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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성범죄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용어 해설

2025. 12. 06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일정 기간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 예방과 수사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신상정보등록의 개념, 대상, 절차, 기간 및 관련 법률을 정리합니다.

1. 신상정보등록 개념

가. 제도의 개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범 예방 및 수사 활용을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되며, 등록이 곧 공개 또는 고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등록·공개·고지는 모두 서로 다른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나. 제도의 목적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주요 목적

  • 재범 억제: 등록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범을 예방합니다.
  • 수사 효율성 제고: 성범죄 발생 시 등록 정보를 활용해 용의자 특정 및 신속한 수사를 지원합니다.
  • 범죄 예방: 등록 사실 인식을 통한 일반적 예방 효과를 도모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신상정보등록 대상과 요건

가. 등록 대상 범죄

모든 성범죄가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범죄가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 주요 범죄 유형 비고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미수범도 포함될 수 있음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다수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나. 유죄 판결 확정

등록 요건의 핵심은 유죄 판결의 확정입니다. 수사 단계나 재판 진행 중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선고형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모두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은 벌금형 확정 시에도 10년간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등록 대상 여부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신상정보등록 절차와 의무

가. 등록 절차

유죄 판결 확정 후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최초 등록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방문
    • 제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주지, 직업·직장, 신체 정보(키·몸무게), 차량 등록번호 등
    • 경찰관서에서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
  2. 정기 등록 (매년 12월 31일까지)
    • 기본신상정보 제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출석
    • 사진 재촬영 및 정보 확인
  3. 변경 정보 등록 (사유 발생 후 20일 이내)
    • 주소·직장·차량 변경 등
    • 변경 후 20일 내 신고

나. 의무 위반 시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성범죄와 별개의 범죄입니다.

등록대상자의 핵심 의무 요약

  • 최초 정보 제출: 판결 확정 후 30일 내 관할 경찰서 방문
  • 사진 촬영: 최초 등록 및 매년 정기 등록 시 촬영 응할 의무
  • 정보 변경 신고: 주요 정보 변경 시 20일 내 신고
  • 정기 출석: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 방문하여 정보 확인

4. 신상정보등록의 효과와 기간

가. 등록 기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라집니다.
선고형 등록 기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자유형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자유형 20년
3년 이하 자유형 15년
벌금형 10년
등록기간 종료 시 정보는 즉시 폐기되며 의무도 모두 소멸합니다.

나. 등록 면제 신청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일정 기간 경과 후 법무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A. 면제 신청 가능 시점

법정 등록 기간 면제 신청 가능 시점
30년 최초등록일부터 20년 경과 후
20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경과 후
15년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후
10년 최초등록일부터 7년 경과 후

B. 면제 요건 (전부 충족 필요)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재범이 없을 것
  • 선고받은 자유형 집행 종료, 벌금 완납
  • 부과된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약물치료, 보호관찰·이수명령 등 모든 처분 집행 종료
  • 신상정보등록 관련 의무 위반 범죄가 없을 것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관리 목적이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관련 제도 및 법률

가. 등록·공개·고지 제도 비교

구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목적 수사 활용 및 재범 방지 (내부 관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지역 주민 보호, 아동·청소년 보호
근거 법률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결정 주체 법원 (유죄 판결 시 자동 부과 원칙) 법원 (별도 명령 필요) 법원 (별도 명령 필요)
정보 확인 방법 수사기관 내부망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앱 우편물 통지 (해당 지역 세대주)
대상 범위 가장 넓음 (벌금형 포함) 등록 대상자 중 일부 공개 대상자 중 일부

나. 기타 보안처분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부가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입니다.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여 인식 개선과 재사회화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나요?

A.예, 등록대상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Q. 등록 기간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출국 전 관할 경찰서에 체류 국가와 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여행은 신고 의무가 없으나 정기 등록일(매년 12월 31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본인이 등록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정보 변경 신고 기간(2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성범죄와 별개의 처벌입니다.

Q. 등록 기간이 끝나면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등록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되며, 모든 의무가 소멸합니다. 폐기 여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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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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