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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통매음 vs 모욕죄|온라인 채팅 성적 욕설 처벌 기준

2026. 01. 26
 

토요일 밤,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예상치 못한 ‘트롤’을 만났습니다. 참다 참다 결국 채팅창에 거친 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죄목은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모욕죄 차이?

흔히 ‘통매음’이라 불리는 이 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그냥 홧김에 한 욕인데 성범죄자가 된다고요?” 네,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로 생각했던 행위가 어떻게 성범죄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은 이 두 범죄의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체계는 여기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핵심 쟁점: 왜 ‘같은 욕’인데 죄명이 다른가?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모욕죄’가 될지 ‘통매음’이 될지는 표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악플이나 욕설은 주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게시판·댓글 등 정보통신망 환경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쟁점과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당 표현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개 채팅에서 한 것도 아니고, 1:1 귓속말인데 무슨 죄가 되나요?”, “상대방 얼굴도 모르고 닉네임밖에 모르는데요?” 이러한 항변은 모욕죄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두 범죄가 ‘무엇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즉 보호법익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질문

통매음과 모욕죄는 무엇이 다른가? 왜 ‘성적인 욕설’은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가?

2. 개념 정의와 보호법익 비교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통매음’의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전체 구조는 한눈에 보는 조문 체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통매음 조문·요건의 상세 해설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주석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중요한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즉, 통매음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공간에서도 성적으로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매음이 단순 언어폭력이 아닌 ‘성범죄’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나. 모욕죄

반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명예에 관한 죄’입니다. (형법 체계는 한눈에 보는 구조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외적 명예’, 즉 사회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격적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단순 욕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 보호법익 비교 요약

구분 통매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모욕죄 (형법 제311조)
범죄 유형 성범죄 명예에 관한 죄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외적 명예 (사회적 평가)
침해 내용 원치 않는 성적 표현에 노출됨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 평가 저하

3. 성립 요건: 결정적 차이점 분석

두 범죄의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성립 요건 역시 현저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 통매음의 성립 요건

① 성적 목적 (주관적 요건)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이 ‘성적 욕망’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화가 나서 욕한 것이지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비하하거나,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성적 행위를 언급하며 조롱했다면, 그 자체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 단어 포함 욕설’이 자동으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맥락과 표현의 성격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따지게 됩니다(이 부분은 아래 판례 파트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② 통신매체 이용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온라인 게임 채팅, 이메일 등 대부분의 통신수단이 포함됩니다.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도달’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핵심 포인트: 통매음은 ‘공연성’ 요건이 없다

모욕죄와 달리, 통매음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일 필요가 없습니다. 1:1 비공개 채팅이나 귓속말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에서 문제 되는 ‘피해자 특정성(사회적 인식 가능성)’과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통매음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도달해야 하므로, ‘보낸 대상’ 자체는 존재합니다.

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

① 공연성 (필수)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법조문 맨 앞에 ‘공연히’라고 명시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폐쇄된 1:1 대화에서, 전파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특정성 (필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닉네임만으로도 그 닉네임이 현실의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변인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식 없는 게임 상대처럼 닉네임과 현실 인적사항을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경멸적 표현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 가치판단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것은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다. 성립 요건 비교표

구분 통매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모욕죄 (형법 제311조)
성적 목적 필수 (사안별로 종합 판단) 불요
공연성 불요 (1:1 대화도 성립 가능) 필수 (불특정 다수 인식 가능)
특정성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 개념과는 무관 필수 (피해자 특정 가능해야)
표현 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사회적 평가 저하 (경멸적 표현)
친고죄 여부 비친고죄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수)
고소 기간 고소기간 제한 없음 (단, 공소시효는 별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4. 처벌 수위와 법적 효과

성립 요건의 차이는 곧 처벌 수위와 법적 효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사건의 결과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 형량 비교

구분 통매음 모욕죄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벌금 상한 2,000만원 200만원 (10배 차이)
법정형 자체도 다르지만,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형사처벌 이후의 추가 효과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나. 성범죄에 따른 부가적 처분(보안처분 등)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의 내용과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성범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제도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와 연결되어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여부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짐)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통매음(제13조)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매음 = 벌금이어도 무조건 10년 등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징역·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될 수 있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 3년 이하 징역/금고형: 15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 20년
  • 10년 초과 징역/무기징역/사형: 30년
등록대상자가 되면 주소, 직장, 차량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거주지 인근에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률 요건과 재범위험성 판단 등 사안별 요소가 중요합니다.

③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특정 기관에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이라도 피해자·경위·선고형 등에 따라 영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수강·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법원은 유죄 판결과 함께 수강명령·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부가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벌금이면 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징역형·집행유예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전과) 자체가 남고, 이후 분쟁·재범 판단·사회생활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 한 줄”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면, 초기에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 합의의 효력 차이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취하)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통매음은 비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합의가 곧바로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5. 판례로 보는 경계선: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

통매음 사건에서 핵심은 “성적 표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목적’ 판단에서 관계, 경위, 맥락, 반복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대법원은 통매음에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범위,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발적 욕설이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가. 유죄 취지로 판단된(또는 무죄를 깨고 환송된) 사례

  • 헤어진 연인에게 상대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욕망’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 온라인 게임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가학적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전송한 사안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나. 유죄 판단이 뒤집힌(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례

  •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단발로 전송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 단순히 성적 단어가 들어간 일반적 비속어 사용은 표현의 맥락, 상대방에게 주는 의미, 동기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판단의 핵심 요소

대법원은 ‘성적 목적’ 유무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인 사이인지, 전혀 모르는 타인인지
  2. 행위의 동기와 경위: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3. 행위의 수단과 방법: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 일방적인지 쌍방 다툼 중인지
  4. 행위의 내용과 태양: 얼마나 노골적이고 구체적인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지
  5.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특정 개인에게 한 것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한 것인지

법리 분석의 핵심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매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표현의 구체적 내용, 맥락,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6. 실무적 함의와 대응 전략

가. 혐의자(피의자) 입장에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당시 게임/대화 상황의 전체 맥락: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는지, 쌍방 간 다툼 상황이었는지
  2. 발언의 단발성 vs 반복성: 순간적 감정 표출인지, 반복·지속적으로 보냈는지
  3. 발언의 주된 목적: 게임 플레이 관련 불만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또한 통신매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PC 등에 대한 포렌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핸드폰 압수수색이 진행되거나, 삭제된 자료의 데이터복구 가능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피해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채팅 내용, 메시지 스크린샷, 전송 시각 등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2. 경찰 신고/고소: 통매음은 비친고죄이므로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해 사실과 경위를 더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담·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메시지 형태의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오픈채팅·DM 등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픈채팅 만남 성범죄 고소 대응 글처럼 증거·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 예방: 디지털 시민의식

가장 좋은 대응은 애초에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1:1 대화라도, 익명이라도 예외 없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과 함께 많이 거론되는 디지털 성범죄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편집물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등이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요건·처벌·대응이 달라지므로, ‘디지털 성범죄는 다 비슷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통매음과 모욕죄는 같은 ‘욕설’이라도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모욕죄가 ‘사회적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라면, 통매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더욱 근본적인 인격권을 보호하는 성범죄입니다. 통매음은 1:1 채팅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기소가 이어질 수 있으며, 사안·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추가 효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매음 = 무조건 성범죄자 등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분노에서 비롯된 발언’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말도 현실과 똑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대가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귓속말(1:1 채팅)에서 한 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네,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1:1 대화, 인스타그램 DM, 게임 귓속말 등 단둘만의 비공개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보냈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모욕죄와 통매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등록 대상이 되나요?

A.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으로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화가 나서 욕한 것이지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이 통하나요?

A.반드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2018도9775), 반대로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판시합니다(2023도17539). 결국 표현의 내용, 맥락, 반복성,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모욕죄 고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A.모욕죄는 친고죄로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하여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통매음은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공소시효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Q. 상대방 닉네임만 알고 실명은 모르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닉네임/아이디/대화 시간/대화 내용 등으로 특정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은 게임사나 플랫폼에 자료 요청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처럼 ‘공연성·특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메시지 전송 및 도달 사실과 성적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Q. ‘X같이 하네’ 수준의 욕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표현만으로 바로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표현의 맥락·동기·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가학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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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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