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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가능할까? 성범죄 재판 신빙성 판단 기준

2026. 02. 17

“판사님,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오직 저 사람 말뿐인데 어떻게 제가 유죄입니까?” 법정에서 이런 항변을 하는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눈에 보이는 물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선서 후 직접 진술하는 내용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며,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문자·메신저·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보전 절차까지 포함해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피고인 측에서 어떻게 ‘합리적 의심’을 남길 수 있는지 그 법리적 핵심을 분석합니다.

1.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한가

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과 그 적용

우리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이것이 바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CCTV, DNA, 녹취 같은 물적 증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술도 엄연한 증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하는 경우, 이는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되는 증거이므로 전문증거(전문법칙)의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결국 쟁점은 “진술이 증거인가?”가 아니라,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믿을 만한가“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필요하다면 통신사실,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 같은 절차를 통해 ‘진술 대 진술’ 구도를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성범죄 사건의 증거 구조적 특수성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증거 환경을 갖습니다. 사건이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직접증거가 되고, 법원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성범죄의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거 가져와라”는 식의 대응만으로는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입니다.

핵심 법리 포인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자체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증이 없으니 무죄”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증명력)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에 있습니다.

2. 증거능력 vs 증명력: 두 개념의 결정적 차이

성범죄 재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별해야 할 두 가지 법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능력(Admissibility)’‘증명력(Probative Value)’입니다. 이 두 개념을 혼동하면 재판의 흐름을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가. 증거능력: 법정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증거능력은 어떤 자료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정이라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면 재판의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이 때문에 수사기관 진술조서, 녹취록, 진술서 등은 작성 경위와 방식, 진정성립, 내용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증거능력 다툼이 생깁니다. 전문증거와 관련한 쟁점은 전문법칙(전문증거) 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따라서 수사 단계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법정에서 어떤 태도로 ‘내용 인정’이 이루어지는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쟁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특별한 의미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예를 들어 사인(私人)이 확보한 자료라도 위법성이 크거나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그 사용 가능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글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 증명력: 판사의 심증을 움직이는 ‘힘’

증명력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가 판사의 심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즉 그 증거가 사실을 증명하는 데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같은 피해자 진술이라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증명력이 높고, 앞뒤가 맞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면 증명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야 하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구분 증거능력 (Admissibility) 증명력 (Probative Value)
의미 증거로서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 ‘자격’ 제출된 증거가 사실 인정에 기여하는 ‘힘’
판단 기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전문법칙 등) 형식·절차 중심으로 판단 법관이 논리·경험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
판단 시점 증거조사 이전·도중 (선결 또는 병행 문제) 증거조사 이후 판결 단계
피고인 방어 전략 부동의, 증거배제 주장, 진정성립·작성경위 다툼 등 진술의 모순·비일관성, 객관정황과의 충돌 지적

결국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실질적인 싸움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대해, 그 내용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법관의 심증에 ‘합리적 의심’을 남겨야 합니다.

3. 법원의 진술 신빙성 판단 5대 기준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증명력)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5대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증언 등 여러 단계에서 한 진술이 핵심 내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봅니다. 주변적·지엽적 부분에서의 기억 착오는 자연스럽게 용인되지만, 범행의 핵심(일시, 장소, 행위 내용, 순서 등)이 중대하게 번복되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불일치’를 과장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단순한 말꼬리가 아니라 핵심 사실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나. 진술의 구체성

실제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진술은 허위로 꾸며낸 진술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진짜 겪은 일은 시간 흐름, 감각적 요소, 감정 변화 등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섞여 나옵니다. 반면 거짓 진술은 핵심만 강조하고 세부가 빈약하거나 지나치게 도식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그 구체 설명이 객관적 정황과 조화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 진술의 합리성 및 경험칙 부합 여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법리가 등장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해진 반응’을 기대하는 고정관념을 경계하면서, 통상의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그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따라서 피고인 측이 합리성을 다투려면 “피해자다움” 같은 통념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객관적 정황과의 구체적 충돌을 중심으로 주장·입증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봅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기록, 출입기록, CCTV, 진단서 등의 자료와 진술이 부합하면 신빙성이 강화되고, 반대로 명백히 충돌하면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다만 ‘합의금 목적’ 같은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 분쟁·관계 갈등 등 동기를 뒷받침하는 구체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무고 주장은 섣부르게 꺼내기보다, 전체 증거 구조 속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법원의 심사 내용 피고인 측 탄핵 포인트
일관성 수사 초기~재판까지 핵심 내용 유지 여부 진술 단계별 핵심 변경을 시간순으로 정리
구체성 시간 순서·세부 묘사·자연스러운 설명 여부 추상적·도식적 설명, 비현실적 세부를 지적
합리성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통념’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의 충돌을 제시
객관적 증거 부합 메시지·출입기록·CCTV·진단서 등과 일치 여부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 자료의 의미를 설명
허위 동기 유무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갈등·분쟁 등 동기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시

4. 성인지 감수성 법리의 정확한 이해

가. 성인지 감수성의 취지

대법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구조를 이해하고 양성평등 실현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핵심 취지는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리의 핵심입니다.

나. 성인지 감수성의 한계: 무죄추정·입증책임과의 균형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이 “피해자 말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도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되,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까지 함께 살피고,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타당성 및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리의 올바른 이해

O (맞는 이해): 피해자의 다양한 대처 양상을 ‘피해자답지 않다’는 선입견으로 재단하지 말 것

X (잘못된 이해):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무죄추정(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이 전제되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해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유죄 추정’의 근거가 아닙니다.

5. 진술분석 제도와 과학적 판단 방법

가. 진술분석이란

진술분석은 진술의 내용·구조·표현 등을 심리학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신빙성을 평가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진술과 허위로 꾸며낸 진술 사이에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특히 아동·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취약한 피해자가 등장하는 사건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분석은 “진실/거짓”을 법적으로 확정해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법원은 여전히 전체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며, 객관적 자료(메시지, 위치, 출입, 영상, 결제 등)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쟁점이라면 디지털포렌식 대응을 통해 확보·분석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나. 진술분석 자료의 증거능력과 한계

진술분석 결과물이나 면담 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작성 주체, 작성 경위, 조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대법원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해, 특정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

또한 디지털 증거는 “있다/없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집·보관 과정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체인오브커스터디, 원본 동일성을 확인하는 해시값(Hash Value), 촬영·작성 시점을 추적하는 메타데이터 분석 등으로 다툼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디지털 증거 구조가 핵심이 되어 무죄로 종결된 특수준강간 무죄(디지털포렌식) 종결사례처럼, ‘진술’만이 아니라 ‘데이터’가 사건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6. 피고인의 전략적 방어 방안

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 섣부른 진술 금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 및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록·자료 확보는 ‘법이 허용하는 절차’로: 수사 단계/재판 단계에 따라 기록 열람·등사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진술조서, 통신자료,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진술의 변화와 객관 정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알리바이, 사건 전후 메시지, 결제내역, 위치기록, CCTV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백을 한 상황이라면, 자백의 성립 과정과 보강증거 관계(즉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방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 재판 단계에서의 탄핵 전략

  1. 진술의 핵심 변경 지적: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핵심 부분이 달라졌다면, 그 변경의 계기와 이유를 함께 따져 신빙성을 공격합니다.
  2. 논리적 모순 제시: 시간 순서의 오류, 물리적 불가능성, 진술 구조의 비약 등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3.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메시지·통화·출입기록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한다면 핵심 탄핵 포인트가 됩니다.
  4. 동기 주장(무고 포함)은 신중하게: 동기를 주장하려면 구체 자료가 전제되어야 하며, 섣부른 프레임 공격은 역풍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 증인신문의 중요성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비일관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과도하게 몰아붙이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방식은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객관 정황과 핵심 모순에 집중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피고인 방어 체크리스트

✅ 감정적 대응 자제, 변호인 조력 하에 진술 정리
✅ 수사·재판 단계별 기록 열람·등사 가능 범위 검토
✅ 알리바이·메시지·출입/결제/위치 등 객관자료 보전
✅ 진술의 핵심 변경, 논리적 모순을 시간순으로 정리
✅ 동기 주장(무고 포함)은 증거 기반으로 신중하게 검토
✅ 증인신문에서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객관 모순에 집중

결론: 진술이라는 ‘보이지 않는 증거’와의 싸움

성범죄 사건에서 “물증이 없으니 무죄”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빙성을 중심으로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사재판의 출발점은 무죄추정이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에 있습니다. 진술의 핵심 변경, 논리적 모순, 객관적 정황과의 충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필요하면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 제출과 반박 구조를 다시 짜기도 합니다. 이러한 접근으로 결과가 달라진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사례(2025년 2월)처럼,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CCTV나 목격자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정말 유죄 판결이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구체하고 객관적 정황과 크게 충돌하지 않으며, 전체 증거를 종합했을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이 일부 바뀌면 무조건 신빙성이 없어지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하거나 주변적인 부분의 기억 착오는 자연스럽게 용인됩니다. 법원이 주목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실관계'(행위 내용, 순서, 장소·시간대 등)의 일관성입니다. 핵심 부분이 중대하게 번복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충돌한다면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Q.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행동을 “피해자답지 않다”는 고정관념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거나 유죄를 추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 진술의 합리성·객관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Q.진술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유무죄가 결정되나요?

A.아닙니다. 진술분석은 판단을 보조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다른 증거와 정황까지 종합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Q.피해자가 피해 직후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유리한가요?

A.연락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관계, 상황, 성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명백히 모순되거나,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충돌한다면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 진술조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A.일반적으로 기소 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진행 상황과 보안 필요 등에 따라 접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가능한 절차와 범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무고죄로 맞고소하면 효과가 있나요?

A.무고죄는 단순히 “허위 주장 같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허위 사실 신고와 그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섣부른 맞고소는 본안 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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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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