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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성범죄 사건에서의 특별한 의미

2025. 12. 04
 

형사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 법률 문서 중, ‘처벌불원서’만큼 그 의미와 효력에 대해 오해가 많은 문서도 드물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이 서류는, 마치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만능 열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처벌불원서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글에서는 처벌불원서의 정확한 개념부터 성범죄 사건에서의 실제 효력, 그리고 실무적인 작성 방법까지 심도 있게 탐구하여, 복잡한 법률 절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명확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1. 처벌불원서 개념

처벌불원서는 단어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아 제출하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력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그 외 범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 대부분의 범죄,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용서 의사를 공식화하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그 법적 효력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의 핵심 개념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서류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와 같은 비(非)반의사불벌죄에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참작 사유로만 기능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과정

2. 성범죄 처벌불원서, 실제 효력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2013년 6월 19일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를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검찰은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효력은 없지만,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는데, ‘처벌불원’은 그중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처음에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잘 소명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으로 죄명 변경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들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형 요소 처벌불원서의 역할 기대 효과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증명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량을 감경할 가능성 증가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여지 제공 집행유예,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

즉, 처벌불원서는 ‘무죄’를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선처’를 구하는 핵심적인 서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점이 처벌불원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위를 면밀히 살핍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억지로 받아낸 정황이 있다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 보상을 통한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용서가 전제되어야만 처벌불원서가 긍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작성 요건과 절차

처벌불원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입니다.

필수 작성 요건

  • 사건의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처벌 불원 의사의 명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작성 경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또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용서하였으므로”와 같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문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처벌불원서 제출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시도: 모든 절차의 시작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주로 금전적 배상)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가해나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합의 내용(합의금 등)을 담은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피해자의 서명/날인: 작성된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4. 수사기관 또는 법원 제출: 완성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등을 사건이 진행 중인 기관(경찰서, 검찰청, 법원)의 담당 부서 또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처벌불원서 제출 과정은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실제 작성 예시와 제출 방법

처벌불원서 작성 예시

아래는 처벌불원서에 최소한 담겨야 할 내용만이 담긴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맞게 더 보충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처 벌 불 원 서

사 건 번 호 : 20XX고XXXX / 20XX형제XXXX 죄 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 등
피고인(피의자) : XXX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OOO구 OOO로 OO


피 해 자 : XXX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XXX구 XXX로 XX


본인(피해자 XXX)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XXX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았으며, 쌍방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고인 XXX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본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O월 O일

위 피해자 : XXX (인)

OO 지방법원 제O형사부 귀중

제출 방법 및 시기

작성된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계류 중인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찰/검찰 수사 단계: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직접 제출합니다.
  • 법원 재판 단계: 해당 재판부(예: OO지방법원 제O형사부)에 제출합니다.

제출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나 구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고,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제출되어야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출은 가능하지만, 1심에 비해 그 효과가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처벌불원서 같은 법률 문서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합의금 액수의 적정성, 처벌불원서 작성의 적법성, 제출 시기의 전략적 판단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형사공탁 제도 안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공탁은 합의에 비해 양형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탁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무조건 감형받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처벌불원서는 매우 중요한 긍정적 양형 자료임은 분명합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성범죄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범죄의 종류, 처벌 수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이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 수준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가해자의 의무이지만,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공탁은 합의에 비해 양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Q.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A.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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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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