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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女 성폭행하려던 군인, 범행 직후 母에 한 말 “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20대 군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다가 범행 직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모친에게 대화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전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는 A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후 경찰관 B씨의 증언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B씨는 A씨가 병원에서 집과 돈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할 생각을 한 발언을 듣고 이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고, A씨의 변호인은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의 발언임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요구하였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다음 공판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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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 안 될 짓 했다” 직장 동료 성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뉴시스 · 기사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무인호텔에서 같은 직장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던 점과 사건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최종 선고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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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동료 여경 성추행한 전직 경찰 1심 집유 불복.. 형량은 그대로

JIBS · 기사 요약
전직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A 씨가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했다. A 씨에게는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2년 12월, A 씨가 술에 취해 동료 여경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2023년 1월에 경찰직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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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불구속재판 요청…검찰·피해자는 반대

연합뉴스 · 기사 요약
박완주 전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도주할 의사도 없으며, 재판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과 피해자 측은 보석 청구를 반대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그러나 보좌관에 대한 면직 시도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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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몰래 찍은 사진 481장 쏟아져나왔다…아동 등 인적 사항까지 꼼꼼히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432차례 더 촬영하였다. 특히 그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며 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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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서 여성 관중 몰래 촬영 70대 남성 입건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야구 경기 중, 앞 좌석에 앉은 여성 관중의 얼굴과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관중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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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서 감형…法 “피해자 합의 반영”

데일리안 · 기사 요약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강모(32)씨도 원심 징역 4년을 깨고 3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대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61명에 달한다. 이들은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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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 강제추행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 정확한 대응 필요

문화뉴스 · 기사 요약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초범이라도 종종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범죄가 은폐되기 쉬워 피해자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과 가중처벌이 필수적이며,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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