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비슷해 보이지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재판 전에 검찰 단계에서 내려질 수 있는 기소유예와도 자주 혼동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를 이해하시기 쉽게 핵심만 추려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
1. 집행유예·선고유예란? (3분 핵심 정리)
📌 두 제도의 정의
집행유예(執行猶豫): 유죄 판결로 형을 선고하되, 감옥에 보내는 것(집행)만 미뤄주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에 기재됩니다.
선고유예(宣告猶豫):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을 정하는 것(선고) 자체를 미뤄주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했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 일상 비유로 이해하기
회사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행유예는 인사팀장이 “너 해고야. 하지만 2년간 유예해 줄게. 그동안 문제없이 일하면 해고 안 시킬게.”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고 대상자’라는 기록은 남지만, 당장 나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선고유예는 인사팀장이 “너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징계 결정 자체를 미룰게. 2년간 잘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줄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년 후에는 인사 기록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 법적 근거
두 제도 모두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형법 조문 정리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제61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필요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 확정 등 사유가 생기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65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집행 종료·면제 뒤 3년 내 범한 죄 등은 제한됩니다. 필요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한눈에 보는 비교표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
| 의미 | 형은 선고하되 집행만 유예 | 형 선고 자체를 유예 |
| 대상 형량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
| 유예 기간 | 1년~5년 (법원이 정함) | 2년 (법으로 고정) |
| 유예기간 중 문제 시 |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등 → 실효/취소 |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 등 → 유예한 형 선고 |
| 전과 기록 | 기재됨 (유죄 판결 확정) | 유예기간 경과 시 면소 간주 → 비기재 |
| 직업·자격 영향 | 결격사유 또는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영향 적음 (단, 징계·자격심사 이슈는 별도) |
| 주요 제한 |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집행 종료·면제 뒤 3년 내 범한 죄 등 |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으면 제한 |
핵심 포인트: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전과 기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공무원·교원처럼 신분이 중요한 직업군은 벌금형 자체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소청심사, 교원이라면 교원소청심사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오해와 진실 (O/X 퀴즈)
Q1.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前科)가 남는다? ⭕
정답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을 뿐, 법적으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에 기재됩니다. 유예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지만(형법 제65조), 유죄 판결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선고유예 2년이 지나면 완전히 없던 일이 된다? △ (조건부)
거의 맞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형법 제60조)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직종에 따라 신원조회·자격심사에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Q3.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자체만으로 출국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부과된 경우에는 준수사항이 붙을 수 있어, 장기 해외체류는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범죄기록에 엄격한 국가는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 매우 주의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또한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실효·취소가 되면 유예되었던 형의 집행이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수감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전과 기록과 사회적 영향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바로 ‘전과 기록’의 유무입니다. 이 차이가 개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가. 집행유예: 전과 기록이 남음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공공기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은 결격사유 또는 중징계(면직, 해임 등)로 이어질 수 있음
- 교사, 의료인, 자격사 직역: 자격 취득 제한 또는 자격 상실, 행정처분 가능성
- 해외 비자: 국가별 심사기준에 따라 입국 거절 또는 추가 심사
- 채용·승진: 직군에 따라 범죄경력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나. 선고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선고유예는 2년 경과 시 면소로 간주되어 범죄경력자료 기재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대부분의 자격증 취득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실효될 수 있고, 직종·기관별로 징계나 내부 규정이 문제되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기록’의 종류를 구별하세요
범죄경력자료 (전과):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 집행유예는 포함, 선고유예(2년 경과 시)는 미포함.
수사경력자료: 수사를 받은 사실에 대한 기록.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도 일정 기간 남지만, 일반 기업은 조회 불가.
5. 성범죄 사건에서의 실무적 의미
가. 성범죄에서 선고유예는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면서, 법원은 이러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것입니다.
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 요소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 피해 회복: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가능하다면 처벌불원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진지한 반성: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발방지 계획 등 구체적 자료
- 초범 여부: 동종 전과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범행의 경위: 우발적이었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재범 위험성: 치료·상담·교육 이수, 생활환경 개선 등
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부가 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건 유형에 따라 보안처분(부가 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부가 처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 시 등록 대상이 되는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 해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록과는 별개의 제도로, 대상·기간·절차가 다릅니다. (성범죄자 알림e 및 공개·고지 제도 비교)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해설)
-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 등: 법원이 재범방지를 위해 병과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은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즉,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량(벌금/집행유예/실형)뿐 아니라,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까지 포함해 전체 리스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이 실제로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 면제가 인정된 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6. 정리: 핵심 포인트
✅ 집행유예 vs 선고유예,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집행유예: 형 선고 O, 집행만 유예 → 전과 기록 남음
② 선고유예: 형 선고 자체 유예 → 2년 후 면소 간주 (단, 유예기간 중 실효 가능)
③ 선고유예는 1년 이하 형량 +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 뉘우침 뚜렷해야 가능
④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매우 제한적. 현실적 목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⑤ 공무원·교원 등은 집행유예만으로도 신분·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기소·벌금·선고유예 등 전략적 목표를 초기에 세워야 함
재판 결과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