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송치”란 무엇인가? 개념과 법적 근거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는 중요한 법률용어입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했고, 최종적인 사건 종결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검찰 송치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불송치 결정의 법적 근거
불송치 제도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및 제245조의6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고, 고소인·피해자에게도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불송치 결정의 주체와 절차
불송치 결정의 주체는 ‘사법경찰관’, 즉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 유무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주요 활동 | 설명 |
|---|---|---|
| 1. 고소/고발 접수 및 입건 | 사건 접수, 고소인/피해자 진술 확보 | 피해 신고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시작합니다. |
| 2. 수사 진행 |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 담당 수사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CTV, 통신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인을 조사합니다. |
| 3. 혐의 유무 판단 |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법리적으로 검토 | 수사관은 모든 수사 자료를 종합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합니다. |
| 4. 불송치 결정 및 통지 | 불송치 결정서 작성, 관계인에게 통지 |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사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불송치 결정 통지의 중요성
경찰은 불송치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 통지는 고소인이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불송치 결정의 주요 사유: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불송치 사유는 크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가장 일반적인 불송치 사유입니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있으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만큼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나. 죄가안됨
‘죄가안됨’은 피의자의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되지만,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법적 사유가 포함됩니다.- 정당방위/정당행위: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
- 심신상실: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인 경우
다.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은 실체적인 혐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소송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범죄 행위가 끝난 후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 고소 취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피의자 사망: 수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성범죄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2013년 6월 19일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강제추행을 포함한 주요 성범죄에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사유의 핵심 차이점
– 혐의없음: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입증이 어렵다. – 죄가안됨: 행위는 있었으나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 공소권없음: 혐의와 무관하게, 절차상 재판에 넘길 수 없다.
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1차적인 종결일 뿐, 최종적인 확정은 아닙니다. 경찰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고소인(피해자)은 ‘이의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 이의신청 절차와 효과
| 항목 | 내용 |
|---|---|
| 신청 주체 |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제외) |
| 신청 기간 | 법률에 명시된 기간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 늦어질 경우 검찰 단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 신청 방법 |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 이의신청서 내용 |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와 함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 수사 미진, 증거 판단 오류, 법리 오해 등) |
| 이의신청의 효과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서와 함께 모든 수사 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
2022년 개정 사항 참고
2022년 5월 9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18862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불송치와 유사 법률용어 비교: 불기소, 기소유예, 각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법률용어 중에는 ‘불송치’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기소’, ‘기소유예’, ‘각하’ 등은 자주 혼동되는 용어이므로 그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불송치 | 불기소 | 기소유예(불기소에 포함됨) | 각하 |
|---|---|---|---|---|
| 결정 주체 | 사법경찰관 (경찰) | 검사 | 검사 | 검사 또는 경찰 |
| 결정 단계 | 경찰 수사 단계 | 검찰 수사 단계 (사건 송치 후) | 검찰 수사 단계 (사건 송치 후) | 고소/고발 접수 또는 수사 단계 |
| 핵심 의미 | 혐의가 없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음 |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어 재판에 넘기지 않음 |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음 | 고소/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 |
| 주요 사유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 참작 | 고소인 진술 거부, 고소장 미제출, 동일 사건 재고소 등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검찰로 송치됨) | 항고/재항고 (상급 검찰청에 재심사 요청) | 헌법소원 (피의자) / 항고 (고소인) | 항고/재항고 |
‘각하’ 처분에 대한 보충 설명
‘각하’는 고소·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도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건으로 재고소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불송치’와 ‘불기소’의 핵심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결정의 주체와 단계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내리는 결정이며, 불기소는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내리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