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아청법 제16조의 입법 배경과 법적 의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오히려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6조는 2020년 5월 시행된 조항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부적절한 합의 강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배경에는 과거 일부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현실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사절차의 적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청법 제16조의 법적 구조
본 조항은 보호법익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적정성을 설정하고 있으며, 행위의 수단(폭행 또는 협박), 행위의 목적(합의 강요), 행위의 객체(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성요건의 법리적 분석: 폭행, 협박, 강요의 의미
아청법 제16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건 요소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 ‘협박’, ‘강요’라는 용어는 형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로서, 일상적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구성요건을 상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요건 | 법리적 의미 | 판례상 해석 | 해당 사례 |
|---|---|---|---|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형법상 폭행은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본 조항의 폭행은 강간죄의 폭행보다는 완화된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 – 팔을 붙잡고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 집 문을 두드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진로를 막거나 밀치는 행위 |
| 협박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한 것이며, 반드시 실현 가능할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 판례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와 함께, 행위자의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부탁이나 간청과는 구별됩니다. | –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 – 신상정보 유포 등을 암시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위협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약되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합의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강요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합의서 작성 강요 – 고소 취하 강요 – 처벌불원 의사표시 강요 – 특정 내용의 진술 강요 |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기준
실무에서 아청법 제16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행위의 수단: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그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었는지
- ▪ 행위의 목적: 합의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 ▪ 행위의 맥락: 연락의 횟수, 시간, 방법,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
- ▪ 인과관계: 해당 행위로 인해 실제로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여 합의 관련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 법리적 쟁점: 구성요건의 해석
아청법 제16조의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서는 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체적 수단이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보호 대상과 처벌 대상의 법적 범위
아청법 제16조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처벌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보호의 객체: ‘피해자 및 보호자’
본 조항의 보호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먼저 당연히 범죄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본인이 보호 대상입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아청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아동복지법상 보호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는 보호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친권자, 후견인
- •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처벌의 주체: 행위자의 범위
아청법 제16조는 행위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피의자 본인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원래 성범죄의 피의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2) 제3자 법문상 주체의 제한이 없으므로, 피의자의 가족, 친구, 지인 등 제3자가 피의자를 위해 또는 독자적으로 강요행위를 한 경우도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행위자가 피의자와 공모했는지, 독자적으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의 공범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지위 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는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합의 제안이나 교섭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다만 변호인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을 사용한다면 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변호인은 직업윤리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본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본 조항 위반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원치 않는 접촉이 있을 경우,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정형과 양형 실무: 처벌 수위의 이해
현행법상 본 조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의 처벌 체계로, 법이 이 행위를 상당히 중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법정형의 의미와 실제 선고형
법정형이 7년 이하라는 것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의 상한을 의미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형 요소 | 유리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경우 –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반응인 경우 |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경우 – 처벌 회피를 위한 명백한 의도 |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회성 접촉인 경우 | – 폭행이나 협박이 심각한 경우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 다수가 가담한 경우 |
| 피해의 정도 | –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용서한 경우 |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피고인의 반성 | –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 자수한 경우 | –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경우 |
| 전과 및 재범 위험성 | – 초범인 경우 –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온 경우 |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
원 사건과의 관계
아청법 제16조 위반은 원래의 성범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원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병합 심리: 원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동일한 재판절차에서 심리되는 경우
- ▪ 양형 가중사유: 별도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원 사건의 양형을 판단할 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
- ▪ 별도 기소: 강요행위가 원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 발각된 경우,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5. 정당한 합의와 위법한 강요의 경계선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까지가 정당한 합의 시도이고, 어디서부터가 위법한 강요인가”라는 경계선 문제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합의의 법적 의미와 허용 범위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며,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합의 시도는 당연히 허용됩니다.적법한 합의 시도의 방법
| 방법 | 구체적 내용 | 법적 평가 |
|---|---|---|
| 변호인을 통한 접촉 |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인 또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협의하는 방법 |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 법적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음 |
| 법원이나 검찰의 중재 |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고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조정 절차를 통하는 방법 |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음 |
| 서면을 통한 제안 |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합의 의사와 조건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법 | 직접 접촉보다 안전하나,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추가 접촉은 자제해야 함 |
| 제3의 중립적 기관 활용 | 법률구조공단이나 상담기관 등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법 | 중립적 기관의 개입으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
위법한 강요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법한 합의 시도의 범위를 벗어나 제16조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
-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 “합의하지 않으면 ○○하겠다”는 식의 명시적 협박
- 위해를 암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경우
- 피해자 측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접촉
-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보호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 부적절한 시간이나 장소에서의 접촉
- 야간에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
- 공공장소가 아닌 폐쇄된 공간으로 유인하는 경우
- 다수가 함께 접촉하여 압박하는 경우
- 여러 명이 함께 찾아가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 실무 가이드라인
피의자 측의 경우: 합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접 접촉은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기 쉽고, 의도하지 않게 위법한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정중한 제안 후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자 측의 경우: 원치 않는 접촉이나 압박이 있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녹음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거나 위협적 요소가 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6. 실무상 대응 전략과 증거 확보 방안
아청법 제16조와 관련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 전략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피해자 측의 대응 전략
만약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부적절한 합의 강요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을 권장합니다:□ 1단계: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 • 감정적 대응보다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명확한 의사를 차분하게 전달
- • 가능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 표시
- • 변호인이 있다면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달라”고 요청
□ 2단계: 증거 확보
- • 모든 전화 통화 내용 녹음 (통화 당사자의 녹음은 법적으로 허용됨)
- •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 모든 대화 내용 캡처 및 백업
- • 직접 대면 시 가능하면 동행자를 대동하여 목격자 확보
- • 접촉 시도의 날짜, 시간, 장소, 내용을 일지 형태로 상세히 기록
- • CCTV가 있는 장소에서의 접촉이었다면 해당 영상 확보 요청
□ 3단계: 법적 조치
- • 경찰에 즉시 신고 (112 또는 관할 경찰서)
- •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여부 결정
- • 필요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 신변 위협이 있다면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변보호 신청
피의자 측의 주의사항과 대응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는 경우, 제16조 위반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 ✓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서만 접촉
- ✓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거부 시 즉시 접촉 중단
- ✓ 공식적이고 예의 바른 방식으로 합의 의사 전달
- ✓ 합의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합의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
□ 하지 말아야 할 일
- ✗ 직접적인 대면 접촉 시도 (특히 야간이나 주거지 방문)
- ✗ 반복적이고 집요한 연락
- ✗ 감정적이거나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사용
- ✗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하여 압박
- ✗ “합의하지 않으면 ○○”와 같은 조건부 발언
만약 제16조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만약 합의 시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제16조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받을 것
-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증거 확보 (통화 녹음, 메시지 내역 등)
- 수사 과정에서 진술 시 신중을 기하고, 감정적 대응 자제
- 추가적인 접촉은 절대 금지하고,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
💡 증거의 중요성
아청법 제16조 사건에서는 증거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7. 관련 법률 및 지원 제도의 종합적 이해
아청법 제16조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및 지원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와 지원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법률 체계
1) 형법과의 관계- • 형법 제324조(강요): 일반적인 강요죄와의 관계. 아청법 제16조는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
- • 형법 제283조(협박), 제260조(폭행): 별도로 이들 죄가 성립할 수도 있음
- •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과의 관계
- •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 •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규정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
1) 수사 및 사법 지원- • 국선변호사 제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 진술조력인 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전문가 지원
- •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나 상담원 동석 가능
- • 비디오 증언: 법정 출석의 부담을 덜기 위한 영상 증언 제도
- • 해바라기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지원
- • 성폭력상담소: 전국 지역별 상담소에서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특화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 치료 및 정신건강 관리 지원
- • 범죄피해자 구조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의료비, 치료비 등 지원
- • 법률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주요 지원기관 연락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 해바라기센터: 지역별 센터 검색 – www.sunflower.go.kr
- 성폭력상담소: 1366 또는 지역별 상담소
피의자를 위한 방어권 보장
피의자 또는 피고인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 가능
- • 진술거부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 적법절차의 원칙: 모든 수사와 재판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됨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