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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57

2025. 11. 06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상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접근이 증가하면서, 법률은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4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 성적 행위에 이르기 전 단계의 행위들, 즉 강요·유인·권유 등의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예방적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청법 제14조의 법리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상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양측 모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아청법 제14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배경과 목적

아청법 제14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규율하는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위험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완성된 성범죄가 아니라, 그러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예비적·준비적 행위입니다. 전통적으로 형법은 법익 침해가 현실화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 심신의 미성숙함과 판단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평생에 걸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성적 착취 행위에 이르기 전 단계의 강요, 유인, 권유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구성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법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연령 기준은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학적부 등을 통해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핵심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아청법 제14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법익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이는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 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이 아직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성숙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구성요건의 체계적 분석

제14조의 조문 구조

아청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항: 처벌 대상 행위(4개 호) – 5년 이상 유기징역
  • 제2항: 대가 수수 시 가중 처벌 – 7년 이상 유기징역
  • 제3항: 비영업적 유인·권유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4항: 제1항·제2항의 미수범 처벌
이러한 구조는 행위의 중대성과 악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반하거나, 보호관계를 악용하거나, 영업적으로 조직화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반면, 비영업적이고 일회적인 유인·권유 행위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의 구성요건

□ 제1호: 폭행·협박에 의한 강요

제1항 제1호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밀치거나 끌어당기거나 붙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행·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이거나 직접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판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심리적 압박, 예를 들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제2호: 선불금·채무·위계·위력에 의한 강요

제1항 제2호는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합니다:
  1. 선불금·채무 이용형: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먼저 지급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선불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돈을 갚으려면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곤경형: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심리적·경제적 곤경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3. 위계·위력형: 거짓말이나 기망(위계) 또는 사회적·경제적 우월적 지위(위력)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온라인 그루밍(grooming) 범죄에 자주 적용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위력’에 의한 강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제3호: 보호·감독관계 이용

제1항 제3호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보호·감독관계라는 특수한 신뢰관계를 악용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교사와 학생, 보호자와 피보호자 등의 관계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피보호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 제4호: 영업으로 유인·권유

제1항 제4호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를 처벌합니다.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 업소나 조직이 체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모집하거나 권유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계속적 행위라면 영업에 해당합니다.

제3항: 비영업적 유인·권유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는 제1항 제4호와 달리 ‘영업’이 아닌 경우, 즉 개인이 일회적이거나 비계속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법정형이 제1항보다 경한 것은 행위의 조직성과 계속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행위 유형 법정형 주요 특징
제1항 1호 폭행·협박에 의한 강요 5년 이상 유기징역 (대가 수수 시 7년 이상) 물리적·심리적 강제력 행사
제1항 2호 선불금·채무·위계·위력 5년 이상 유기징역 (대가 수수 시 7년 이상) 경제적 곤경 조성, 기망, 우월적 지위 이용
제1항 3호 보호·감독관계 이용 5년 이상 유기징역 (대가 수수 시 7년 이상) 신뢰관계 악용
제1항 4호 영업으로 유인·권유 5년 이상 유기징역 조직적·계속적 범행
제3항 비영업적 유인·권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일회적·개인적 범행

‘유인’과 ‘권유’의 개념

‘유인(誘引)’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짓 정보 제공, 허위 약속, 기망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며 접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권유(勸誘)’는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부추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기망이 수반될 필요는 없으며, 적극적인 제안이나 설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한 번만 해보자”는 등의 제안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법원은 대화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유인과 권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법정형 및 양형 기준의 이해

법정형의 체계

아청법 제14조의 법정형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 제1항 각 호: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필요적 실형)
  • 제2항 (대가 수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중 처벌)
  • 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주목할 점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은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제3항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는 비영업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의 경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양형의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 양형 가중 요소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경우
  • 피해자가 어린 나이인 경우 (만 13세 미만 등)
  •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양형 감경 요소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무적 고려사항

제14조 사건에서 양형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3항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계획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처분(보안처분)

아청법 제14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부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10년~20년입니다(아청법 제49조, 제50조).
  2. 신상정보 공개·고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49조, 제50조).
  3.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최대 10년) 제한됩니다(아청법 제56조).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재범 방지를 위해 300시간 이내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5.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자법).
이러한 부가처분은 형벌 그 자체보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과정에서 이러한 부가처분의 부과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범의 처벌

제14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행위를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제3자가 개입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에 비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다만,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비영업적 유인·권유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4. 실무상 주요 쟁점과 판례 분석

고의의 인정 범위

아청법 제14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행위자의 고의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연령에 대한 인식

행위자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거나, 대화 내용상 학생임을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만 19세 미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감수하고 행위한 경우”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임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나 이것이 위조된 경우, 술집이나 성인 전용 공간에서 만난 경우 등에서는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인식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금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것 사주겠다”, “용돈 주겠다”, “도와주겠다”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암시하는 표현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과 위력의 해석

최근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사건에서 ‘위력’의 해석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성인이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성적 착취로 나아가는 범죄 수법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무형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최근 법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심리적 지배관계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주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너를 도와주려면 이것을 해야 한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등의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이러한 심리적 지배관계가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가성의 판단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4호). 실무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대화의 전체적 맥락상 대가관계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면 ‘성을 사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필요한 거 다 사줄게” 등의 표현도 대가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인·권유의 시기와 방법

유인·권유 행위는 실제 성을 사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제안이나 권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대화나 농담과 진지한 제안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표현의 구체성과 명확성
  • 대화의 전체적 맥락과 흐름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 반복성 및 지속성
  • 실제 만남 시도 여부

⚠️ 판례의 중요성

아청법 제14조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행위의 맥락,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사안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인은 축적된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법적 쟁점

□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아청법 제14조 사건의 대부분은 온라인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의 메시지 내용이 주요 증거로 제출됩니다. 디지털 증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 무결성: 원본과 동일하며 변조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동일성: 제출된 증거가 원본과 동일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진정성: 해당 메시지가 피고인이 작성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를 통해 확보한 메시지 자료가 주로 사용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스크린샷은 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청법 제14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 경험칙 및 논리칙 합치 여부
  •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
  •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암시나 유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진술이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5.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이해

수사 절차

□ 고소 및 수사 개시

아청법 제14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신고, 수사기관의 직권 인지 등을 통해 개시됩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성범죄 모니터링을 통한 직권 수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조사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됩니다:
  • 진술거부권: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체포 및 구속

아청법 제14조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

□ 공소 제기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기소),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아청법 제14조 사건은 중대 범죄로 분류되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기소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등이 있으며,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판 절차

재판은 공소장 낭독, 피고인 신문, 증거조사, 증인신문, 최종변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청법 사건의 경우 피해자 증인신문이 핵심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재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영상녹화 진술: 법정 출석 대신 사전에 녹화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차폐시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으로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만 파기될 수 있습니다.

📋 절차상 권리의 중요성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에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형사절차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장치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각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도 형사절차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 진술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
  • 국선변호사 지원: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
  • 비용 지원: 소송비용, 의료비, 상담비 등의 지원
  • 신변 보호: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나 2차 피해 방지
  •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 무고·오인 사건과 방어 전략

무고 및 오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

아청법 제14조 사건에서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고소나 사실 오인으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무고·오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진술에 의한 무고

피해자로 주장하는 자가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허위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성적인 대화나 제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주장하거나, 대화 내용을 과장·왜곡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맥락의 오해

실제 대화가 있었지만, 그 대화의 맥락이나 의도가 오해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가 진지한 제안으로 오인되거나, 양측이 성인이라고 믿고 대화했으나 일방이 연령을 속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3자의 악의적 신고

실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일부 정황만을 보고 선의 또는 악의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어 전략의 수립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의 확보

  • 원본 대화 기록: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원본 기록을 확보합니다.
  • 알리바이 증거: 해당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 목격자 등)를 확보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가 조작되거나 편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전문적인 분석을 의뢰합니다.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 진술의 비일관성이나 모순점 지적
  • 허위 진술의 동기(금전적 이득, 개인적 원한 등) 입증
  •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입증

□ 법리적 쟁점 제기

  • 상대방이 성인으로 오인될 만한 합리적 이유 주장
  •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 대화의 맥락상 단순한 농담이었음을 주장

⚠️ 초기 대응의 중요성

무고·오인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기소되어 장기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통지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성

만약 상대방의 고소가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역으로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2.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것
  3.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고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고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은 까다로우므로,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7. 법률 지원 및 권리 구제 방법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법률 지원

□ 아청법전문변호사 선임

아청법 제14조 사건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법정형이 중하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조사 입회 및 법률 자문
  • 증거 수집 및 분석
  • 구속영장 및 체포영장에 대한 대응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 재판에서의 변론 및 법리적 쟁점 제기
  • 양형 자료 준비 및 제출

□ 국선변호인 제도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됩니다.

□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4시간 긴급 상담 및 위기 개입
  • 의료 지원 (진료, 검사, 응급처치)
  • 심리·정서적 지원 (전문 상담, 심리치료)
  • 법률 지원 (상담, 고소 대리, 소송 지원)
  • 수사 및 재판 지원 (진술 조력, 법정 동행)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 긴급 구조, 의료 지원,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청소년 전문 상담 기관으로, 온라인 성범죄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고민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방과 교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사후 구제를 넘어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 법률 인식 제고

성인들도 아청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무지나 오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교육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관심과 감시

지역사회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이 아동·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플랫폼 차원에서도 모니터링과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긴급 연락처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24시간 운영)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국번없이 1388 (24시간 운영)
  • 성폭력 긴급상담전화: 02-3141-9191
  • 경찰청 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항과 제3항의 차이는 무엇이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제1항은 폭행·협박, 선불금·채무·위계·위력 이용, 보호감독관계 이용, 영업으로 유인·권유하는 경우로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특별히 감경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제3항은 비영업적이고 개인적인 유인·권유 행위로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제1항이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외관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거나 대화 내용상 학생임을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성인 전용 공간에서 만난 경우 등 성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Q.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단순히 친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단순한 일상적 대화나 우정 관계 형성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가 점차 성적인 내용으로 발전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제안·권유·유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아청법 제1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화의 전체적 맥락, 표현의 수위, 만남 시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과의 온라인 소통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미수범도 처벌된다고 하는데, 어느 단계부터 미수범이 되나요?

A.제14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유인·권유 행위를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제3자의 개입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미수범이 됩니다. 단순한 준비 단계(예: 계획만 세운 경우)는 미수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아청법 제14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되며,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Q. 허위 고소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경우, 첫째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의 전체 맥락, 알리바이,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비일관성과 허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소명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상대방의 고소가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아청법 제14조 위반으로 유죄가 되면 어떤 부가처분을 받게 되나요?

A.유죄 판결 시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10~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최대 300시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부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처분은 형벌보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과정에서 부가처분의 부과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수사 통지를 받는 즉시,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한 번 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인은 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 신문을 방지하며,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법정형이 중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A.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경찰청 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센터(117) 등에서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수사·재판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선변호사 지원, 배상명령 신청, 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법적·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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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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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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