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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처분결과통지서란? 가족 몰래 받는 법|송달장소 관리 5단계 체크리스트

2026. 01. 31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집으로 우편물이 온다는데, 가족이 먼저 보면 어떡하죠?” 상담 중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처분결과통지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 몰래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분결과통지서 송달장소 변경. 그 외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직후의 기본 원칙은 강제추행 초기대응 가이드의 ‘첫 통화 골든룰’도 함께 참고하세요.)

1. 처분결과통지서란? (3분 핵심 정리)

📌 처분결과통지서의 정의

처분결과통지서란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를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성적표처럼 “기소(재판에 넘김)” 또는 “불기소(재판 없이 종결)”라는 결과가 적혀서 통지됩니다.

불기소의 세부 유형이 헷갈린다면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용어 정리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가. 일상 비유로 이해하기

회사에서 인사팀이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었지만 구두 경고로 끝났든,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본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잖아요.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인사팀)가 수사를 마치면 피의자(직원)에게 “당신 건은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처분결과통지서’입니다.

나. 법적 근거

처분결과통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②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처분결과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됩니다.
  • 사건번호: 2025년형제OOOO호
  • 피의자 이름
  • 죄명: 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처분 결과: 기소(구공판/구약식) 또는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문제는 통지서에 죄명이 그대로 적히고, 보통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된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등기우편을 가족이 먼저 받아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케이스의 흐름이 궁금하다면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2. 왜 송달장소가 중요한가요?

가. ‘혐의없음’이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무혐의로 끝나면 괜찮지 않나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지서에는 죄명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결과가 ‘혐의없음’이라 해도, 가족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무혐의 이후에도 2차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제추행 무혐의 종결 후 명예훼손 고소 사례처럼 ‘사건이 끝난 뒤’가 더 힘든 케이스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결과와 상관없이, 통지·우편의 존재 자체가 가정이나 직장에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송달 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해결되어도 관계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도 ‘통지 절차’는 진행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불송치 등)에도, 법은 사건 관계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즉, “경찰에서 끝났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인에게 통지되는 구조이므로, 사건 노출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절차가 헷갈리면 불송치·이의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사건이 직장 이슈로 번질 수 있다면 ‘회사 내부 조사/징계’ 흐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직장내 성추행 가해자 지목 시 단계별 대응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오해와 진실 (O/X 퀴즈)

Q1. 변호사 없으면 송달장소를 못 바꾼다? ❌

정답: 아닙니다.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송달장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요청만으로는 누락될 수 있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 ‘첫 조사’ 준비 자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대비는 경찰조사 준비 체크리스트처럼 ‘진술·증거·조서’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Q2. 처분결과통지서를 아예 안 받을 수 있다? ❌

정답: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 받을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안전장치가 중요하며, 이 부분은 처벌불원서의 의미에서 ‘2차 가해 오해를 피하는 방식’까지 함께 설명해 두었습니다.

Q3. 약식명령(벌금형)이면 법원에서도 우편물이 온다? ⭕

정답: 대체로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기소되면 법원 절차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법원 서류 송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죄명’뿐 아니라 ‘형(벌금/징역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용어가 낯설다면 징역/징역형 용어 해설을 함께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4. 우편물 차단, 이렇게 하세요

가. 수사 초기: 송달장소 변경 신청 (서면으로 남기기)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첫 조사 전후’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자마자 “우편물을 어디로 받을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송달장소 변경 신청 방법

  • 구두 요청: “모든 우편물은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접수 여부 재확인)
  • 서면 제출: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제출하고, 반드시 사본을 보관
  • 변호인 선임 시: 변호인 선임계에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명시
구두로만 요청하면 담당자가 누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록’이 남게 진행하세요. 진술·증거 정리가 필요하면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 제도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나. 가장 확실한 방법: 변호인 선임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계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공식 소통 창구가 정리됩니다. 모든 사건 관련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므로, 집이나 직장으로 우편물이 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누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 기관에 반영 여부를 재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방법 장점 주의점
본인이 직접 서면 요청 즉시 가능, 비용 없음 누락 가능성 → 접수/반영 재확인 필요
변호인 선임 공식 창구 일원화, 리스크 감소 비용 발생, 기관별 송달 범위 체크 필요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와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혐의가 강제추행인지 강간미수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강간미수 vs 강제추행 구별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형사사법포털(KICS) 활용법

가. KICS란?

형사사법포털(KICS, www.kics.go.kr)은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부 포털입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적 송달·통지 동의’ 신청

KICS에서는 일부 절차에 대해 ‘전자적 송달·통지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이 우편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KICS 활용 체크 포인트

  1. www.kic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민원 및 제증명 신청’ 메뉴에서 ‘전자적 송달·통지 동의 신청’ 가능 여부 확인
  3. 어떤 단계(경찰/검찰/법원) 문서가 대상인지 확인
  4. 불명확하면 ‘송달장소 변경 서면 신청’을 우선 병행

다. 주의사항

전자적 송달·통지의 적용 범위는 사건/기관/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 우편을 완전히 없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담당기관에 적용 범위를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찰의 처분결과통지서는 KICS 전자송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 초기에 송달장소 변경을 병행해야 합니다.

6. 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5단계

첫 조사 전후: 담당 수사관에게 송달장소 변경 의사를 명확히 전달 ② 서면으로 남기기: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남기고 사본 보관 ③ 변호인 선임: 공식 소통 창구 일원화로 누락·오해 리스크 감소 ④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실에 송달장소 변경이 반영되었는지 재확인 ⑤ KICS 활용: 전자적 송달·통지 동의 가능 여부 확인 (적용 범위 체크)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접촉이 쟁점이 된 사례가 궁금하다면 지하철 강제추행 무죄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만 송달장소 변경을 요청했는데 괜찮을까요?

A.구두 요청도 접수될 수 있지만, 담당자가 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기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접수/반영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다만 시점이 늦을수록 반영이 어려울 수 있어, 즉시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면 절차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으로 우편물이 ‘무조건’ 안 오나요?

A.실무상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는 있지만, 절차상 누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임 후에도 ‘반영 여부’를 담당기관에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나면 ‘아무 통지’도 없나요?

A.불송치 등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즉, 종결 사실이 관계인에게 통지되는 구조는 존재합니다.

Q. KICS 전자송달 동의하면 검찰 통지서도 안 오나요?

A.사건/기관/절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KICS에서 가능한 설정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서면 요청 + 반영 여부 재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장 주소로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A.이론상 가능하더라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총무/동료가 우편을 수령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사건이 알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공식 창구 정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통지서에 죄명이 나오나요?

A.네, 나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므로, 통지서에 죄명이 그대로 기재됩니다. 결과가 좋더라도 내용이 노출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송달장소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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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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