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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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습 마약투약’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수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고소인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오피스텔에서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고소인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유아인은 현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아인 측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판사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과 더불어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대중의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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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성폭력 증거 놓친 부실 수사…국가가 책임져야”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A씨를 발로 차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건이다. A씨는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에서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를 놓쳤으며, DNA 감정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추궁이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국가 측은 이를 반박하며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측에 ‘수사 매뉴얼’ 제출을 요청했으나, 국가 측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증거 제출 의견을 검토한 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사건의 가해자인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20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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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더 독해진’ 벌…2심 감형공식 깨진다
매일경제 · 기사 요약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들에 대해 검사의 항소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범죄자들에 대한 무거운 형벌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살해한 30대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3년보다 더 무거운 28년형을 선고받았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남성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5년 늘어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된 사례가 2902명에 달해 2019년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경향은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와 신상 폭로 등 사적 제재 지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하나, 지나친 엄벌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평균 살인죄 형량이 지난 20년간 54.5% 증가한 것처럼 국민들의 양형 감각도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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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주 중 ‘체류 자금 마련’ 위해 200억 마약 밀반입 지시한 30대
세계일보 · 기사 요약
30대 남성 A씨가 해외 도주 중 시가 200억 원 이상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김용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은 형을 내렸다. A씨는 태국에서 마약 운반책을 모집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6468g의 필로폰, 239정의 엑스터시, 101g의 케타민을 총 11차례 밀수했다. 밀반입한 마약은 21만 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는 또한 2020년 미성년자인 사촌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태국으로 도주한 사실도 밝혀졌다. 2021년 12월 도주 이후 체류 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 밀수에 손을 댔고, 지난해 3월 운반책 검거로 검찰이 인터폴을 통해 태국 파타야에서 그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A씨의 성폭력과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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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여경 성추행 전직 경찰 지구대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뉴스1 · 기사 요약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지구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천안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60)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 중 옆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근무로 복귀하는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경찰 공무원의 높은 준법 의식과 청렴성을 요구하면서 같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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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 신체 촬영…경기교육청, 고발 조치
MBN · 기사 요약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A 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군은 올해 5월 수업 도중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며 B 교사를 자신의 책상 옆으로 부른 뒤, 휴대전화로 B 교사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군은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에서 B 교사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B 교사가 도 교육청에 신고하였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A 군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퇴직 교장, 현직 교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사안으로 고발한 네 번째 사건으로, 앞선 세 사건은 모두 학부모가 고발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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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명의 빌려 탈세·대리수술” 전 남친 가족 등장…상반된 주장 [엑’s 이…
엑스포츠뉴스 · 기사 요약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의 친누나 명의를 빌려 탈세 및 대리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 남자친구 B씨의 친누나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에게 녹취를 제공하며 쯔양과 구제역이 모든 문제와 책임을 사망한 B씨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B씨에게 폭행,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등을 받았으며, 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고 수익금을 불공정 계약으로 갈취당했다고 반박했다. 쯔양은 B씨를 여러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B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이 비용처리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탈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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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음란 메시지 전송’ 의사 징역형
YTN · 기사 요약
퇴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소아과 의사 6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A 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에서 퇴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으로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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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성인 여성’ 그루밍 성범죄 20대…징역형 집행유예
더팩트 · 기사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초등학생으로 소개한 성인 여성을 상대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KBS 시사 기획 프로그램에서 성인 여배우 B씨를 통해 초등학생인 척 접근하도록 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13세라고 인식하고 저지른 점과 B씨가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 점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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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물 재유포한 60대…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뉴스1 · 기사 요약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불법 촬영 영상을 다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을 유지했다. A 씨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재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는 100여명에 달한다. 사건은 여성 100여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 수사로 인해 영상들을 유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동적으로 배포하게 된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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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與 한지아 의원, 아동 범죄자 대안학교 취업제한 법안 발의
아시아투데이 · 기사 요약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2021년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을 대안교육기관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 의원은 이 법안이 아동과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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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기다리던 여중생에 “자고 싶다”…50대男 ‘집유’
매일신문 · 기사 요약
지난해 10월 제주시에 있는 한 횡단보도 앞에서 중학생 B양에게 ‘너랑 자고 싶다’고 말하며 껴안으려 했던 A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사건 당일 B양은 인근 편의점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A씨는 50만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A씨가 중한 범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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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연락두절’되자 현관문에 테이프 붙여 가족위협·감금한 채권자
뉴스1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세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채무자 C 씨와 연락이 끊기자, 그 가족인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여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했다. 이러한 행위는 총 10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B 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고령이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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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말라’는 전 여친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60대…벌금 300만원
뉴스1 · 기사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6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전 연인 B 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0월에는 B 씨의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며 접근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약 1년 4개월간 교제하다가 이별을 통보한 B 씨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주거, 직장 등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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