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는 개인을 직접 겨냥한 강간·추행과는 달리,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도덕(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누가 봐도 불쾌한가/수치심을 유발하는가” 같은 평가 요소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범죄의 큰 틀은 성범죄 법률 체계에서 함께 이해하면 훨씬 정리가 잘 됩니다.
안내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장소·대상·전파 가능성·의도(목적)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게시물 삭제·차단, 압수수색이 예정된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1. 성풍속에 관한 죄의 의미
형법 제22장에는 음행매개(제242조), 음화반포 등(제243조), 음화제조 등(제244조), 공연음란(제245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간통죄 조항이 있던 제241조는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공통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보다, 사회 일반의 성도덕과 성풍속을 해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는 공연음란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메신저·SNS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음화반포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과 연결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알선·소개·중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음행매개가 출발점이 됩니다.
가. 보호법익의 특수성
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성풍속에 관한 죄는 특정 피해자가 없더라도,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적 관념과 도덕 질서를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 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나. 디지털 환경과의 연결
과거에는 주로 오프라인(길거리 노출, 성인업소 등)에서 문제되던 유형이 많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커뮤니티·SNS·메신저·라이브 방송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란물 유포·전시가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라면 형법상 음화반포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2. 주요 죄목과 처벌 수위
성풍속 범죄는 ‘행위가 어디까지 공개되었는지(공연성·반포성)’, ‘영리 목적이 있는지’, ‘아동·청소년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형법 제22장의 핵심 조항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 죄명 | 구성요건 요지 | 법정형(형법) |
|---|---|---|
| 음행매개 (제242조)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행위(알선·소개·연결 등 ‘기회 제공’이 핵심)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음화반포 등 (제243조) |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등(음란물)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음화제조 등 (제244조) |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하는 행위(목적과 결합된 ‘소지’ 포함)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연음란 (제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음란한 행위)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3가지
- “상대가 불쾌해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 성풍속 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 사회 통념상 음란성 등을 함께 봅니다.
- “비공개 계정이면 안전하다?” → 비공개라도 팔로워 수가 많거나 캡처·공유가 쉬운 구조라면 전파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삭제하면 해결된다?” → 삭제는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저장·공유된 자료가 남아 있거나 수사기관이 로그·포렌식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약하면, 성풍속 사건은 법조문 자체는 짧지만 “사실관계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어떤 링크로 유입되었는지,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공개되었는지, 캡처·다운로드·재업로드가 있었는지 같은 전파 경로가 핵심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성매매 알선”은 형법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가중처벌 규정을 둔 성매매처벌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면 ‘성인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 규정까지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음란’과 ‘공연성’ 판단 포인트
성풍속 범죄의 실무는 결국 ‘음란성’과 ‘공연성(또는 반포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로 수렴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특정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표현물의 전체 맥락·노골성·표현 방법·전파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 음란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음란’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노출이나 성적 표현 자체가 곧바로 ‘음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작품의 전체적 맥락·예술적 가치·표현 의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나. 공연성·반포성 판단 기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보았는지 여부보다, ‘볼 수 있는 상태’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공원이나 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한 경우, 당시 목격자가 없더라도 누군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① 공개 범위(팔로워/단톡방 인원/전체 공개 여부), ② 저장·공유·리포스트 등 전파 가능성, ③ 행위자의 목적(영리·성적 목적 여부), ④ 피해자 특정성(특정 상대방에게 보내졌는지), ⑤ 촬영·편집·합성 여부(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예컨대 “상대방 1명에게 성적 메시지·사진을 보낸 행위”는 불특정 다수 대상의 음화반포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반대로 커뮤니티·SNS에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형법상 음화반포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벌칙 조항까지 함께 검토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조는 구성요건 중첩 여부에 따라 경합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특별법과 경합(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법률)
성풍속 사건은 “형법 1개 조문”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유포·촬영·편집·합성이 섞이면, 정보통신망법 체계와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이 문제되는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을 중심으로 사건이 재구성됩니다.
가. 특별법 우선 적용과 경합범
실무에서는 동일 행위가 여러 법률 요건에 동시에 닿는 경우가 많아, “어떤 법률로 처벌되는지”가 수사 초기에 바로 확정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특별법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구성요건이 일부만 겹치면 경합범으로 함께 기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적용 법조(형법/특별법), 문제된 자료의 종류(촬영물·합성물·텍스트), 유포 범위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먼저 재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유사·인접 범죄와의 경계
유사·인접 범죄와의 경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관계가 쟁점이라면 강간 또는 연령·동의 문제에 따라 의제강간·의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없이도 ‘유사강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 사건에서는 유사강간과 강간의 차이를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주요 관련 특별법 정리
| 특별법 | 주요 적용 상황 | 대표 조항 |
|---|---|---|
|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전시 | 제44조의7(불법정보), 제74조(벌칙) |
| 성폭력처벌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제13조(통매음), 제14조의2(허위영상물) |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 제11조(성착취물) |
|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 알선·광고·강요 등 | 제19조(벌칙) |
5. 수사·재판에서의 실무 쟁점
가. ‘공연성/전파 가능성’은 어떻게 다투나?
공연음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핵심이고, 음화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배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온라인 행위라도 “라이브로 직접 음란행위를 보여준 것인지(공연음란 쟁점)”, “촬영물·이미지·영상 등을 올려 유포한 것인지(음화반포·정보통신망법 쟁점)”를 분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나. 디지털 성풍속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절차
온라인 유포 사건에서는 계정·기기·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 포렌식, 로그 추적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삭제했다”는 사정이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이슈가 포함되는 사건이라면 디지털성범죄 대응 흐름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갈리나?
같은 ‘노출’이라도 장소·시간·주변 상황, 제3자 인식 가능성에 따라 공연음란 성립이 갈릴 수 있고, 같은 ‘업로드’라도 공개 범위와 전파 과정에 따라 음화반포/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흐름은 종결사례해설에서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고, 예컨대 공연음란 혐의 ‘무혐의’ 사례처럼 ‘공연성·고의’ 다툼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어떤 매체(오프라인/온라인/라이브/촬영물)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분리해 정리
- 공개 범위(팔로워 수, 단톡방 인원, 전체 공개 설정)와 전파 경로(공유·리포스트)를 확인
- 디지털 기기·계정 관련 조치를 하기 전, 수사 대응 관점에서 리스크를 검토
- 아동·청소년 관련성이 의심되면 즉시 별도 대응(가중처벌·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
결론적으로 성풍속에 관한 죄는 “성적 표현을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지”라는 사회적 기준과 맞닿아 있어, 같은 유형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 법조를 공연음란/음화반포/통신매체이용음란 중 어디로 보느냐가 중요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전파 범위·재범 가능성·재발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억울한 상황이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초기부터 기록(게시물 URL, 캡처, 대화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