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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4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관계로 유혹 → “성폭행 당했다”…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10~20대들

세계일보 · 기사 요약
부산지법은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을 유혹한 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협박하여 금품을 강탈한 10~20대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C씨와 D씨는 징역 8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 2명의 20대 남성에게서 수천만원을 빼앗고 중증 장애인을 협박하여 2000만원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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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룸카페서 초등학교 동창생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2심도 벌금형

뉴스1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20대 A 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 1일 강원 춘천의 룸카페에서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불법적으로 행동했고, B 씨는 고소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음을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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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적 장애 처제 4차례 추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일보 · 기사 요약
중증 지적 장애인 처제를 4차례 강제로 추행한 60대 남성 A(63)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처제 B(47)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를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의 5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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