알선기관 외 아동 양육 알선 |
| 금품 목적외 사용 (제11호) | 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의 편취 |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의 실무적 쟁점
실무에서는 특정 행위가 위 각 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방임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과 범죄로서의 방임을 구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다른 지원 가능성의 존재 여부, 아동에게 실제로 발생한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형벌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벌금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제71조 제2항·제3항: 비밀누설 및 행정처분 위반
제2항: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제71조 제2항은 피해아동 관련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비밀 누설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제28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 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 제6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제3항: 행정적 의무 위반 행위
제71조 제3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며, 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의무 위반을 처벌합니다. 주요 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 신고 없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거짓 서류로 전문인력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사업정지, 위탁취소, 시설폐쇄 명령에 불응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4. 제72조 상습범 가중처벌의 법리와 판단기준
상습범 규정의 의미와 법적 성격
아동복지법 제72조는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자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상습범 가중 규정은 다음과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반합니다:- 범죄적 습벽이 형성된 행위자의 높은 재범 위험성
- 반복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법익 침해의 누적
- 범죄 습성의 교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필요성 증대
상습성 인정의 판단 기준
형법 이론과 판례에 따르면, ‘상습성’이란 단순히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습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범행의 횟수와 빈도
- 범행이 반복된 횟수
- 각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 범행의 지속 기간
- 범행의 동종성과 유사성
- 범행 수법의 유사성
- 범행 대상의 유사성
- 범행 동기의 유사성
- 피고인의 범죄 경력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 전과 이후 재범까지의 기간
-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이수 여부
- 행위자의 성향과 환경
- 범죄를 반복할 내적 성향의 존재
- 생활환경이나 교육 수준
- 사회적 유대관계의 정도
상습범 항변과 입증책임
상습범 가중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상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상습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각 범행이 우발적이고 독립적인 사건이었음을 주장
- 범행 간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크고 상황이 달랐음을 강조
- 범행 당시의 특수한 상황(경제적 곤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제시
- 범죄적 습벽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제출
-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상습범 인정의 실무적 경향
실무상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동종 범죄를 2-3회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습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범죄적 습벽의 형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전과가 오래된 경우, 각 범행의 정황이 상이한 경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상습범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상습범 조항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상습성 부인 논리를 충분히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제73조 미수범 처벌 조항의 적용범위
미수범 처벌 규정의 의의
아동복지법 제73조는 “제71조 제1항 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아동 매매 행위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법익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면 이를 처벌한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것 –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단계
-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
- 미완성이 범인의 의사에 반한 것일 것 – 외부적 장애나 자의가 아닌 사정
아동 매매 미수의 구체적 양상
아동 매매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을 매도하기 위해 매수자와 접촉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아동 인도 전에 발각된 경우
- 아동을 매수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려 했으나, 경찰에 적발된 경우
- 아동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도주하거나 제3자의 개입으로 인도가 중단된 경우
- 매매 합의 후 이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행위가 있었으나,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하여 중단된 경우
실행의 착수 시점과 예비·음모의 구별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구별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단계의 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에 불과하며, 아동복지법 제73조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점은:- 매매 대금의 수수와 함께 아동 인도를 위한 직접적 행위가 개시된 때
- 아동을 특정하여 인도 장소로 이동시키기 시작한 때
- 매수자가 아동을 인수받기 위해 인도 장소에 도착한 때
- 매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미수범은 다시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로 구분됩니다. 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미수는 범인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로,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 매매 사건에서 다음의 경우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인도하기 직전 자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매매를 포기한 경우
- 대금을 받았으나 스스로 아동 복리를 고려하여 매매를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
- 범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 경우
제73조의 제한적 적용 범위
아동복지법 제73조는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 매매)의 미수범만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호의2(음행 강요·매개), 제2호(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제3호·제4호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아동 매매 행위의 특수한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른 유형의 학대 행위는 그 성질상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거나,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수 개념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6. 형사절차와 방어권: 수사에서 재판까지
수사 단계에서의 권리와 대응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권리
- 진술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하지 않을 권리
- 영장제시 요구권: 체포·구속 시 영장을 제시받을 권리
- 변호인 접견권: 체포·구속된 경우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할 권리
- 증거 열람·등사권: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일정 범위 내)
□ 수사 단계의 주요 절차
- 고소·고발 또는 현행범 체포
- 신고의무자나 일반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
- 긴급한 경우 영장 없는 현행범 체포 가능
-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
- 피의자 조사
- 경찰 또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 변호인 참여권 보장
-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실시
- 증거 수집 및 감정
- 현장 조사, 증인 조사
- 의료기록, 상담기록 등 서증 수집
- 필요시 아동 심리 평가 실시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경찰의 검찰 송치
-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 또는 기소 여부 결정
- 기소,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기소중지 결정
재판 단계에서의 쟁점과 방어 전략
기소가 이루어진 후 재판 단계에서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사안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사항
-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구성요건의 대조
- 각 구성요건 요소의 충족 여부 검토
- 법률 해석의 명확성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
- 고의의 존부: 피고인에게 범죄를 실현하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는가?
-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
- 고의와 과실의 구별
-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 위법성 조각사유: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는가?
- 징계나 교육 목적의 행위와 학대의 구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긴급피난이나 자구행위 해당 여부
- 책임 조각·감경사유: 책임능력, 법률의 착오 등이 인정되는가?
-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 감소
- 법률의 착오 또는 사실의 착오
- 기대가능성의 결여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 다툼
-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주장
-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한 증언의 신빙성 탄핵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증인의 적극적 제출·신청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죄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없으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원칙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물론 사회 전체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7. 양형 기준과 감경·집행유예 가능성
양형의 기본 원칙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위원회는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을 돕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범행의 경중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가 제시됩니다.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적용됩니다:- 범죄군 및 범죄유형 결정
- 권고 영역 및 형량범위 설정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검토
- 최종 선고형 결정
감경 사유와 적용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수: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법 제52조)
-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전 자발적 출석
-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진술
- 처벌 감수 의사의 명확한 표시
-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법 제10조)
-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의 존재
- 전문가의 감정 결과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의 입증
- 소극적 가담 또는 종범: 공범 중 종속적·보조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 (형법 제32조)
- 범행 결의 주도가 아닌 단순 가담
- 핵심적 실행행위가 아닌 방조 행위
- 범행 이익의 배분에서 종속적 지위
- 미수범: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5조)
- 특히 중지미수의 경우 형 면제도 가능
-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강조
- 결과적 가벌성의 감소
작량감경과 법률상 감경
감경은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으로 구분됩니다. 법률상 감경은 형법이나 특별법에 명시된 감경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해진 방법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고, 작량감경은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입니다(형법 제53조). 작량감경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 고려됩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으로 평소 성행이 양호한 경우
- 범행 후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집행유예의 요건과 가능성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한 조건:- 형식적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거나, 전과가 있더라도 그 집행이 끝난 후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실질적 요건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것
-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인정될 것
- 아동에 대한 피해가 경미하거나 회복 가능한 정도인 경우
-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상담, 교육 이수 등)을 입증한 경우
- 아동 및 보호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한 경우
-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책임이 있고, 실형 선고 시 가족에게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
| 양형 단계 | 주요 고려사항 | 유리한 요소 | 불리한 요소 |
|---|---|---|---|
| 기본 형량 결정 | 법정형의 범위, 양형기준 | 법정형의 하한, 감경사유 적용 | 법정형의 상한, 가중사유 적용 |
| 양형 요소 검토 | 범행 동기, 수단, 결과 | 참작할 사정, 우발성, 경미한 피해 | 계획성, 잔인성, 중대한 피해 |
| 피고인 관련 사항 | 전과, 성행, 환경 | 초범, 양호한 성행, 부양의무 | 동종 전과, 상습성, 불량한 성행 |
| 범행 후 정황 | 반성, 피해 회복 | 자수, 합의, 진지한 반성 | 증거인멸, 피해 미회복, 반성 없음 |
| 집행유예 판단 | 재범 위험성, 교화 가능성 | 낮은 재범 위험, 교화 가능성 | 높은 재범 위험, 교화 곤란 |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병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의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부과는 형식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법조경합 문제
아동복지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대상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은 아동복지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률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별한 절차와 가중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 일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 형법: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등 일반 범죄 규정
| 법률 | 보호 대상 | 주요 보호 법익 | 특징 |
|---|---|---|---|
|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아동 | 아동의 복리, 건강한 성장과 발달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등 포괄 |
| 아동학대처벌법 | 18세 미만 아동 | 아동학대범죄로부터의 보호 | 친권자 등에 의한 학대 가중처벌, 특별절차 |
| 아청법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 성매수, 성착취물, 그루밍 등 강력 처벌 |
| 성폭력처벌법 | 모든 연령 | 성적 자기결정권 | 13세 미만 대상 범죄 가중처벌 |
| 형법 | 모든 사람 | 생명, 신체, 자유 등 기본적 법익 | 일반 형사범죄 규정 |
법조경합의 개념과 처리 원칙
법조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아청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조경합의 처리는 다음 원칙에 따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
- 특정 사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 우선
- 예: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청법이 형법에 우선
- 중법 우선의 원칙: 여러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더 중한 형을 규정한 법률 적용
- 법정형이 더 무거운 조항 우선 적용
-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적용 원칙과의 조화
- 흡수의 원칙: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경우 포괄적인 구성요건만 적용
- 경미한 행위가 중대한 행위에 흡수되는 경우
- 예비·음모가 실행행위에 흡수되는 경우
실무상 주요 법조경합 사례
사례 1: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경합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의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은 주로 보호자에 의한 학대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호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례 2: 아동복지법과 아청법의 경합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조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아청법의 해당 조항(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등)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례 3: 아동복지법과 형법의 경합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는 아동복지법 제71조와 형법의 폭행죄, 상해죄가 경합합니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이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므로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형법상의 중한 범죄(중상해, 살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 선택과 방어 전략
법조경합 상황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가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적용 법조가 적절한지 검토
-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면밀히 분석
- 더 경미한 법률의 적용 가능성 주장
-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검토
- 여러 법률 중 유리한 법률의 적용 주장
- 법정형이 낮은 조항의 적용 주장
- 양형에 유리한 감경 규정이 있는 법률 선택
- 절차적 권리 보장이 두터운 법률 주장
- 법조경합의 불명확성을 이용한 의심의 이익 주장
- 구성요건 해석의 불명확성 지적
-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 적용 요청
- 입증의 정도가 불충분함을 강조
전문 법률가의 조력 필요성
법조경합 상황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선고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각 법률마다 절차적 특성, 증거법칙, 감경 사유 등이 다르므로, 사안에 가장 유리한 법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정통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동 관련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