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처음 본 20대 여성 ‘사커킥’ 날린 40대 男, 2심도 징역 25년 선고
투데이코리아 · 기사 요약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 및 강간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시 20대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도의 의도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특수강도와 강도강간 등의 전과가 존재하는 인물로, 법원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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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사방’ 총책 신상공개한다…법원, 집행정지 기각
뉴시스 · 기사 요약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의 총책 김모(33)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김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올해 첫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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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박사방’ 조주빈, 또다른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6일 판결을 내리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향후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피해자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을 당했다고 증언하며, 조주빈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었다. 조주빈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형량은 범행의 중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2019년 3월 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불확실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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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비정규직 성추행 KBS 기자 정직 1개월
미디어오늘 · 기사 요약
KBS 기자가 13년 전 비정규직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파면 또는 해임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사내 게시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KBS 측은 관련 징계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개인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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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성추행, 기억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도움 되지 않아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A경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경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로 엄중하게 다뤄지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음주 상황에서의 잘못된 판단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리적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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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번 하고 죽을 것”… 상가 화장실서 흉기 협박 성폭행하려한 군인
조선일보 · 기사 요약
대전지검은 20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1월 8일 중구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직장 동료는 A씨가 ‘자기 군인인데 오늘 죽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검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B씨는 부상을 입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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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사진 전송 받아 성착취물 만든 30대 실형
동양일보 · 기사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B(14)양에게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게 한 뒤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혐의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범행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감안하여 형량을 결정하였다. 또한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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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차례라도 흉기 소지 스토킹했다면…대법 “전부 ‘특수 스토킹’ 처벌”
뉴스1 · 기사 요약
지속적으로 반복된 스토킹 행위 중 흉기를 한 번이라도 소지했었다면,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로 봐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협의이혼 중에 있던 B 씨의 직장과 교회 등에 네 차례 찾아가고, 흉기를 가지고 B 씨의 주거지에 한 차례 찾아갔으며, 주차돼 있던 B 씨 소유의 차량 뒤에 흉기를 가진 채 숨어있다가 B 씨를 발견하고 재결합 요구 거부 시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A 씨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새로운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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