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면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메시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집니다. SNS 계정에는 모르는 사람이 ‘친구’를 요청하고, 집 앞에 의도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놓여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질문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관심 표현이고, 어느 지점부터 법적 개입이 필요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이 경계는 매우 미묘하고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법률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을 중심으로, 스토킹행위의 법률적 정의와 성립 요건, 구체적인 유형을 분석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쟁점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전체 구조가 궁금하신 분은 스토킹처벌법 체계 해설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 본 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 2024. 1. 12. 시행]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무엇인가
스토킹행위는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넘어, 법률적으로 정의된 개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 정의는 스토킹행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자가 “호감 표시” “사과” “대화 시도”라고 주장하더라도, 법률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단정되기보다, 연락의 내용·빈도·시간대, 접근 방식, 당사자 관계, 거부 의사 표시 후의 반복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안·공포가 유발될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로 성립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행위의 연속성(지속·반복)을 종합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가집니다.2. 스토킹행위의 법적 요건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스토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안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아래 요소들을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계속되거나,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여러 정황상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행위를 감행한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목적이나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뜻합니다. 예컨대 법적 권리 행사나 불가피한 업무상 연락 등은 사안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한 일방적 접근·연락이 반복될 경우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률에 ‘열거된 특정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7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구체적 유형’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넷째, 그 결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스토킹 사건에서 불안감·공포심이 인정되는 기준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행위 판단 시 핵심 체크포인트
스토킹행위 판단에서는 아래 요소들이 원칙적으로 함께 문제 됩니다. 법원은 단일 요소만 보지 않고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반의사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루어진 행위 2. 정당성 부재: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행위 3. 유형 해당성: 법률에 규정된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 4. 결과: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3. 스토킹행위의 구체적 유형(7가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7가지(가목~사목)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바목(개인정보·위치정보 등 게시)과 사목(사칭)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 양상까지 보다 명확히 포섭하게 되었습니다. 각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가장 전형적인 스토킹행위 유형입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직접 찾아가거나,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니며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적인 접근은 없더라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잠복하여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다.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에 의해 해당 내용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물건등 도달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입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집이나 직장으로 보내거나, 문 앞에 의도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마.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협 대신, 소유물이나 주거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공포심을 전달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문 앞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차량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바.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2023. 7. 11. 신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
- 위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
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023. 7. 11.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을 사칭하여 활동하는 ‘온라인 스토킹’ 양상을 규율하기 위한 유형입니다.4. 관련 법률·법조문 정리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주요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요 법조문 | 핵심 내용 | 비고 |
|---|---|---|
| 제2조 (정의) | 스토킹행위(7가지 유형)와 스토킹범죄(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정의합니다.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조문입니다. | 행위 해당성·반복성 판단의 기초 |
|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규정합니다. 예: 제1호 서면 경고, 제2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 조치 위반은 별도 벌칙(제20조)로 문제될 수 있음 |
| 제18조 (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해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해설 |
| 제20조 (벌칙)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위반, 전자장치 효용 훼손, 피해자등 신원·사생활 비밀 공개/누설 등 ‘조치 위반/2차 피해’ 영역의 벌칙을 규정합니다. | 자세한 해설: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해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처벌을 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제3조)와 ‘긴급응급조치’(제4조), 그리고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제9조)가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제20조 제2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잠정조치 위반(스토킹)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5. 유사 개념과의 비교 및 실무상 쟁점
스토킹행위는 다른 법률적 개념과 혼동되기 쉬우며,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실무적 쟁점이 발생합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과의 비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스토킹 양상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보다 구체적인 유형을 포괄하고,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나. 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의 관계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도 스토킹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관련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실무상 주요 쟁점
실무상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기간, 횟수, 방법,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되, 행위 내용·태양, 당사자 관계,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인이 유사한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요건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결론
지금까지 스토킹행위의 법률적 정의, 성립 요건, 7가지 유형, 관련 조문과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문제를 더 이상 사적인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증거를 정리한 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흐름을 더 보고 싶다면 종결사례 해설(스토킹) 목록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